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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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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2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아마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조금 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2조제1항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좀 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다가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대표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협의하셔 가지고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상임위원 활동입니다.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위원장 권한 사항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무례지요,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대표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죠. 업무보고 별사항 아니니까 감사활동도 아니니까 잠깐 나가셨다가 이따가 정회를 해서 대표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본 의회의 권위와 상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쪽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죠. 의회의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표분하고 협의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여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여야 되겠고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1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단체분들 10여명이 함께 이 자리를 방청하도록 허가를 하였음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김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필히 빠른 시일내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개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께서는 지금 박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관리차원에서 협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느냐 하는 이런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자원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홍보사업비로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됩니까?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 준비가 바로 안 돼요?

그러시면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끝난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국·도비 보조 예산에 대한 감사지도감독권은 우리 도에 있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감사해본 결과가 있느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일려면 복지부분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가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기관에서 강력히 각 기업현장에 촉구하셔 가지고 이행토록 해 주시고 불이행시에는 거기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간에 조치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기업체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안 한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몇 대상기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 그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게 더 편하다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표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그네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과 25일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시는 부분은 24일과 25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해드립니다. 보충질의 차원이시죠? 그럼 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지표수라고 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