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역여성발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성민우회에서 각 위원님들께도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많은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직여성과 고용촉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관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직여성의 특히 저소득층 저학력 고령층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대책과 안정된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실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실무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실직여성가정에 대한 기초조사나 통계도 나와 있는 것이 없겠네요? 이것도 통계나 실직여성가장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데도 대책을 세울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자가정은. 그런데 모자가정을 편모라고 그러죠? 그러면 편부의 가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모자가정돕기는 상당히 시·군에서도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신경을 못 썼구나 여성민우회에서 자료를 준 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가정은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같이 있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남편이 혼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울 때 그 때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별도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편모나 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을 똑같이 보고 행정을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역시 모자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갖고있겠죠,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다보니까 그리고 편부의 가족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의 어려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모를 깔보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국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까지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의 실직 여성에 대해서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자가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편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데에도 같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의 실업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연령의 제한을 하지 말고 약간 높여서 조정해 줄 것도 부탁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모나 편부의 가정에 우선적으로 참가를 시켜주고 참가횟수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하지말아라 이런 것이 요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간담회 시간에 이 자료와 같이 실업대책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성실직자를 고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423억8,800만원에 달합니다. 참여한 인원은 91만9,000명이 참여했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재비 장비비를 빼면은 약 한 1인당 23,000원 꼴로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노임을 지불할 때 어느 한계선이 있습니까? 실제로 실직자에게는 그 25,000원 가량을 가지고 간신히 생계유지는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작은 돈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23억원이 실직자를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그나마 적은 돈으로 수입이 되니까 좋겠지마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고 낭비적인 예산낭비가 되니까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숲가꾸기와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이런 분야는 그런데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로에서 흙을 쓴다든가 아니면 하천 도로변에 풀깎기라든가 오물수거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져야지 된다는 쪽의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3억원을 부도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이마만큼 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이 돼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소기업의 인력이라든가 투자는 안 되겠지만서도 인력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그런 데까지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얼마 안 돼서요.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미흡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대상자의 숙련도, 학력이라든가 기능, 유형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 가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재해를 입는다면 그것보다도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면은 공공근로 인력을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에도 이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방안과 어제 또 방청객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문을 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다든가 빈병 그 다음에 농촌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에 쓸려면은 정보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중소기업에서 적합한 인력을 숙련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서 꼭 중소기업에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를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공공근로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허투루 돈이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내 중소기업이 154개 업체에 218억5,200만원이 경영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 1개 업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423억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42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218억원 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반밖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진짜로 지원을 할려고 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참 이렇게 하고도 실업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회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어떻게 더 지원을 하겠는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리를 낮추어 가지고 이차보전사업으로 금리를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육성해야지만이 우리 이 지역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한 97%정도를 차지하지요. 중소기업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면은 실업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거리로 나가고 노숙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실직자가 그만큼 많으므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우선 19억6,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구과제 개발은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은 55%에 불과해요. 지금 연구수행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기술개발도 하지도 않고 연구비만 전액 지불이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것이 맞지요?
과장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연구비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죠?
내년 5월 30일까지요. 아니 그런데 연구비는 다 지불이 됐지요? 연구비는요, 그런데 그 연구비를 지불하는데 대개 무슨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상품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받았을 때 돈을 지불해야지 맞는 건데 실제 이것은 지금 돈을 다 지불한 것으로 됐다고요. 지금 현재 그죠? 결과는 나오기 전에 돈은 다 지불한 것이 됐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언론이나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은 행정기관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기술개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은 계약금식이라든가 중간 결과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100% 다 기술개발비를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는 있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는데 너무 개발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준다 이거지요. 전액을 무슨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받고 돈을 마지막 잔금을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착수금 지급은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중간성과에 따라서는 또 중도금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성과금이 마지막에 납품 받을 때 그때 마지막에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진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개선할 점도 있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사업비 착수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다 이러지만 진척에 따라서 지불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성과도 없으면은 그 돈 지불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대학교수나 아니면 거기에 연구팀들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 전부다 연구를 한 것이 성공을 거둔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죠? 실제로 학교에다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돈이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용 용도나 사용처에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것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착수금 주고 진척에 따라서 또 마지막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을 받았을 때에 납품 받았을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감독하셔 가지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