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오전 질의시간이 좀 쫒기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활성화 시켜야 된다.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 국장님이 수장 역할을 하시지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신문 관계를 얘기를 했고 한데 이것 서두에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진로쿠어스가 전면 파업을 해서 아주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소매상 등이 아주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린 겁니다. 소매상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크게 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조율을 해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것이 10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3개월간 생산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모가 죽으면 다시 배양을 하고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럼 3개월간 우리 진로쿠어스 맥주가 생산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도에서 생산되는 술이 그것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7페이지에 보시면 사이판 근로자취업 재고가 나옵니다.
사이판 소리만 나와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과장님 아주 뜨끔하실텐데 우선 여기 알 것은 알고 종결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 현황 및 실태를 보니까 지금까지 취업인원이 31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31명. 31명은 뭡니까?
위에 취업인원이 31명 그 밑에 조치내용은 39명이에요. 날짜를 잘 못 기억을 하시네요. 국장님, 작년도 6월 22일 날은 지사당선자가 약정서에 서명하던 날입니다.
이 사이판 해외취업 관계는 실패를 했지요? 실패원인 분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패 하셨죠?
더 더욱이 왜 사이판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지사께서 대통령 충청북도 순시시에도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고 드렸지요? 대통령이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칭찬까지 해 드렸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중앙부처에서 장관 하나가 잘못하면은 문책을 하고 또 불신임결의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전국에서 더더욱이 우리 충청북도가 최초로 지사당선자께서 나가셔서 참 협약을 하고 대통령께까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시대흐름에 따라서 IMF를 겪고 경제가 어려웠다가 경제회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 전국에서 하나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은 전 국민을 두고 이게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데 하셨지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겁니다. 시행착오입니다. 한마디로 먼 앞날을 못 내다보고 분석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벌려 놓은 거니까 시행착오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도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가 났다고 그러고 IMF 관계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실 적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IMF사태가 일어났다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사님이 신문이나 아니면 메스컴을 통해서 사과문, 담화문 한가지라도 발표를 했어야 이 의문점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패했습니다. 당초 가서 분석을 잘못하고 심지어는 더 길게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꾸 열 받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지사당선자가 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더 따져요?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장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그 주지사나 거기에는 안하고 잘못된 것 인정을 하시면은 책임질 일을 이것 가지고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종일이라도 이것 가지고 제가 따지고 이 자료 전부 다 갖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대조시켜 드리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사이판 한인봉제회장이라는 것 이 단체가 이게 공인단체입니까, 공신력이 있는 단체예요? 충청북도지사 당선자는 공인으로서 가서 한 겁니다. 협약 자체를, 변명을 하고 자꾸 빠져 나갈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앞으로의 사업을 잘 하면 되니까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시대변천에 따라서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됐지요?
그럼 지사께서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럼 실패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 당시 계속해서 메스컴이나 신문에 난 자료 제가 아주 대조를 해 드릴까요?
잘못된 거라면은 전 도민이다 납득할 수 있게 지사로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담화문 한 장, 사과문 한 장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가 안 한다면 밑에 있는 분이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전 도민이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도민이 붕하게 떴다가 사업은 중단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적인 책임 문제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다 배석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다시 제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우리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께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라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위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 위원들을 집행기관에서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테지요.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령이 개정 됐지요, 보셨습니까? 8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개정골자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새로 개정된 조항 제35조를 보면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외의 세일즈 활동이나 해외의 외교를 할 적에 분명히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신다니까 함과장님이 용하게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령이 6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칙을 보면은 그것을 용하게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큰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의회에 정확한 보고만이라도 법은 우선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6개월 후에 하더라도 시행기간동안 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만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31일날 지방자치법개정령 제35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봐서 아주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 젖어 있어요. 아주 행정부지사가 사이판 관계 여기서 답변 했습니다. 국장님 계셨지요?
그 보고 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 서류 한 장씩 갖다 던져 놓은 겁니다. 그 서류는 저도 봤어요. 첫째 이 내 주신 자료에 41페이지에 또 보면은 사이판 관계가 계획 변경된 취소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단 사유를 보면은 사이판 취업신청이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당초에 갖다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그때 갖다 온 사람들 복명서 한번 보세요. 갖다 오셔서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문안을 여기다가 작성할 수 있는가 환율하락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취업지원이 저조했다고 그랬어요. 본위원 생각은 IMF가 더 길게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우 이런 식이면 거기 갈 사람 충북 근로자 별로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행과정을 본다 라면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 및 최소 사유를 들었는데 교육도 충분하게 시킨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이판관계 예를 들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사님께서는 “해외세일즈” “해외세일즈” 지역경제 충북경제를 살린다고 지금 걱정을 하시고 뛰어다니시는데 그 뒷바라지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께서 물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하셔서 잘 하시라고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중간에 보면 조합 직원이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장 포함해서 10명 맞죠?
나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99년도 계획이 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재산조성을 하는데 105억원을 하는데 도비가 100억원, 105억원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출연했습니까?
우리 도비 100억원을. 충청북도 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2항에서 출연금의 범위, 방법, 시기 기타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출된 조합의 예산서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90억이 돼 있어요. 기본재산으로 90억으로 돼 있고 보통재산으로 10억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보통재산 10억원을 경상비로 책정한 이유와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100억원을 도비에서 출연했습니다.
출연금에서 10억을 떼어서 운영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국장님이 신용보증조합의 업무감독을 굉장히 아주 잘못 하시고 착각을 하시면서 업무감독을 하셨네요. ’99년도 2월 5일 제157회 임시회의 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심의 시에도 여러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국장은 물론 당시 유인기 경제과장도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110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100억원을 출연한 이유와 그 중에서 9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을 출자를 했고 100억원 중에서 9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잡았어요.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을 출연했는데 100억원은 거기 경상비로 100억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쓸수가 없는데 100억원 출자를 했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90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시고 이것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례관계 바꾸면서 아주 어렵게 설립이 됐는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조례 5조를 보면 국장님! 기본재산조성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운영조례에 보면 기본재산 조성은 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조례에 맞지 않는 답변을 국장님이 자꾸 하시고 있어요. 10억 자체가 잠식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100억 출연하는 데서 10억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을 조례에는 못쓰게 돼 있는데. 국장님!
그럼 우리 도 조례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만들어드린 건데 승인을 해 드린 건데 앞으로 조례에 안 맞게 이렇게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한다 라면 이 조례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2월달에 심의 시에 총 120억원 목표에 도에서 110억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기본재산 90억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재산 10억원 하면 나머지 5억원이 아직도 모자라요, 어디로 간 것인지 모자라죠?
조례 만들고 할 때 급할 때는 다 된다고 정확하게 유인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많은 지적을 했어요.
경상경비, 인건비 등은 도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아주 못을 박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충당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다시 추경에 세운다든지 우선 운영비가 모자란다면 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적립금에서 쓰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검토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 자체를 위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 조례를. 2월달에 심의 시 조례만 통과되면 중기청에서 50억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담당과장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주.
담당 그 때 당시 과장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추가로 추경재원을 확보를 해서 기존의 조합을 지원을 하고 잔여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국장님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농협에서 10억을 부담하기로 해놓고 5억밖에 거기도 안주고 있어요. 그렇죠? 5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죠?
조합의 이사장 및 직원 채용은 공고에 보면 9명을 채용하기로 아주 공고를 했어요. 맞죠? 9명.
이사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잡급계약직 보수도 6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법인의 출연금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잡급 직원을 우선 써도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된지가 3년이 된다거나 5년이 된다거나 10년이 돼서 목표액 300억이라도 전국의 각 시·도에서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달성했을 때 계약직을 쓰든지 고용직을 쓰든지 더 써야지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칙만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봤고 확인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적에는 가난한 벤처기업이나 불쌍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 보증을 해 달라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출 나간 실적을 보면은 전부 도·소매업 아니면 조그마한 식당, 서비스업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나갔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거시기에 나간 것은 없어요. 한번 더 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현황은 뒤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조례 정비할 때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어느 도보다도 좀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잘 된다고 타도 신용조합도 제가 전화로다가 연결을 해서 들어 봤습니다.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주 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보고 목소리가 자꾸 크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크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어째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세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양반들이 수치나 뭐나 어디 기재가 돼 있는지 답변을 그렇게 미미하게 장시간 끕니까? 감사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감사자료 47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시면은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는 11회를 개최 했다고 돼 있지요.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11회」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11회 했다는 것이 시·군에서 한 거예요.
이게 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8회 한 것에 대한 실적, 장소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그 결과는 어떠 했는가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준비가 전혀 아주 돼 있지를 않아요. 말로만 입으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속에 들어가서는 한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만 하고 계획에만 해 놓고 실제 행동에 가서는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러고 어떻게 실업자를 구제한다고 해요. 실업자를 줄여 나간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수치하고는 제가 그렇게 과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수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따지고 싶지 않은데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답답한 데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나 4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과 관련 토의내용 건의내용과 답변사항을 잘 들으세요.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시 도지사가 말씀하시기를 2만9,000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사님께서. 그런데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녀별 실업자가 2만4,000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도지사가 얘기한 것은 월별이 틀려서 이 수치가 틀린 겁니까?
국장님 몇 월달에 한 겁니까? 이게 2만9,000명이 몇 월달에 2만9,000명을 말씀을 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면 더욱더 수치가 많이 더 안 맞네요.
그러면 그 장을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연령별 나이가 있지요? 연령별 난에는 3.8% 2만6,000명이에요.
실업자가… 다시 합시다. 남녀별 실업자 24,000명은 몇 월달 기준이에요? 3/4분기 기준치면 26,000명이면 어떻게 9월말이나 3/4분기 26,000하면 수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4,000명하고 2,000명이 달라졌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어디서 뺍니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본 도에서는 통계수치 조사한 것 없습니까? 본 도에서는 시·군의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 도가 자체적으로는 조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네요.
이런 숫자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수치를 자꾸 기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하고 예산하고 직결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남의 기관에서 얻은 수치 갖다가 몇 명 어떻게 하고 하기는 실적은 도에서 했습니다, 우리 국에서. 조사는 저쪽에서 했고. 실업자 줄인 것은 도에서 줄였고.
이해가 가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하고 길게 말싸움해야 그러네요. 맞을 리가 없어요.
통계조사는 저쪽에서 보고하고 어디든지 지사 어디가서 대책협의회 석상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저쪽 수치 갖다가 우리가 대책한 것으로 말씀하셔야 하고 하니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서 홍보자료로 쓴다거나 또 이런 어떤 협의회 석상에서 쓴다거나 한다 라면 좋습니다. 통계자료는 엉뚱한 집에서 수치만 나왔고 일은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런다 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줍니까? 이렇게 한다 라면 정확한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가능하면 이런 수치는 삼가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아까 해외세일즈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해외세일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 가서 1,000만원어치 계약을 하고 왔다, 내년도에 가서 그 업체가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를 또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그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돼야만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가 다만 얼마라도 살아날 듯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책상머리에서 아니면 입으로만 해서 충북 지역경제를 살린다, 지역경제를 살린다 저는 원래 경제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제를 살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충북경제 살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사님 말씀대로 앞장서서 계속 잘사는 충북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루하시지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잠비크 농사 짓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해외 이민을 보낼 때 정착금을 줘 보내서 가서 땅을 본인이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 나가서 땅 사 줄 돈이 없어요. 그거 뭐 실효성이 없는데 열번 백번 경비 들여서 가면 뭘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대한민국은 늦었다고만 말씀하시면 뭐해요. 국가적인 차원이지 다음 꼭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있지 시·군의 배정이 시·군의 계획 이 액수가 들쭉날쭉한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시·군에 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우선 한 것이 지역인구가 80%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뒤에 배정 근기를 보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실업인구의 80%라는 것도 지금 배정 근기를 한번 저기 가셔서 지루해서 길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계산기로 나도 이 근기를 한번 내가 따져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봤어야지요 당연히 해 봐야지요. 해 보셨어요? 타당성 검토 현지출장 가셔서 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고… 집행이나 틀림없이 하는 거지 집행 안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가는 제가 추후에 따져보는데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눌러 보는데 이게 지금 시·군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 돈이 정부에서 남으니까 실업자대책 구제자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자금으로 옛날에 미공법4805에 의해서 밀가루 주듯이 하루 나가면 3.6㎏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무리 국고지만 이게 올바로 쓰여지고 바로 쓰여져야 돼요.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실업자구제대책이면 구제대책 이것도 우리가 중앙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의 성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시·군에 배정해서 1개 시·군에서 10만원을 썼다 하면은 10만원의 값어치 있는 것 또 보관하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지침이라도 만들고 좀 머리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이것도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거 주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잘 쓰여지리라고 뭔가 사업이라도 뚜렷하게 할 수 있게 현지확인할 직원들이 많아요.
나가시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배정해서 쓰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시·군에는 조그만 시·군이라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고 어느 시·군은 큰데 인구도 몇배씩 많은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적게 배정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업관계 무슨 공원조성이다 실제적으로 공원 조성한 게 조그만 군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잘 배정하셨을 테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가 잘 검토하세요. 국고보조입니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