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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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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주열 위원님의 보충발언으로다가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그 동안 조례의 오·탈자 및 현 법규에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어야 될 일을 업무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도비출연은 매년 얼마씩 하고 또한 다른 기관에서 출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또는 용역 의뢰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부지사가 설립한 연구기관에 매년 출연하면서 연구용역비도 따로 지급해야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과다출연은 아닌지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또는 용역 의뢰한 사업하고 또 연구원 중에 지금 현재 경제가 여섯, 환경, 도시계획 이렇게 등등 해서 한명씩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북이 농업지역인데 농업관련 박사는 혹은 연구원은 현재 한명도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CHANGE 21 연구사업중 농업분야는 충북대학교에 의뢰한 것으로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연구원을 농업분야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을 매번 이렇게 충북도에서 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농업분야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분야에 관련 연구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98,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하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뭡니까? 보통사람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경영을 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충북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이 현재 우리 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지라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유일한 수단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충북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 없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위한 전시 효과적 사업추진이 존재하고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잘못된 선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골칫거리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며 넷째 경영수익사업이란 명칭에 의한 관리 없이도 되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란 명칭으로 묶어 실적보고 등 불필요한 업무압박을 준 점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골재채취와 같은 자원판매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순익을 보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거의 없는 점 등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먼저 사업선정을 신중히 해야 하고 둘째 기업회계에 의한 실적산출을 집계해야 하면서 셋째 현재와 같은 분류가 아닌 내적 성질별로 분류해서 투자개발, 제조가공, 관리운영, 재배채취 등으로 분류함과 아울러 유형별 수입으로 본 부분과 비용으로 본 부분을 명확히 설정해서 차기경영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경영수익사업에 확대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금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