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전임지사 시절에 명예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24개소를 그간에 지정을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99년도부터는 일체 24개소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우리 기획관님 답변에 보면은 이제는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성과에 우수연구성과의 확대보급, 연구소의 연구의욕고취 및 과학기술마인드 확산 이렇게 성과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전임지사와 지금의 민선2기 이원종 지사가 부임해서 전임지사가 시책으로 폈던 그 명예연구소 지원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명예연구소에 통보도 없이 너희들 자율적으로 그간에 지원해 줬으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러한 행정행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지금 박재수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전화라도 한번 아니면 공문식으로라도 해서 이제는 우리가 IMF시대 또 충북도정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 분들이 또 본위원이 보는 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지사의 정책이니까 새로 민선2기에 들어선 이원종 지사는 전임지사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물론 오해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명예연구소가 ’95년 11월 10월 조례 제2,229호로 명예연구소의 그 어려운 사항을 충청북도가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연구 노력하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도 해 주고 또 개인이나 단체법인으로다가 농업, 공업, 관광, 환경분야 등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명예연구소를 지정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각 실·국별로 담당분야에 관리책임만 이렇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 실·국에 관리책임을 맡겼는데 이 조정 모든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결과도 없고 그 명예연구소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명예연구소에서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넘어야 되고 앞으로 명예연구소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 예산적 뒷받침이 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 ’95년 11월 10일 제2,229호로 제정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는 그 연구소를 규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제는 충청북도가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면은 이 조례를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또 기획관실에서 감사자료 제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밖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질의가 갈 수가 없죠.
시인하십니까, 이거?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오송역 고속전철 유치에 대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관계 요로에 당위성을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발표할 시기가 천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발표시기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느냐, 지금 한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는 다끝났으니까 우리 150만 도민이 어떠한 터널에 의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에다가 떠밀고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것 지금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답변이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은 바로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정책적 대안을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됐으니 150만 도민이 어떠어떠한 터널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대안제시가 되어서 이 사항을 전개해야 될 게 아니냐 답변의 요지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현태 위원님 그런 요지가 아닙니까?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174페이지 ’99년도 본청 각 실과에 서기관급 이상 출장, 외출, 병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서 보면은 ’99년도에 도본청 실·과에 서기관급 이상 출장, 외출, 병가 현황내역을 보면은 실·국장 출장의 경우 대다수 출장복명서를 구두로 보고해서 갈음한 바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1일 출장일 경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2일 이상의 출장과 중요한 사항에 대한 용무에 대한 경우는 서면으로 복명함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은 장기간 3일에서 6일 이러한 사업실태 점검, 출장결과까지도 구두복명 처리한 것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복무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중에서 건설교통국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출장내역과 안전관리과장은 7월 20일부터 15일동안 출장내역 중 여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청 5급 공무원 이상 출장명령 현황을 대표적으로 12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12분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대표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국장께서는 서울 외 63회에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에 584만원이라는 여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여비를 지급 받음에 있어서 63회에 걸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으로다가 복명한 것은 6건 나머지 57회는 구두복명을 했습니다.
또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은 중국 외 25회에 걸쳐서 출장여비를 878만1,000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함기원 과장께서는 26회에 출장한 횟수가 됐는데 그 중에 6회는 서면복명을 했고 구두로 20회를 보고를 했습니다. 12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 분들 날짜에 대한 출장명령 사본이 출장기간 동안에 공문처리한 기간내의 사본을 요구를 오전에 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도착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이러한 여비지급 방법과 지급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서류를 갖추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반납 또는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장 2일 이상 기간동안에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았다면은 이것은 출장용무를 다 하였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받기 위해서 월 출장일수가 15내지 20일 명령을 받아야 월액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부득이하게 15일 내지 20일을 출장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수시로 지역관내를 출장용무도 보고 사무실에 와서 사무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당시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특히 도에서는 현지확인 차 나왔을 때 「왜 당신은 출장명령부를 다 보고 출장명령에 의해서, 어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느냐 이것은 출장명령 불이행 아니냐, 근무지 이탈 아니냐」 이러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현실입니다.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도나 시나 군의 여비에 대한 지급형평성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 명령자들을 보면은 명령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성실히 했는지 아니면사무실에서 자기 과의 사무를 처리했는지 이따가 제가 자료 제출한 출장명령부 사본과 그 날짜에 문서처리 한 사항이 도착이 되면은 이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출장명령자가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일시에 출장지에 없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면은 이에게 지급한 여비지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건설교통국장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의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따 이 시간 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고 지금 김선웅 국장님하고 함기원 과장님은 출장지를 서울에 62회 중국에 25회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명령 그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명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미한 사항 1일출장 사항일 때에는 구두가 충분한데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상당한 사항에 의해서 또 현장확인에 의해서 또 시책사업에 의해서 이러한 데에 출장을 했으면은 결과가 지사한테 국장한테 이게 자기 상급자한테 서면복명돼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게 안됐다고 하는 거고. 출장기간 내에 물론 1일, 2일이든 3일이든지 간에 사무실에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장용무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마는 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명령이 나와있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2일이상 당면한 사업추진이라고 하면은 엄연히 서면으로다가 복명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는 여비를 제외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사업성에 따라서.
그 시설부대비는 그 관할하는 과의 담당자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갈 적에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빼죠. 지금 그러한 사항이 사업부서에서 엄연히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누구는 연내에 하루도 안 빠지고 딱 명령 받아 가지고 여비를 빼고, 거기에 국장이라고 하는 분, 과장이라고 하는 분은 돈이 없어서 이게 없는 거지 출장명령은 났는데, 결과를 이따가 본인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98년도, ’99년도 각종 위원회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수감자료 60쪽을 보면은 ’98, ’99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실적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숫자적으로만 집계를 이렇게 운영사항인지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각 위원회별로 자체 정비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운영실적은 총괄적인 내용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는 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반박성인 건지 또는 자료를 찾는데 그 내용을 숨기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는 파악을 못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섯 건의 위원회 현황을 제가 양식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은 우선 한 가지의 충청북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3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창설을 해서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99년도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를 세 번을 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20명, 상임위원회 세 번에는 48명으로 이렇게 출석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48명에 대해서는 1인당 수당을 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240만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회의일시 및 내용처리를 보면은 처음에 대회의실에서 131명이 본 위원회를 처음에 창립선언문 추진위원회 규정심사 등 창립선언문수정 개혁과제발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금년 들어서 2월 26일날 제1소회의실에서 분과심의위원회를 했고 ’99년 6월 10일 신지식인 예비선정, ’98년 8월 30일 도민운동 추진계획안심의 이러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 10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본 위원회 개점휴업이란 지상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2건국 충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하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안건이 그 동안에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리드를 하든지 리드해서 본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장황해서 제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서 우리 도민, 전국민의 한마음으로 모으는 이러한 운동기구, 위원회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목적을 왜 구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의 실적을 보면은 그러한 역할보다는 하나의 자문기구도 아니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 의결 이런 기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당초 본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안건을 상정해서 여기서 심사해 달라고 처음에 구성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하나로 본다면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각 시·도는 도민 한마음을, 시·군은 군민 한마음을 이렇게 묶어 주는 요약을 한다면 이러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한 사항을 보면은 겨우 도에서 내놓은 한번은 분과구성안 심의를 했고 이 신지식인 예비선정을 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기능에 대해서 여기 도민운동추진계획안 심사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되어서 한마음 도민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기구가 하나의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상정하는 심사 의결하는 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본 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간주도로 하라고 내놔본들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관이 개입을 안 하고 리드를 안 하면은.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에서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는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마는 앞으로는 지금 추가자료에 의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소신껏, 소상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주셔야 위원들이 가지나 자기 생업에 매달리면서 위원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가져야 사무감사에 임하는 데에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요청해서 부족하니까 또 요구하고 아마 이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해 가지고서 제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