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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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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투자사업 심사결과 중에 ’99년도 상·하반기 조건부 추진 19건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99년도 명예연구소가 과학기술발명대회에 8개의 명예연구소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업체와 발명품, 예산지원 현황과 또 2개 연구소에서 디자인 개발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98년도 12월에 작성한 명예연구소 종합검토 및 향후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 제출 3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소청심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하는 경우 소청심사가 왜 필요한지 이 필요성과 왜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상 조치를 받아서, 불이익이 아니죠 그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행정상 조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소청심사죠? 소청심사 내용을 보면은 ’98년도에 접수가 13건이 됐습니다.

자료 있죠? 예, 인용이 9건이 됐어요. 각하가 1건, 기각이 2건, 취하가 1건, 13건 중에 인용이 9건입니다.

여기서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용 9건에 대해서 인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를 보면은 10월 현재까지 접수 21건에 변경, 인용 포함해서 8건, 기각이 5건, 또 취하가 4건, 진행 4건으로 상당히 인용이 높습니다. ’98년도에는 인용률이 70%, ’99년도에는 40% 이렇게 높은 것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어저께 부분감사, 종합감사 ’99년도에 한 것이 페이지 수로 260페이지에 달하는 커다란 책자로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받았어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거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재정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한 데도 보면은 대부분이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이에요.

감액한 부분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행정상 조치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질책을 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볼 때 인사위원회에서 감사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이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사안을 감사를 해서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럼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해서 징계를 할텐데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인용을 해주고 구제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실장님이 구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형평을 이루는 어떤 법의 잣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을 지금 구제해주기로 했다는데 구제해주는 이런 제도를 뭐 하러 만듭니까? 징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구제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적의미가 크다는 것은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에 징계요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사위원회에 도의 집행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부터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들어가셨어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실장님 들어가 있죠? 집행부의 공무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집행부 숫자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숫자와 거의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집행부에 있는 고위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을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구제를 해서 감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부인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부인사가 많은 것하고 인사위원회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사항을 놓고 어느 사람은 감봉, 어느 사람은 견책 그리고 분명히 소청심사위원회는 구제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제를 할려면 뭐하러 징계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감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답변에서 분명히 구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청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난 정말 억울하다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추이에 어떤 것을 뒤집을 만한 사실이 나왔을 때 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어떤 증인이라든지 제삼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내용이 번복됐을 때에 한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강하게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구제를 해주고 감사관실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내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 가지고 더 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를 보면은 일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법무통계담당관, 서기가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중에 본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3명이에요. 위원장은 변호사 1명 있고 나머지 교수 분들이 2명 계시는데 그 본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인용률이 높아진 게 아닙니까? 변호사와 교수 분들은 그러한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인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사로 법무통계담당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다 제출하는 거죠? 여기 자료를 보고서 변호사라든지 교수가 어떤 법리해석을 할텐데 이런 자료제출을 소청심사를 요청한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소청심사 현황을 보면은 ’98년도에는 접수를 13건 해 가지고 인용이 9건 됐다는 것은 70% 정도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99년도에도 10월 현재 보게 되면은 21건 중에 변경인용 포함해서 인용률이 8건으로 40%의 이런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공무원을 봐 주기 위한 행위아닌지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인사위원회 의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당연히 구제받을 것은 구제를 받아야 되요. 그렇지마는 구제를 받지 못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부서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한 이런 봐주기 위한 행태는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지금 명예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잠시 정회를…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부서가 정책연구담당관실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어떤 민간인을 채용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현재 정책연구담당관실이나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주시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오송유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CHANGE 21에 대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충청북도에서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오송유치에 대해서 대부분이 주관하는 게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로 지금 해 놓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연구원이나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금년말이면 11월달이 거의 다 가고 12월 한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벌써 계획할 때부터 정보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정보부재 또 도에서 대처하는 게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연초제조창, 옥천조폐창 모든 부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충북협회에다가 서한문 발송해 가지고 그것 보고서 심각하다고 이런 것을 느끼고서 그쪽 관계요로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감춰놓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아! 열심히 했구나, 잘 했구나」 이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이런데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가까이서 봐도 안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호남고속철도 이 부분이 계획된 게 오래 전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결과 나올 때가 돼서 이런 걸 유치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늦는 거고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뒤늦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또 도민들한테 또 관계기관에 이런 오송역을 기점으로 해 달라는 어떤 당위성과 또 도민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모든 도민들이 공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고 아울러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 저희들이 언론을 보고서 알고 최근에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을 미리미리 지금 다 행정정보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무소 설치하고 전부 관계기관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뭡니까?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는 이런 게 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오송역기점 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도민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출향인사라든지 아까 충북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 국회의원 모든 행정관료 모든 분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오송으로의 기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개발연구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특별대책반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상설기구를 세워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지사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어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사님만 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정책연구담당관실 없던 담당관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 때부터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사안을 한 창구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사님한테 총리가 오면은 건의를 하고 오송역의 고속철도 시승하는데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상설기구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정보를 요구할 때도 어디다가 달랄 데가 없어요. 언론에 낸 자료말고는 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충북개발연구원한테 달라고 그래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충북의 24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무감사 시에 재정상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존폐여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회장을 맡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명예연구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예산지원도 안 되는데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충청북도에서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서 어디 외부 나가서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연구소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자부심만이라도 있으니까 절대로 폐지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 ’99년도에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기 사무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 ’99년도에 명예연구소를 지원한 게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작년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명예연구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무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추진상황에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문화진흥국 3개국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맞습니까? 지금 명예연구소에 관한 예산은 기획조정실의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기 명예연구소 지정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작년도에 명예연구소 점검한 게 ’98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기간에 도의 기획관실 T/F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전무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존폐를 갖다가논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실·국에 나왔는지 명예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게 어차피 각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 위원회관할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안에.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99년도 사업예산이 없다고 보고를 해놓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몇 백 만원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금을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에 전무하다고 해 놓고 기획관실 T/F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24개중에 17개만 지원해 주고 7군데는 지원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했는데 예산이 전무하다고 해놓고서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중간에 이런 사업예산이 있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명예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명예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지금 17개만 해주고 24개인데 그 지정연구소로 해 놓고서 지원이 안 된 데서야 불평만 할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폐지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다른데 예산이 나갔으면은 저희들 위원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것뿐이 안되잖아요. 「아니 도의원들은 예산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딴 데 알아보니까 예산이 지원됐어」 이런 소리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