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충,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요지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의 양정 처벌에 따르는, 그 기준에 따르는데 이의가 있을 때 구제적 측면일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결과에 따르는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청내에 간부들끼리의 언쟁을 통해서 행자부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몇 건의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하라고 행자부에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니까 ’99년도 사건내역 중에서 청주시의 모 간부공무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정직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인용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간부공무원의 언쟁이 사소한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징계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사에 가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항의를 하고 술을 먹고 가고 또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감봉이 견책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시냐라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정직 2개월이 견책으로 된 행위자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본적인 백데이터의 기본적인 자료는 어디서 만듭니까?
소청심사위원들이 만듭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만듭니까? 그러면 앞으로 담당관님 말이죠. 우리 도청 내에 있는 1,000여명이 넘는 본청에 있는 공직자가 지사관사 가 가지고 술 먹고 야밤에 가서 삭 때려부수고 사무실에 와서 때려 부셔도 앞으로 견책을 할거죠.
분명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민간과 공무원의 비율이 8명중에 5: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3에 인원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이라는 숫자가 갖는 권한 이것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어떤 비교에 의해서 5:3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단순비교가 아니고 3이 갖는 권한 이 힘이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게 잘됐습니다 못됐습니다를 얘기하면은 말꼬리 잡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견책이 되고 잘 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장을 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실장님이나 담당관이 말씀해 달라는 한현태 위원님에 질의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본 질의하는데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의 전출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이게 정직 2개월이 되면 행자부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청심사 구제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전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한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준 어떤 객관성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뢰성 저하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죠.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항의 설명이 이중적으로 계속돼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신대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가 아니고 자료를 받아갖고,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확보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명예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그러한 판단여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님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현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오후 회의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이죠.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이 시행령서부터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데 그 하위의 개념인 우리 조례, 지방정부의 조례, 지방법규들이 개정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되는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이 과거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법의 어떤 개정이 있으면 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짧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의 적시에 법의 적용이 일관되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김형태 위원님 하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양해하시면은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이죠. 답변은 총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김형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서부터 제가 5대 때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서울의 교통회관에서 공청회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거기부터 죽 지금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이라든가 타당성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지방정부인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라든가 타당성 입증의 어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서도 냈고 그게 정부측에 전달이 됐고 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결정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의 지금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천안기점역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의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이게 왜 천안으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그 결정이 과연 다분히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국토계획을 하는 또 고속철도를 만드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목적에 위배되어서 객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논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걱정을 하고 어제도 제가 요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복창 터지는 그런 저기는 뭐냐면 언론도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정보가 부재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과거의 1세기 100년은요.
일반 철도에 의해서 대전과 우리의 오늘에 충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의 어떤 노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지금 현재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승부가 났죠.
앞으로의 교통망은 고속철도에 의해서 도시의 어떤 성장과 발전의 저해가 판가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은 말이죠. 이러한 고속철도망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 오송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데로 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우리가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눈치저눈치 지금 너무 체면치레하고 있는데 실례로 시장·군수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지역이 아니라고요. 뭐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천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 모든 지역의 정치인들 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의회에서 도의원 너 뭐했느냐」라고 분명히 유권자들이 물을 겁니다. 「충청북도지사 너 뭐했느냐, 시장·군수 뭐했느냐, 정치인들 뭐했느냐」 이것은 분명히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0.1%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장·군수들도 지사께서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또 우리 의회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같이 합 드려서 해야 될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께서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답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반론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죠. 오장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충청북도 중앙정부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호 내지 3호에 주세의 전액과 전화세의 전액 그리고 지방양여금법 제3조에 의거해서 농특세의 전입액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양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99년도 충청북도 도내의 양여대상 국세징수 현황을 보면 이 자료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자료입니다. 2,969억9,500만원을 우리 도내에서 국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은 주세, 전화세, 농특세 해서 2,969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전화세의 100%와 주세의 100%, 농어촌특별세의 15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2,898억7,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양여금 교부현황을 보면 우리 도의 901억 12개 시·군 출장소를 포함해서 1,164억에 대해서 양여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를 합해 보면은 2,065억이 교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이 정한 2,898억을 양여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납된 지방양여금을 보면 2,065억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규정을 내용을 위반해서 833억원의 금액을 미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도에서는 각종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도내 각종 현안사업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중앙정부에 강력한 시정요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열악한 우리 도 재정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오송역 고속철도 기점역 에 대한 의회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관계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제안서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충청북도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것과 하나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언입니다.
짧은 식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현재 담고 있는 내용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시·군까지의 총괄해서 현황과 그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단지 충청북도 행정소송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와 시·군 공히 나타났던 문제점 기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행정소송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소송 수행자의 비전문성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 놨는데요. 어떤 행정소송 수행자의 어떤 소송에 대한 기술부족 대응하는 기술부족에서 폐소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전문가가 시·군의 또 도의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군에 한 명씩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3명중에 전공을 한 자가 4명이고 비전공을 한 자가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 현직 직원에 대한 평균 근무년수가 1년5개월로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법규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대한 그런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업무를 이행하다 보니까 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소송인력에 대한 부족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법무계와 송무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지 못합니다. 단지 명칭은 각 시·군마다 달리합니다마는 법무계의 담당업무를 직원 1명이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같은 경우에 1999년도의 민사소송 신규발생 건수가 17건, 행정소송 이월된 내용이 17건 총 34건의 소송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내용까지 같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불법함이 있다라는 몇 가지만 문제점으로 적시를 하고요, 다섯 번째 항으로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대안으로 한번 우리 행정소송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별하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각 위원회가 66개의 위원회중에서 위원장 구성현황을 보면은 도지사가 8개 분야에 위원장을 맡고 있고 행정부지사가 35개, 정무부지사가 1개, 실·국장이 15개 기타 7개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3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도정전반에 대한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결재 맡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또 자문 여러 가지 기능이 그 앞장에 저희들이 기술했습니다마는 각종 기능별 구성을 보면은 심의, 의결, 자문 그런 대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행정부지사에게 중심적으로 돼 있는 위원장을 실·국장에게 위임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의 이러한 설치근거가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그 위원회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66개 위원회중에서 위원수가 979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66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979명 대비해서 6.7%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날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문화된 여성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판단의 세밀하고 또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계에 어떤 여러 가지 여론과 주도적인 그러한 중심된 의견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위원의 위원회에 대한 비율을 앞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을 교체할 때에는 여성위원으로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방법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하고의 친분관계라든가 그러한 관계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된 게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끌고 가는 중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그 위원을 선정한 실·국장 내지는 위원장의 방향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제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실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의 집행을 보면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저의 작은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수렴할 부분은 수렴해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의견들이 우리 도정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는 그러한 방면에서 개선을 해 주시고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