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위원이 급식문제와 결식아동 아울러 양호교사문제는 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울산에서는 교사의 지위를 향상하고 문제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랑의 매가 전달되는 그러한 광경도 어제 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학생지도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지도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일선학교에서 처벌 대신 실시하고 있는 벌점제가 규정만 정해 놓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선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따르면 학생체벌은 없는 대신에 1점에서 10점까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벌점규정을 정해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면 복장불량으로 지적돼 벌점 1점을 받았다며 벌점을 먹으면 수행평가 점수가 나빠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체벌받는 게 더 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측은 학생체벌을 없애기 위해 벌점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생들이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계도차원에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교사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아 당사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며 스승이 제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인데다 체벌을 가하지 못하게 학생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벌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학생벌점제 폐지의향은 어떠한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안이 21세기를 맞이해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얼마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 의견으로 학생체벌규정 제안을 합니다. 1장.
목적 학습 및 생활지도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학습분위기 및 학생다운 생활이 되지 않고 있어 체벌을 통하여 반성하게 하여 교육시 효과를 얻어 교육목적 달성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2장. 규정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장.
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 4장. 체벌자 모든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 (담임)이 행한다.
단 부득이 학생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부의 지도담당 교사가 행할 수 있다. 5장. 체벌의 기준 1항.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항.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항.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항.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5항.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항. 고사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항.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8항.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금은 매를 학생들에게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6장.
매에 의한 처벌 1항.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항. 체벌자는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3항.
매의 길이는 50cm이하 지름 1.5cm 미만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이용한다. 4항.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중 가장 안전한 부위 (손바닥,둔부)로 한다. 5항.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항. 체벌은 10회 이내에서 가능한 타학생에게 노출이 안 되는 곳에서 한다. 7장.
노력봉사에 의한 체벌 벌은 모든 교사의 벌점을 주별, 월별로 종합하여 교내 생활지도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 및 지도요청이 있는 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 모든 교사는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시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시 벌점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 카드함에 넣는다. 2항.
벌점카드는 교실, 교무실에 비치한다. 3항. 벌점에 따른 노력봉사 ①1주 2회, 월3회는 토요일 오후 2시간 (교내봉사) ②1주 4회, 월7회이내 토요일 오후 4시간 (교내봉사) ③1주 5회이상 월8회 이상은 교외노력봉사 (고아원, 양노원, 영아원, 장애인시설, 기타)를 지도교사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징계는 월별로 하고 다음달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⑤지적된 내용이 불손한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실시한다.
본위원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생지도벌점제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위원이 제안한 이 안을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체벌규정을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행평가결정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협의회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호 위원과 이길하 위원이 불합리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교과 형편에 따라서 교과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하든 안 하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과협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협의회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학교장이 큰 권한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걸 시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임이 있는 단체를 그것을 수용을 해서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회의나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한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지시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런 단체에서 이러한 모임에서 결정권이 있다 하면 심의결정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평가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일선의 교사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분들도 그러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심도있게 좀더 연구검토해서 일선학교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학생지도의 벌점제 외에 학교 초·중·고 급식 전반적인 문제와 양호교사 전반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초·중·고 급식현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249개 초등학교 급식현황에 따르면 전면 급식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체 11만9,409명중 11만1,127명으로 93.1%의 급식률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12만1,976명 가운데 91.5%인 11만1,571명만이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가 약 8.5%가 전면급식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밀학급 약 1,500명 내지 2,200명 정도의 학교의 급식을 보면 오전 11시45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과밀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세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설은 부족하게 해 놓고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서 급식시설이 또 식당이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면 다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과밀학급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느 학생들이 얼마 정도 급식을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부족한 데는 더 빨리 보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세 교육감님이 고등학교 급식문제도 금년까지 전면 실시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교급식 실시에 따른 조리실 및 식당 설치와 급식기구 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한 학교당 소요되는 예산과 한 학교당 부담되는 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은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추진현황 또한 고교급식 확대와 관련 학부모로부터 발생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76개 학교, 지금 7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이 150억이라는 것은 그냥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 시설비까지 완전히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50억 중에서 지금 70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시설만 해 놓고 식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50억이라는 것이 시설과 식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경비냐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시설만 되어 있고 식당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의 예산관계는 언제 확보할 예정입니까?
지금 제가, 뭐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옥천고등학교와 옥천상고, 옥천고등학교는 과학실을 뜯어가지고 과학실 탁자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천상고 같은 데는 식탁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베니다판으로 짜 가지고 임시로 거기에서 비닐을 덮고 의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식당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70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확보다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엄청 저조해요.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도 말씀을 드리면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는 몇억씩 투자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급식을 안 한다고 하면 시설은 해 놓으나마나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얘기는 기호에 안 맞는다 이 얘기요. 이러한 학생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김영세 교육감님이 늦어도 금년 안에 충청북도의 고교급식을 완전히 해 보시겠다고 하는 의욕심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식당 없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과 식당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하나씩 시범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호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차차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착오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70개 학교를 전부 다 급식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식당 없이 그냥 과학실이라든지 교실 하나 뜯어서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식하는 데도 보면 비가 오면 빗물을 맞아가면서도 바깥에서 밥을 타 가지고 먹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이왕이면 완벽하게 학생들이 불편 없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것이 미비한가 어떠한 것을 시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에 결식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9월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은(자료를 들어 보임) 김영세 교육감님이 저에게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결식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민간단체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락후원 운동 등을 전개하여 구좌개설 등을 통한 모금지원과 급우돕기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식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현재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되며 민간단체 결연사업 현황과 민간단체에서 도와준 성금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결식학생의 중식 지원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올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결식학생 지원대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식학생이 약 6,958명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지원대책을 보면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충청북도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까 사회단체 공공단체에서 지원금이 약 2억8,000만원. 1억8,000?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 나온 것이 1억8,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공모금금에서 얼마 정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억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직접 도교육청에 갖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갖다준 돈만 계상했지 일반 개인이나 이런 성금을 갖다가 기탁한 금액은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글쎄 익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기탁한 금액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시·군교육청이나 본청에 사회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공식적으로 기탁한 것은 기재가 되더라도 개인명의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탁한 금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금액은 다시 교육청이나 본청에는 하나도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교육청이나 본청에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금한데에서 사회단체에서 해 준 것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이나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탁한 금액은 안 적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1억8,00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공동모금회에서 도교육청에 도와준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억8,000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모금회에서 충청북도 도교육청에만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금액을 기부한 돈만 2억8,000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결식아동학생 겨울에 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12월 24, 5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면 약 명년 1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10만원 정도 가지고 급식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은 더 어려운 실정이고 10만원이라는 것은 중식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추운 겨울을 잠 넘길 수 있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새해에는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충주에서 그러한 급식식료품…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21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고, 청석고, 영동상고 등 해서 7, 8개 정도만 급식을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문제도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대책도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공립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제에 사립고등학교가 7, 8개 정도밖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12개 정도나 13개 정도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값이면 충청북도의 모든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급식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도 내년도까지 내년 전반까지 전부 다 급식을… 다음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식료품 납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대부분의 학교는 매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공공기관 통상 실시하는 저가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업체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들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자금력이 부족해도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응찰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낙찰업체들은 거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납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싼 가격으로 하는 저질적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번에 충주에서 식료품 납품에서 쇠고기 납품이 수입젖소의 저질 고기가 납품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현행 방식으로 조리 필요한 식료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예 입찰방식을 바꾸든지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든지 이러한 두 가지 모색 방안이 있어야 만이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중요한 식료품에 차질없이 저질제품이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러한 저질제품이 들어가다가 보면 일전에 보은 삼산초등학교에서 이질발생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급식구입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또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들까지 입찰의 자격요건이 되다 보니까 경쟁입찰이 너무 과잉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을 낙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업체들이 사실적으로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부도가 나서 도망간 데도 있어요.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그런가 하면 위탁업소가 사실적으로 임대계약을 해 놓고도 부도가 나서 도망간 그러한 업체도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견지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이라든가 또 이러한 식료품 입찰관계에 대해서 최저단가의 영세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도본청에서 입찰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시·군에 하달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양질의 식료품을 납품받아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인 저도 연구를 해서 자격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자의 자격요건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목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급식학교 형태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과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위탁급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 전체가 학교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직영이 76개교, 위탁급식교가 45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중심에서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학교급식 위탁공급자의 자격선정 기준과 방법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급식이 중·고등학교만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태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옥천중학교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얘기가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운반과정에 모든 음식은 따뜻한 음식을 제 시간에 먹어야 제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싣고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식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차적으로 수요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와야지 수요자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다 하면 하나마나한 위탁급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이나 급식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부지선정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 방안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그러한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원했던 아이들이 서서히 다 떨어져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에 위탁급식을 절제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급식을 중·고등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식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보은 삼산초등학교의 식중독 또 이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위생실태입니다. 급식에 있어서 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고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을 확대하여 200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급식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학교 급식 위생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부족하고 도교육청에는 5명, 11개 지역교육청에는 15명의 인력이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력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20여개 금년에 전국에서 한 20여개 학교에서 위생실태가 안 좋아서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확대와 더불어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급식학교 위생관련 실태와 식중독 예방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학교가. 영양사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 학교를 관장해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1주일에 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급식은 직영급식이 아닙니다. 운반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급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미생물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하겠지만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는 미생물이 무진장 발생합니다. 운반급식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올바르게 운반할 수 있는 냉난방차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리 내지 40리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운반차량이 승용차 아니면 1톤 봉고차예요. 거기다가 싣고 갑니다. 거기다가 싣고 가서 학교 가서 운반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생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사들이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두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두 군데 이상 안 갔을 때 발생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는 누가 갖느냐.
문제의 소지가. 만약에 이 지역에 A학교에서 이틀 가 있다가 B학교로 갔을 때 A학교가 갑자기 위생상태가 잘못되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이질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가 어렵다. 당연히 자기가 관리하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학교장이 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채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급식을 보급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후관리가 중요하지 차후관리가. 차후관리에 이것이 영양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차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영양사 배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본청에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제일 중요한 위생에 대해서 영양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리사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관계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5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리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노무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제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별 것 아닌 것으로 하지만 이 위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21세기 눈앞에 둔 우리 충청북도의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급식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으면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데는 조리사가 많이 있어요.
거진 다. 이 조리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충청북도의 사건 지금 박노철 위원이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외 사건 두 건이 있어서 사건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질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양호교사문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학교독서실 및 도서관에 대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의 도서관이 학생수에 비해 규모나 시설이 열악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440개 초·중·고 학교중 320개교가 도서실, 5개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49개 학교중 139개 학교가 도서실, 중학교는 115개 학교중 112개 도서실 그리고 1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76개 학교중 69개 학교가 도서실, 4개 학교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실 및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서는 약5,000 장서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서가 거의 오래된 것으로서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85%, 중학교가 2.35%, 고등학교가 2.4%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도서실을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도서실이나 도서관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있더라도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도서실이나 도서관을 관장해서 학생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한명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독서문화를 학생들에게 정착시키고 지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사서교사가 없는데 도서관 운영에 도서실 정보제공 관련프로그램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무진장 많다고요. 이 학교를 우선 먼저 내년부터 독서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혜자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같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내년도에는 거의 다 도서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학급문고가 복도에 신발장 밑에 식으로 전부 갖다가 놨어요. 저도 가서 책을 봤습니다마는 비치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그책이 ’60년대 ’70년대 지나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학생독서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도서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학교자체내에 독서실 독서문화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그 문고에 관여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는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책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문화가 독서문화 환경이 정착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도탈락자 상담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교사들이 교도교사 자격연수라고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도탈락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담교사들이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 학생과 상담하는 교사와 갈등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재교육원에서 전문상담요원을 교도교사 자격증 연수를 지금까지 잘 해와 가지고 배출을 했는데 그것을 3년전부터 중단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전문성 있는 상담교사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아무튼간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재탈락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이 재탈락되지 않고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댈 수 있는 데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어려운 점을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모든 것을 해소를 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없는 데에서 일반교사를 상담요원을 배치시켜서 상담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상담요원이 많을수록 좋지요. 3년전부터 폐지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활을 시켜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고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가출소년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전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단재교육원에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