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입니다. 본인이 질의를 할 것은 충청북도과학교육연구원 신축 청사에 대해서 발주 때부터 준공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질의만 간단히 하고 감사성 구체적인 질의는 제한된 시간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단문단답,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시간을 간단히 배당된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일은 1997년 7월 28일에 발주를 했고 1999년 10월 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준공기일은 언제였으며 그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약이 ’99년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기일이. 준공된 기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 당시의 준공기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늦은데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큰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었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과태료를 징수했으리라고 보는데 과태료의 금액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설계변경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설계변경의 횟수와 이유, 준공 당시에 계약 당시보다도 공사대금이 더 증액됐는가의 여부, 계약 당시보다도 준공일이 늦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느냐 아니냐 하는데 대한 문제, 증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증축을 했으면 그 당시에 애초에 계약 당시보다도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평당 단가가.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축 부분이 평수가 연건평이 얼마나 증축되었느냐 또 아니냐 하는 문제, 준공이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피해도 있었지만 교육적인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또 교육적인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면 교육적인 피해의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전도금도 있었을 테고 또 된 것만큼 준공이 준해서 대한 지출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명세서, 전도금은 언제 주었으며 얼마를 주었으며 공사대금은 몇 번에 걸쳐서 주었으며 그것을 세밀한 대금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가,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적은 대지를 선정을 할 때는 교육감이 선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미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느냐 저건 연건평에 비해서 대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미학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준공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선정을 했느냐,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은 밀어붙이기, 독선적인 것, 독단행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감이 마음대로 그것을 시켰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결정되었느냐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성로가 도로 확장해서 25미터 도로가 된다는데 그쪽으로 도로부지로 내놓아야 될 부지가 도로가 확충이 되었을 때 내놓아야 될 부지가 몇 평이 되며 그것을 내놓았을 때 기능면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아울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공을 하고 바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한 것은 왜 했느냐 설왕설래 되는 것은 교육감이 공적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을 준공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물건을 빌려다 전시를 했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교육적이냐 정치적이냐 이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 문제는 뭐냐면 교육감이 당선은 됐지만 반대표가 약 50%에 가까운 반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을 비판, 반대 세력이 도민 중에 약 50%가 있다 그 분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그건 분명히 준공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큰 사건이라고 봐서 이 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립하고 표지판이 ‘건립자 교육감 김영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 건립에는 거기에다 명시된 게 그냥 교육감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건립자는 공건물이 되었을 때는 기관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도 그런 행정제도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후관이 건축되었을 때도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로 반교육적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교육감이 설립한 것입니까? 이건 이름을 표기하려고 한다면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건립자 충청북도교육청 당시 교육감 김영세’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김영세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좌하는 사람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것이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단가입찰제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가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96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단가입찰 건수와 거기에 이르는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참 계산해야 됩니까? 단가입찰제를 선택한 데에 대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동이 있으면 반동이 있는 것과 같이 상대성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다가 손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대답하신 게 주관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표면이라고 한다면 이면에 그게 주관적이고 표면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면과 표면을 생각해서 주관과 객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11억여만원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그만치 국고에 이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는 그 이면에 피해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서 업자들이 충청북도 사람이 거의 없죠?
업자가. 그리고 또한가지만 내가 알기에는 반대로 7, 80%가 지방업자가 아닌 중앙업자가, 서울업자가 낙찰이 돼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교 대조하면 확실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마만치 지방경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이 그랬을 경우에 지방경제를 영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업자들은 부익부가 되고 이쪽에는 빈익부 결과가 되었다. 그래 우리 나라의 조세의 67% 약 7, 8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 정도를 서울을 제해 놓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2, 3%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세한 충청북도에 한층 더 영세를 가중시켰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요 그것을 정확한 것을 지방업자와 서울업자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가족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96년도에 각 학교에 예산을 교장한테 배정했단 말이에요. 단가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회수한 사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회수를 할 때에는 뭐냐하면 동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교장한테 우리가 공동구매를 할 테니까 동의를 해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동의하라는 이유는 우선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당신네 교장이 그만치 능력이 없다,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는 일이 과거의 관례상으로 봐서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려면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 것같이 양질의 교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니까 99% 소화하더라 그러니까 본청에서 함으로 해서 36%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동구매하는데 동의를 해라 그래서 회수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결정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장이 돼서 동의해서 응해서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는데 거기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냐하면 일단 교장을,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은 우선 적재적소에 인사조치했을 겁니다. 그 학교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배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인사조치를 할 때에 믿고 거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고 거기를 보내놓고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못하다,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못하고 관례상으로 봐서 90몇%를 전부 소비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회수해서 공동구매할 적에 사회여론은 어떠냐, 우리를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이겁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다, 교육자치는 학교 선생, 교장에서부터 교사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육감과 교육행정공무원은 행정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보조요청을 해서 90몇%에 대한 국고에 의존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맡겨주어야 하는데 교장한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못 믿느냐 그럴 때 어떠한 여론이 조성되느냐 하면 교육감이 독선적이다, 교육감이 왜 이런 걸 의심하느냐,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교육감이 교장을 못 믿는 거와 교장이 교육감을 의심하는 거와 문제가 대립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교육가족들이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이 믿고서 인사조치하여 배치한 교장을 믿어주어야만이 믿는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니냐 동시에 그것을 동의할 적에 운영위원회가 가동될 적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암만 결의권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회부하지 않고 거기 동의를 해서 여기에서 공동구매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막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입증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50% 가까이 반대세력이 생겼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 선거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50%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충청북도 과거의 지사는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업자들을 보호육성한 일이 있어요.
재정법상에 대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육성하여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업자들한테 지명입찰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서울업자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었을 때까지는 보호육성해서 지방업자들을 지명입찰제를 채택한 일이 있어요. 교육과 관계되는 지방업자들은 다 전에 비해서 영세해 졌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리고 단가입찰제 충북과 같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경제논리가 교육논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논리는 경제논리와 바꿀 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교육을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영향력을 주는 단가입찰에 대한 문제는 더 한층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가입찰관계 때문에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했을 때에 업자가 충청북도 전체에 교재를 납품할 때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업자가 납품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수하는 학교에서 그 교재를 검수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양질의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본청에서 발주할 적에 그 품목과 똑같은 거냐 이런 문제를 검사할 기능도 없는 학교가 많을 테고 그래서 그 검수할 적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업자가 저질의 교재를 납품했을 때에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검수를 해서 인수를 합니까?
그럼 본청에서 다시 검수를 나간 사실이 그 후에 있습니까? 일괄 일체 검사를 나가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일괄 구매함으로 한 업자한테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납품자는 하나인데 여기저기 고장이 났다고 할 때 수리서비스를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의회가 단가입찰 관계로 의회가 좀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산을 제안자는 교육감이 제안하시는,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자체는 일반경쟁입찰을 보는 그 예산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그것으로다가 예산편성해서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것 같으면 단가입찰에 의해서 35% 절감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만치 절약이 됐다 라는 것으로 해서 자화자찬하거든요. 남았을 때에 자화자찬을 하는데 우려에 있어서 대한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