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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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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그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금번 정기회에서는 본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의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시민들이 아마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회의규칙에 보면 법 제52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시민대표님들께서 뭔가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피감사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방청허가여부 판단은 별도 제가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장단 및 의장단 연석회의 결론에 따라서 방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질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단체분들께서는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단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만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협의를 마친 이후에 방청을, 허가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그분들의 사정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방청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여기 방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아무튼 법규정 제52조에 의해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시민은 방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방청하실 수 없다니까. 일반공무원들은 피감사자입니다.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그쪽 대표분들한테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그쪽의 책임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지역언론사인 MBC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시간을 3분 내지 5분이내로다가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C 촬영시간 관계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따 시간에 계속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다음 위원님 질의를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오후에 더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은 그쪽 관계를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업무를 답변하다 보면 시간만 초과가 됩니다. 박 위원님, 지금 MBC에서 11시 20분까지 촬영하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족된 부분은 이따 질의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답변은 촬영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한 답변도 박학래 위원 본질의 답변하실 때 들으셔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교육과학원에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시대변화 상황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도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계속 그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 가지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촬영팀들의 철수와 관련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전에 시민단체 방청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섯 분에 한해서 방청을 위원장 직권으로 허가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자리가 비좁은 것 같아서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자리를 다섯 석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을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호출기나 휴대폰을 중지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서를 위해서 다소 의견이 계시더라도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용히 방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박학래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저 듣고 중식을 시작하는 게 어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마저 박학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길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진교단 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구호로만 그치는 그런 선진교단화가 아닌 정말로 실천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단선진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회씨, 박노철 위원님의 자료를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려요. 박 위원님, 충분히 집행처에서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잘 인식되셨으리라 믿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한 것이지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기종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물품만 납품하고 나서 아프터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중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단가입찰제와 관련한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3분간만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3분 이내로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납품업자들의 아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납품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 민간부문에서 기탁했던 기금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의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근성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성금 전액이 예산 편성되어야 하는데 개인성금액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것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아까 이근성 위원님의 급식문제와 관련한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근성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급식시설을 한 후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내년 예산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약 14억, 17억… 식당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정기준이 학교별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사립학교에서는 예산을 이 용도와 관련이 아닌 예산이 그쪽에 많이 계상됐다고 해서 식당시설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뭔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질의한 요지, 취지를 지금 정확히 판단에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4억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켜 갖고… 그런데 일부 안 한 학교에서는 식당시설을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 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식당시설이 부족한 학교들이 여러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먼저 배정해야 될 학교가 있고 나중에 늦게 해도 될 학교가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지금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식당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선 순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특정학교라고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서는 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식당은 너희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갖고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 답변을 어느 분한테 들었다고 꼭 여기에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식당시설 지원비를 모자란다고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그 사립학교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식당시설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취지를,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무튼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럼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업무분장은 정식 회계담당자에게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25일하고 29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및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 이내로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양서를 독서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독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차후 오늘 차제에 문제제기가 나왔듯이 이러한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단가입찰에 따른 상황에서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지는데. 그러니까 박 위원님, 어차피 단가입찰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34%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그 부분만큼 절감해서 예산을 제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초점이시죠? 관리국장님, 예산편성기준 지침은 기이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박 위원님이 익히 이 문제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문제제기를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울러 제가 김진호 위원님 교원연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탈락학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탈학교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사 확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학교 수업 자체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탈학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 교사분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정기간이 가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답습적으로다가 주입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반영시켜 가지고 탈학교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시켜 가지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방향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님 3분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25일하고 29일날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일과 29일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25일, 29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