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기술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야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가 끝난 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충청북도 유사 이래 가장 비중이 큰 대형사업으로서 1, 2단계로 285만6,000평의 용지를 조성하고 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등 충청북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창단지는 현대반도체 입주계획이 답보상태이고 오송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3개 기관의 이전계획밖에 없으며 청주공항 역시도 노선 신·증설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서 조만간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서 가시적인 성과 거양에 전력투구해야만 할 것을 집행기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중에서 본위원이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보고서 내역과 공사입찰공고,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한 바 의문점이 많이 발견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인 만큼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음을 약점으로 해서 가볍게 받아넘기시지 말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시설물은 시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폐수가 주변지역과 식수원 등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백년대계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업으로서 오수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처리로 폐수는 개별업체가 1, 2차 처리를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3차 처리를 거치도록 해서 업체별 유입수를 측정 분담금을 부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오수가 2만3,000톤, 폐수가 4만톤, 도합 6만3,000톤의 처리용량으로 설계하였는데 본 사업은 오·폐수 발생량의 증감 판단이 중요합니다. 처리용량에 과다책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도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조사분석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용량은 최대발생량+여분 20%를 합산해야 하며 당초에 분양목표와 차질이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시공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실정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보고서 8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CNR공법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CNR공법이란 실리움공법이라고 해서 섬모상질소제거공법으로 ’98년도에 화랑환경에서 건교부 신기술 지정 제181호로 지정을 받은 만 7년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법으로서 협력업체간에 컨소시엄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CNR공법은 미국의 A2O공법 이전에 있던 바뎀프 공정을 약간 변경시킨 공법으로 부직포를 찢어 가지고서 양쪽에 고정시켜 줌으로써 미생물 발생량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TNTP라고 해서 질소, 인산의 고도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대우 특허공법인 DNR과 미국의 특허 공법인 A2O가 있고 또 B3라고 해서 대명기계 특허공법이 있는데 이 모두가 BOD, NP, 기타 제거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2일자 공사입찰 공고내용을 검토해보니 입찰참가자격이 과다하게 오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법상의 입찰제한규정 즉 특허권의 제한 또는 기술제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액만 660억4,000만원을 묶어놓고서 제한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업체간의 담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아울러 계약 상대자인 주식회사 대우 외 5개 시공사가 DNR공법을 가지고서 CNR공법을 어떻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생산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주거용지 분양을 위한 향후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 11월 11일자 충청일보 2면에 보도된 바로는 청주지역 광역 소각장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설치함으로써 민원도 적고 비용도 절감되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벤처기업 임대 전용공단 조성사업비 128억원 투자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페수종말처리장에는 당연히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 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의 예를 보면 휴무일에는 가동비용 절감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했다가 월요일에 함께 그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집합탱크를 시설 저장했다가 월요일날 가동하게 되면 그 용량이 벅차서 소각처리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분석 검토가 있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음성IC에서 생극-오생간 국가지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중부고속도로 음성IC 진입도로가 2차선 도로임은 물론 극심한 굴곡노선으로서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차량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도인 관계로 해서 확·포장이 지연되고 있고 더욱이 물류단지 조성 등 향후 교통소통대책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매년 조금씩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말막음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 기점인 대소면 대풍리 소재의 동성보일러 공장 외에 6개 공장과 지방공단 예정지로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이미 협의를 거친 15만평 규모의 단지개발지구가 있고 그리고 대풍리 강당마을 부락에 농경지 30여 만평 경작을 위한 진입도로가 위치한 인접도로인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과거의 기존 2차선에 직접 진출입하고 있던 것을 측면으로 진출입토록 변형을 시켜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노폭 9m를 7m의 넓이로 축소시켰고 진입도로와 4차선 신설 도로와의 단차가 3, 4m 높이로 시공되어 사고위험이 뒤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현지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해관계인들이 권익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처사로 간주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공이다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집단적으로 진정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맞추어놓은 상태에서 본위원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만류하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4차선 신설 도로와의 단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4차선의 법면을 짧게 만듦으로써 기존 도로인 진입도로를 주민들의 주장대로 가능한한 종전의 넓이대로 존치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작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위원이 전에 전일 협의당시의 답변만 자꾸 고집스럽게 되풀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음성IC와 대소간의 공사현장에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즉, 야간에 안내판 표지판이 미흡해서… 간단합니다.
운전자들이 도로공사현장으로 진입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본 공사에 따라서 발생된 융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업비 35억원에 맞추다보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겠지만 애시당초에 왜 아파트 진입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든지 아니면 토지수용절차를 밟든지 했어야 했는데 입주민 170세대의 결집된 의견수렴도 없이 아파트 뒤로 개설하겠다고 하고 그후에 또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다시 뒤로 하겠다 하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공사 자체를 주춤거리고 있으니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지금 격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전망과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왜 이것이 앞으로 진입로를 내겠다고 당초에 했다면 그 300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공사를 착수한 이후에 진천의 김덕기씨라는 사람한테 원남면의 반유환이라는 사람이 평당 60만원씩 샀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 그때 당시에 토지수용절차를 밟든지 하지 이 진입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혼란을 초래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와서 궁여지책으로 면직원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아보니 일단 100여 세대는 받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불찬성입니다.
이랬을 때 이 주민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간에 마찰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융보아파트 뒤로다가 도로 개설하는 걸 보면 누가 보아도 참 우습다 이렇게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것은 내일 모레 우리 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마찰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의서를 궁여지책으로 받는 과정에서 벌써 이미 도로는 저쪽 뒷편으로 다 작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도로 작업하기 전에 주민들의 어떤 찬반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지 공사는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벌써 다 말썽은 이미 빚어진 것이고 그것이 군청과 면사무소와 서로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게 됐었어야지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썽을 빚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지금 과장님 동절기, 동절기 자꾸 그러는데 동절기 핑계만 대면 이게 되겠습니까? 답변을 자꾸 중복하시지 말고 지금 뒤로 도로개설을 해도요… 거기도 단지내에 유아들이나 노인들이나 사고위험은 분명히 잠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현재 경로당 앞의 파고라를 뜯어 없애든지 해야 진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좁은 마당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차량이.
현지에를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다 사진 찍어오고 그런 건데 자꾸, 처리 전망이 어떤 거예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동의서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제서 동의서 받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현지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럼 4차선 기존도로 노폭 좁히고 단차 높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맨날 고정관념만 가지고 이게 개인의 땅이 아니다, 나라 땅 아니냐. 그러니까 2차선은 8m다.
자꾸 이렇게 고집을 누차 하시는데 새마을사업은 왜 합니까? 있던 길을 조금 좁은 길을 더 넓히고자 합니다. 또 지역개발사업도 다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나라 땅 개인 땅 따지지 말고 기존도로를 줄였으니까 가능한이면 좀더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자꾸 8m만 고집을 하면 현지 주민이나 공장 업체 사주들은 자꾸 불평불만을 해요. 있던 땅을 길을 넓히지는 못하고 왜 줄여붙이느냐 이겁니다.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곳이 공단조성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있던 길은 좁히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걸 자꾸 8m, 8m, 포장은 6m고 노견이 1m씩 8m입니다 그러면 고집만 부리면 그냥 현지 주민들 의사는 묵살하는 거 아닙니까? 묵살. 일방적으로 묵살할 거예요?
자꾸. 그런데 도의 행정을 도로 행정을 자꾸 과장님 고집대로 그렇게 규정에 얽매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분별을 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땅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지 주민이 땅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땅을 뺏어간답니까? 자꾸 그거 그런 거 고집하지 마세요. 이거 이 문제도 역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현지 답사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까지는 하지 마세요. 설명까지는 하지 마시고 DNR공법 가지고 대우 특허공법 가지고 CNR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하겠습니다만 대우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CNR공법을 시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 CNR공법이란 화랑환경에서 건설교통부에 181호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안 난 건데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특허공법이 따로 화랑환경이 있는데 대우하고 하니까… 이게 담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의 눈길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제한규정에 명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오픈을 다 시켜놨으니까 이것이 담합한 것이다 의혹할 수밖에 없어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660억4,000만원이나 되는 대형공사가 입찰제한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다 오픈시켜놨다. 여보세요. 여기 내가 입찰공고안을 다 사본을 떴어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제휴라든가 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도로과장님이 개발사업소장님이었습니까?
중간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 소각장하고 벤처기업 임대공단하고 이것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그럼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한 번 얘기한 적도 없이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전 보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어떤 명칭을 가지고라도 한 번쯤 협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라도 해줘야 일곱 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협조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는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먼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언론이 한발 앞서가요. 우리보다. 그럼 우리는 맨날 로보트지.
아, 글쎄 남의 타국을 자꾸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하게 개발사업소장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과정 또 DNR공법을 가진 대우가 CNR공법을 시공하는 것 두 가지를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럼 이게 입찰제한규정도 이렇게 다 오픈을 시켜놓고 이랬는데도 지적 안 받았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이 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분명히 담합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DNR공법을 가진 대우가 CNR공법을 시공을 하는데도 사업 시행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예, 그러면 그게 새로운 사업구상이 나타났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게 무엇인고 하면 폐수종말처리장내에 소각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죠?
개발사업소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집합된 그 시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내가 물어봤어요. 집합된 그 시설을 하면 가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휴무일에는 묵혔다가 월요일 아침에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리용량이 넘쳐서 그걸 감당을 못해 나간다 이런 예를 내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한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특별히 주문하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주시 가경동 2, 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본 사업이 현재까지도 아주 미적지근한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캐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IMF 한파로 인해서 가일층 빈약해진 본 도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종결처리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미분양 용지가 30여 필지에 1만3,000여 평으로 분양가액 400여 억원이 아직도 놀리고 있는 땅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식 대도시형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면서도 입·출구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이 근시안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이 고려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원인이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대우와 롯데의 대형 유통센터가 입점하였고 이후 또 다른 다중 집합매점이 유치될 경우에 더욱 더 교통혼잡을 초래하게될 것을 예견치 못한 도시행정이 교통대란을 자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초 부지 1만평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1차로 6,000평만을 청주시에 장기간의 분할상환조건으로 분양 운영중이고 터미널용지가 현재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나머지 4,000평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놀리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입·출구 회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접도로 통행차량과의 교통혼잡은 물론 터미널 종사원들의 주차난 유발 그리고 시외버스의 야간 박차장 부족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미분양택지는 주변지역에서 버리는 쓰레기 몸살과 함께 건축폐자재의 무단 적치장으로 둔갑해서 악취와 미관저해 등의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도심지의 시설용지 이용률을 아주 극소화하는 범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란 분양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의거 임대근거가 없다는 행정기관의 주장입니다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임대가 불가하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차로 청주시에서 6,000평을 120억원에 분양받은 후 나머지 4,000평에 대하여는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것을 공익차원에서 감사를 운운하고 관계공무원이 두려워 할 일이 아니고 자치시대에 걸맞은 소신을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2의 규정 그리고 제18조를 기초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장, 행정자치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에게 질의·회신을 받아서 종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도 행정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용지 4,000평은 청주시장 또는 터미널 사업주와 재협의를 해서 분양인수일정을 예를 든다면 3년 정도 이후로 약정을 해 가지고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조건부 임대 계약을 추진한다면 공공용지 임대차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하면 매년 2억4,000여 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도 세수증대에 기여하게 도 되고 도의 재정운용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수년간 방치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과 폐기물 적치장으로 만든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으로 해서 반성을 크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방안으로 교통난 해소방안과 잔여부지 분양처리대책, 터미널 잔여부지 활용대책 그리고 터미널의 입·출구 재조정 여부와 재정손실에 따른 소신없는 행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형마트 쇼핑 관계로 해서 빚어지고 있는 교통혼잡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경영수익금중에서 청주시에 대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비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배당금 내역과 청주시와의 상계처리 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나머지 4,000여 평의 잔여부지에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현지를 가 보시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4,0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후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