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영농보상금 지급현황 사항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지급현황이라든지 하면 시·군별로 해서 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서 해준다면 이것 보고 누가 알겠어요. 각 시·군별로 지급대장을 주세요. 제가 일일이 전화 확인해서 그분들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은지구를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일일이 만나본 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전화통화도 해봤어요. 각 시·군별로다가 ’95년도 이후부터 주세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오창과학단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사업자인 토지공사에서 지원으로 녹지를 23.4%에서 18.6%로 하향 조정하죠? 국장님!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계획중입니까? 그러면 가처분면적이 14만8,000평이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주택지나 일반 상업용지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녹지율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공단부지단가를 낮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하고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이분들하고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그러면 분양전에도 했으면 지금 공단부지단가를 낮추면 이분들한테도 재계약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거지역이나 전원주택지로 들어가신 분이나 공동주택지로 들어가신 분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도에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구나 지중화사업구간을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아니 글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를 볼 것 같으면 큰 도로변에 보면 이 공동구가 없어 가지고 파헤치고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는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고통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공하는 것보다는 예산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또 공단을 이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를 한번 보십시오. 큰 도로변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이 20년전에 된 겁니까?
지금 시작 초기인데 이걸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도에서 볼 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시·군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마는 이 공동구나 지중화구간은 꼭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 양보해서는 안돼요.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용지를 용적률을 100%에서 160%로 상향시켜달라고 한데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폐기물처리 구간을 갖다 청주, 청원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서적으로 볼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 청원군에다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십니까?
청주시 것을. 지금 현재 쓰레기장도 청원군에 거기 시설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는데 청원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요청했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또 어떠한 대처로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이해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킵니까?
지금 청원군은 청주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해시키자면 하루 이틀에 될 수도 없고 1년에 될 수도 없고 2년, 3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폐수처리장을 못만들어 가지고 공단 가동을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청원군 주민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인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요구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계신 줄 믿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물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겁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국감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배부도 안 했어요.
그럼 국감 조사하는 데 따로 가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이런 거 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위원님들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짚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감자료 아닐 것 같으면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문화국에서 얘기도 했지만 종축장 부지를 글쎄 검토 하고서 50억을 갖다가 2000년도에 계상을 해놨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검토하는데도 50억, 500억, 560억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참 말도 안 돼요.
어디 구멍가게에서도 아마 이런 예산은 안 세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매일반이에요, 지금. 사실 국감자료를 제가 얻어서 봤으니까 이런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머리를 맞대놓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상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다 이런 걸 얘기 안 했다가 국감자료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한 거지 저한테 죄송한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계획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 좀 합시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실농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돼서 문제가 되었던 영농보상비 지급액 현황에 대하여 다시 질의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담당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충실한 공복자로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비교적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용지취득보상에따른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1항각호 규정에 의해서 단년생인 경우 3기작 보상하고 다년생일 것 같으면 1회에 보상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보면 단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구분을 못하는데 한번 지급하고서 지급이 다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7일하고 ’98년 12월 26일에 각 시·군에 실농보상비를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된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실농보상비가 몇 년도서부터 주게 돼 있죠?
법이 언제 개정돼 있습니까? ’9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것은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에서 우리가 서민들이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안 낸다고 하면 가산세 붙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압류하지요. 그런데 마땅히 농민들한테 실농보상비를 줘야하는데 왜 시장·군수나 도에서는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심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각 시·군에 다녀보기도 하고 일부 전화를 해봤더니 각 시·군에서는 물권 기초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관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별의별 저기해서 입건도 시키고 별짓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관에서 농민들한테 우리 농촌에 가면 어른들만 계시고 잘 모른다고요. 법을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야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대행해서 지급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단체장이 지급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할 거고 마땅한데 지금 그 보상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원이 없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 농촌에서 농민들은 애지중지하고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는 농지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실농보상비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찾아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으로 공직자로서 할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주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