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림부 사업평가에서 ’97년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우수 도로 선정되어 영예를 안고 2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것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3동이 운영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단 1동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출하시기에 값싼 농산물을 저장하고 또 비축했다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금년도에는 1동도 배정을 받지 못했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온저장고는 값이 하락되고 쌀 때 저장을 해 놨다가 값이 올라가면은 저장을 해 놨다가 팔아야지만 그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헐값으로 팔려나가지 않고 그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공공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그 무슨 용량에 대해서는 규격이 예를 들어서 꼭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량을 얼마를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보조금 제도를 좀 높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구만요. 하여튼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재해시 갑자기 우박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봤을 때 그 때 피해를 보상을 해 줄 때에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50%를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양곡도 여섯 가마 정도의 양을 지원해 주는데요.
농지를 4,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피해본 면적은 1,000평을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4,000평을 짓는 농가도 인건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농약대라든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직접 들었고 또 가면은 정부나 도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0평을 부치든 5,000평을 부치든 피해면적이 1,000평이면은 1,000평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00평에서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4,000평을 부치는 농가가 1,000평을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은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4,000평을 부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약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박피해라든가 재해를 갑자기 봤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에서 몇%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의 농가에 피해 본 것을 전체 면적을 따져 가지고 몇%를 따지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감사보다도 제도 개선 쪽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피해면적에 대해서 그 양만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게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페이지 축산분뇨처리라든가 또 아니면 278페이지에 친환경농업추진 그리고 666페이지 퇴비지원실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군데로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농약이 과다살포가 됨으로서 환경이 파괴되는데 있어 축산분뇨라든가 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비자들도 또한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또한 있습니다. 과다한 영농비 지출로 농가일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또 친환경 농업으로 옛날처럼 퇴비나 분뇨를 활용해서 영농방법의 전환이 환경을 지키는 방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직불제와 시범마을 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등 세 가지 분야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추진방법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토양이 산성화되고 농약을 적게 쓰게 하려면은 우선 666페이지에 있는 반려된 퇴비를 지원사업이 늘어나야지만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로 땅이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비지원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총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발효퇴비로만 등록돼 있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발효퇴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공장은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어상천의 북부농협이라든가 충주에 있는 그런 것을 발효퇴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기도 하고 그 생산하는 과정도 톱밥을 섞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좋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요.
가격이 비싸 가지고 많이 못써요. 이것을 쓰고 싶어도 비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써도 퇴비를 쓰면은 비료를 많이 안 쓰고 농약도 많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쓸려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못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농협에 또 공장에 물어보니까 원가를 절감시킬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 풀가동이 돼야 되는데 쓰는 사람들이 수요량이 적으니까 많이 만들어낼 수 없고 반은 공장이 놀고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6개월은 공장이 가동이 되고 6개월은 생산을 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이라든가 원가절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오는 양을 사전에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전부다 100몇개씩 되는 것 40몇개씩 되는 것을 다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건실하고 제대로 된 것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면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가동한다면 원가도 절감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적정한 가격에 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준다면 지방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뭐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도 좀 보태 줘 가지고… 농민들이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부농협에 조사해 본 걸로는 적자를 보지 않고 꼭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만포를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은 1년 내내 풀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가절감도 시키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다 할 수 있는데 10만포를 신청을 한 것에서 3만포밖에 배정이 안 들어온 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상승되니까 선호해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 놔봐야 퇴비라는 게 비료 같이 오래 저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지방비도 지원이 돼 가지고 원가절감이나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싸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싸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여기에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발벗고 나서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소류지라고 그러던가요 소류지 조그만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저수지 공사 말입니다. 조그만한 것 소류지라고 그러지요. 그게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소류지에 단양 적성이라는데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 제가 4월달인가 5월경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좀 잘못 돼 가지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부도가 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IMF를 맞아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순수한 인건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시행청은 충청북도 그러니까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토지개량조합 이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전화한 사람이 적성면 유지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조사도 아직까지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간간이 나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한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하여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3개 군은 과학영농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도 한 5억원 정도나 아니면 1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영농지구의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북부에 소외된 지역에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정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은 북부지역에도 지원해 주고 형편이 안 되면은 못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학영농특화지구에만 치우치지 말고 소외되고 거기 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만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두셔야지요. 농업하는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실지는 북부 지역이 더 어렵습니다. 땅덩리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물에 들어가고 남부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남부, 북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관심을 둬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이벤트 행사가 자주 있고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금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24건의 농산물이벤트행사가 개최되었어요. 그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고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그 출하시기에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하시기는 농산물이 많이 과잉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축제행사 때문에 나와 가지고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가격변동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추축제를 할 때 그때 안 냈으면 지금쯤 놔두었으면 제대로 제값을 받는데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난 아주 올 농사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대에 한다는 것을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은 강요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에서 회의시나 공문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것 좀 가급적으로 피하고 출하시기도 유효적절하게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실제는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도 가격을 너무 강요해 가지고 팔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김주백 위원님과 함께 동감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이것을 시기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부채 탕감은 대통령 각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총 몇 ㏊ 정도 됩니까? ㏊수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면 다른 데 공원지역을 그만큼 놔둔다든가 농업진흥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불합리할 때에 그럴 때는 재정비시켜줘야지 되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중간에 났어요.
산 쪽으로 한 200평이나 300평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 필요도 없는데 희한하게 동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금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재정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