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답변하신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14항2호의1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잡종재산을 설명해 주시고, 첫째. 또하나 다른 단체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가 되지만 한가지 또 충북지방경찰청일 경우 타 시·도도 이런 충북 도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또 묻고 싶고 또하나 우리 충북도가 현재도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빌려줄 수 있지만 부족한데 더구나 이런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도 자체에서 따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방경찰청이 도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타 시·도도 지방경찰청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경찰청이 되었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든 이런 사무실이 잡종재산에 포함됩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 구입현황에서 용역계약 체결현황을 별도 제출서류로 자료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32페이지 맨 끝의 것입니다. ’99년도 용역계약체결 현황에서 각 과별로 각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할 수 있는 건지와 두 번째 큰 금액,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줄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과에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연구 3,970만원을 수의계약했는데 약 95.7%입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과도 고서 일제 조사 연구용역이 2,000만원에 97.5%, 수의계약 또 환경과 그 밑에 충주호 권역중 장기환경보전대책수립 연구용역도 7,000만원 97%.
그 다음 페이지에 333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충청북도 비전 21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94.9%, 그 뒤에 334페이지에 농정과에 5,000만원 그것도 98%, 정보통신과에 1억5,3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90%, 기획관실에 1억4,900만원 96%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4,960만원 95.7%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율로 수의계약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설계용역은 다섯 건인데 다섯 건 전부 (주)현석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장현석 씨한테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충북에는 장현석 현석종합건축사 사무소만 있는지, 여기에다만 수의계약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그 정도의 90%라든지 이런 수준이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95% 이상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이면서도.
금액도 전부 큰 것만 제가 질의했고. 그래서 가능한한 이따 끝시간을 갖더라도, 있다가라도 좀 제출… 사무감사 끝나고서 말고 있다가라도 시간을 갖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은 아예 거론도 안 했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자격 있는 자만이 해갖고서 공개경쟁해서 그런 업체가 없다면 단독입찰로 해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든 업체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일단은 경쟁으로 해서 하나만 입찰하면 그때 하나만 입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지정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생각이 아닐까요?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95%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모든 용역이든 공사든 당연하죠.
여기서 주관적으로 이런 공사는 이런 업은 어떤 업체가 제일 잘 할 것이니까 그 업체에 맡기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지만 극한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