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민방위, 도에 위원이시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 민방위 계통의 화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소홀히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주무과장님한테는 실전교육은 늘 하고 각 시·군에 감독을 하지만 얼마만큼 실전 대처능력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그러면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한현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점검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계수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좀… 한현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국비 재배정을 통해 민간단체에 보조비를 얼마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한현태 ’98년도 국민운동단체에게 준 국비 재배정 2억9,100만원과 ’99년도에 지급한 2억6,100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의 신청자격에 명시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선심성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지원신청심사시 정확하게 도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식·생활개혁운동에 소요사업비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원칙적으로 제외된 단체가 있습니다. 정당이나,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현태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를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YMCA, YWCA, 도, 청주시, 충주시 모든 각 시·군이 공히 카톨릭 노인대학 등에 이런 단체에, 지급 제외대상인 단체에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한현태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무슨 사업 이런 데도 지원을 하겠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외시키는 이러한 단체에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단체가 127개인데 그 나머지 단체도 있는데, 나머지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신청자격에 종교나 이런 단체는 제외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급한 것은 편법이 아닙니까? 한현태 충청일보에 공고한 내용 좀 복사를 해 주시고요.
한현태 아니 127개는 도내에 있는 단체고요, 거기의 공모에 응한, 신청을 한 단체가 몇 개 단체냐고요? 한현태 그러면 기이 공모한 단체가 많은데 꼭 종교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회원 100인 이상, 활동실적 1년 이상이라는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한현태 여기에도 지금 적절하지 못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현태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고 또 공모한 단체가 없다면 원칙을 벗어나서도 타 단체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공모한 단체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현태 그 심사위원회 구성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충청일보에 거기에다가 광고 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고 있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127개 단체 공모를 해 가지고 109개 선정됐는데 우리 충청북도 단체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자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또 됐고, 각 시·군에 보게 되면 그것을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이렇게해서 내려오니까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 활동계획서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시·군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시·군에서 그냥 시장, 군수가 몇 군데 단체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100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100명 이하 된 단체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특히 여기에 지급된 것을 보면 ’98년도, ’99년도 보면 총 청주에는 4개 단체, 충주에는 9개 단체예요, 그런데 제천에는 16개 단체예요. 제천에.
이렇게 지역간 균형이 맞지를 않고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어떤 목적에도 맞지 않고 특히 제천에 16개 단체가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왜 제천의 이런 단체에 지급을 많이 했는지, 밑에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잘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임의보조단체에도 자활능력을 키워주라는 얘기를 했지만 돈이 그냥 거저 나오는 줄 알고 상당히,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군에는 군수가 몇 개 단체만 해 가지고 그만 탁 올려서, 그 때는 15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줬죠. 그죠? 한현태 이런 것을 처음에 국비 재배정을 할 때 공모를 충청일보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러 단체에서 도에 있는 각 시·군에 등록된 여러 단체가 공히 다 여기에 공모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특히 시·군에서는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만 이렇게 지급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현태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단체가 적은 것은 충청북도의 도 단위 기관이 많다고 그래서, 단체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충주보다 제천이 크지를 않죠, 그죠? 충주가 더 크죠? 한현태 그러면 거기 또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타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는 단체장의 노력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또 ’98년도, ’99년도, ’98년도에 받았다 ’99년도에 안 받은 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어떤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참 좋은 사업하라고 돈 줘 놓고서 불평불만이 많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현태 우리 위원회에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총무과 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장부만 갖다놓고 이게 참 상당히 자료제출 하는데 불성실 한 것 아닙니까?
한현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한현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