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하고 재난, 화재 또는 시골에서 농약 살포시 사용하는 방독면의 보급현황을 보면 ’90년 이전에 지급을 한 것이 1만8,725대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넘어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555대, ’94년도에는 3,387대, ’96년에는 3,336대, ’97년에는 4,872대, ’98년에는 2,934대, ’99년에는 1,771대해서 총 3만6,646대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자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된 방독면이 51%에 해당하는 1만9,000여대가 있습니다. 5년 이상된 방독면이 81%에 해당하는 3만여 대가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신형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64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방독면은 정화통은 5년마다 교환을 해야 되고 안면부는 10년마다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만일 방독면의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그 유효기간 내에 교환하지 않으면 방독면으로써의 작용을 하지 못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교환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81%에 해당하는 3만여 대가 쓸모 없는 방독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폐기처분 되어야 될 방독면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의 방독면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방독면은 ’86년도 산인 KSM6685라는 방독면입니다. 그것이 약 한 30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86년 제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만큼 이렇게 정화통을 교환해야 된다면 몇 번을 교환했어야 될 그런 방독면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는 방독면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잘 보관해야 그것이 마모가 적은데 보관상태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마모된 그런 방독면도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방독면의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실시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했겠습니까. 만일 방독면 실태를 검사하지 않았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실무담당자님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흔히 우리는 식품이나 약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는 불량품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 방독면이 관계관님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우리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처벌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쓸모 없는 방독면은 그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언제까지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만일 그 방독면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그렇게 쓸모 없는 방독면을 반품시켜서 폐기처분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지금까지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뭐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라도 나한테 만약 있다면 각처에서 제가 가서 보고 조사한 그 방독면을 한 10여개 여기 갖다 쭉 이렇게 놓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과연 이 방독면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물론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개봉하지 않고 밀착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5년 이상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방독면을 지급할 때 방독면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지 10년씩 그대로 보관된 방독면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 방독면 보급한지 5년이나 10년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골에서나 군 단위 이하에서 방독면 실습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지금 핸드스피커를 들고 있는데… 괜히 과장님 입장 곤란한 질의를 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다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이맘때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되어야 될 방독면 다 폐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의해서 정화통이나 안면부를 교환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 방독면에 의해서 우리 도민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요즘 항상 말이 많은 관변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모니터제는 전형적인 사회단체 임원 149명, 전직공무원 71명, 전·현직 통·리장 48명, 기타 92명 등 해서 남자 237명 여자 123명 등 36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 민원접수 된 것을 보면 행정계통, 세정계통, 농정, 개발, 교통, 교육분야에 42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시정된 것이 30건 있고 중앙건의 된 것이 3건이 있고 단순업무가 3건이 있고 수용불가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중 360명의 모니터 요원이 금년 42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그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모니터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개선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하고, 그중에 수용불가가 6건이 있는데 그 수용불가 6건에 대한 내용과 도정모니터의 내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노인봉사대가 있습니다.
각 통·리로 2~4명씩 해서 3,039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봉사대는 한 달에 4번씩 청소년 선도라든지 환경단속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등을 감시하면서 1일 1만원씩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1년 예산을 보면 대개 14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운영실적을 보면 이 또한 대단히 미미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봉사대가 한 사업실적은 뭐고 지불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행정공무원 모니터입니다.
약 5,0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려고 그럼니다. 최근 각 실·과에서 그분들에게 수익사업을 발굴하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고, 도정소식지를 제공해 주었고, 학자녀 장학금도 지불하려고 그럼니다 퇴직공무원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중에 있다고 그럼니다. 도는 또 이와 함께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을 홍보할 단체를 전직 행정이나 교육, 경찰이나 모범택시기사, 의사, 약사, 변호사 등 4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 단체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도정모니터와 민원모니터를 이렇게 통합 운영하라고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그 주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운영이 전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도정모니터와 민원모니터를 통합 운영하자고 여기 되어 있는데 통합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니터 운영은 위촉을 한 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참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보면 조그마한 고양이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는 모니터가 상당히 많고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 또 서로 모니터 요원과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연락관계 모든 것이 다 소홀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