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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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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제출된 7페이지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새충북과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한 도정소식지를 통폐합해서 새롭게 알찬 도정홍보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5월 통폐합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알찬 도정소식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청홍보를 위하여 1억1,251만8,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월 8만부를 발간하고 있는 도정소식지가 시·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지보다 못 하다는 여론이 있어 본 위원이 ’9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여일에 걸쳐 전직공무원 5명, 초·중등학교 교감선생님 10명, 각급 사회직능단체 80명, 도청 소속공무원 15명, 이장 90명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응답자 61명으로서 생각보다 저조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도정소식지를 받아보았느냐”에서 “있다”가 50명이고 “없다”가 11명 18%로써 이는 도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받아보지 못 했다는 응답입니다.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횟수는 “매월 받는다”가 56%, 1내지 5회 받는 사람이 22명으로서 44%였습니다. 읽어본 소감으로는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82%,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필요성에 “계속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가 66%, “지면확대와 배부수를 늘려야”가 14%, “지면축소와 배부수 줄여야”가 12%,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가 8%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정 개선하여야 할 의견으로는 정치성, 기관장 중심의 내용 탈피와 지면이 조잡하고 광고지 같으며 시·군에서 발간하는 것보다 못하다, 편집이 딱딱하고 초라하며 만들어 보이기 위한 내용과 편집이 잘 안 되었다,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정보제공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도정소식지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8면에. (청주시민지 들어 보이며) 그런가 하면은 청주시에서 발간한 청주시민의 홍보입니다. (청원군지 들어 보이며) 이것은 청원군 군지 청원군 신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도정소식지가 알찬지 청주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민지가 알찬지 청원군 신문이 알찬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읽어본 소감으로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발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82%, 80%로 각각 나타난 것은 도정소식지를 계속 발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 각 단체에 우편으로 배부한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 하였다”가 18%로 되는데 발간 후 독자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발간 후 매월 받아보지 못한 사항이 44%나 되는데 매회 배부시 배부처를 변경하는 것인지. 또한 시정 개선할 의견과 같이 정치성, 기관장 중심의 내용과 편집탈피, 지면확대와 내용이 알차고 부드럽고 조잡하지 않으며 품위 있게 발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 발간현황을 보면 발행주기가 월간, 창간은 ’97년 8월 20일날 했고 규격은 타블로이드 판으로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아까 제시한 대로 8만부가 되겠습니다. 배부현황은 유관기관 단체, 초·중·고교, 대학교,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단체, 언론기관 등, 행정계통 조직, 도, 시·군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다중집합장소, 역, 터미널, 병원, 금융기관 등.

배부방법은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가 7만6,435부, 우편발송이 3,565부. 담당인력은 편집 1명 별정5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1명 행정 7급.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는 ’99년도 인쇄비를 지급한 현황을 보면 충청일보사에 6,552만원 9회에 걸쳐서 지불을 했고, 중부매일신문사에 1회에 7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정소식지 설문결과를 보면 배부 200명에 회수가 61명 30.5%가 되겠습니다.

설문대상은 각급 사회단체가 26명 43%, 공무원 12, 이장 11, 초·중교 7명, 전직공무원 5명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인지도는 “안다”가 97%, “모른다”가 3%로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보았는지”의 유무는 “받아본 적이 있다” 82%, “받아본 적이 없다”가 18%로 나와 있습니다.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횟수는 매월 56%, 2~3회가 24%, 1회 내지 5회가 10%, 다섯 번이 10%로 이렇게 나와 있고. 도정소식지를 받아본 방법은 우편이 42, 공무원 22, 리·통장이 20%, 기타가 14%, 반장이 2%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읽어본 소감은 “도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가 56%,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26%, “도정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8%,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정소식지의 필요성은 “계속 발간할 필요가 있다”가 66%,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을 확대하고 배부수를 늘려야 한다”가 14%, “지면을 축소하고 배부수를 줄여라” 12%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편집 면에서 보면 도정소식지 발간에 개선 시정할 사항.

내용면에 보면 일방적 홍보보다 유용한 정보제공, 이것이 단체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증대에 도움되는 정보제공을 이장들이 요구를 하였고, 각종 특수사업·미담사례·지역안배 등 공감하는 내용은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내용 등 의회활동 게재는 단체하고 이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집 면에는 정치성·기관중심 내용을 탈피하고, 이것도 기관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면까지 다루어주기를 전직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면이 적고 조잡하며 광고지 같은 군민신문보다 못 하다고 하는 것이 이장들에서 다수 제시된 사항입니다.

편집이 딱딱하고 초라하니 전문적으로 편집을 요망하는 것도 기관단체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밝은 기사 편중을 지양하고 어두운 기사 병행을 게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학교측에서 교육자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내용 편집이 너무 많음, 이것은 공무원들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상회의 시에 몇 부씩 배부하여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에 의해 제시된 사항을 충청북도에서는 겸허히 수렴을 해서 개선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충청북도에서 개선할 의지가 부족하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보다 충북도민이 바라는 도정소식지를 알차게 이렇게 발간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장황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 도정소식지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예산확보가 미흡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새충북은 도정홍보를 위해서 일원화되어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도정소식의 고유의 업무는 공보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 보겠다 해서 공보실의 고유권한 새충북을 없애고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소식에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해서 잘 하겠다고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 데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습니까? 한 일 없죠? 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차한 변명을! 150만 도민이 도정소식지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좀 잘 해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 도정소식지를 알차게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해달라는 데로 다 줬어요, 해 달라는 데로.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타령, 인력타령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원군 신문, 청주시 신문, 도정소식지하고 비교를 하니까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도청은 예산이 적어서,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려면 또 우리가 일반경영을 할려면 적게 들고 효율성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해야만 행정을 잘 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다고 예산에 의해서, 그리고 민간위탁할 마땅한 대상기관이 없다,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 4개, 3개 신문사에도 의뢰를 해서 우리 도정전반에 걸친 사항을 월 또는 격월로다가 줘 가면서 편집을 잘 해서 해 달라고 한다면 좋은, 알찬 그야말로 우리 도민이 바라는 도정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좀 해보라고 했더니 기구의 문제, 인력의 문제, 뭐 이런 것 타령을 해 가지고, 오늘 내가 그러한 답변을 들을려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좀더 개선해서 알찬 도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도민이 바라는데 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데에 도정소식지를 실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지금 박재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유재산을 사용함을 허가함에 있어 가지고 유상·무상은 지금 우리가 국가 또는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일부분에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충북지부나 바르게살기운동 충북협의회 이런 관변단체는 정부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유상임대를 해준 충북생활개선회·4-H연합·농업경영인 충북인연합회·전국농민회 총연합회·농촌지도자협의회·한국여성농업인협의회 충청북도연합회, 여기서 어떤 기관단체가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 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형평에 맞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꼭 국가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대로 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은 꼭 공직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유상·무상임대를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특히 여기 무상현황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엄연히 영리단체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한데 본 위원이 좀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80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연도별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164억2,800만원에서 ’98년도는 6.6%가 증가가 돼서 205억6,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98년도와 ’97년도에 물론 IMF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가 부진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분석으로 보면 ’99년도 9월말 현재의 체납액이 183억1,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지난 해 보다는 좀 11%가 다운됐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이 6.3%가 징수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97, ’98, ’99년도의 체납액중에서 징수가능한 것하고 또는 징수불능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집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아니 원인보다도, 원인이야 여러 가지 사유니까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판단된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일선에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딱 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대로 아주 여기에 부도사태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고 행불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단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징수유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는 매일 가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강한 톤에 의해서 징수독려를 못 하고 면간 교체한다든지 시·군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징수독려반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면 실적이 금방 싹 올라갑니다.

그래 지난해 ’98년도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이 대책을 한번 특별히 세워서 해보자고 하는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특히 일선의 경우에, 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장의 법인세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보면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돼요, 유형별로 보면은. 그 자동차세는 실제 폐차된 경우도 있고 또는 대장상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도저히 이것은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한테 쭉 분기별로 그냥 쭉 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몇 십만원씩 이것이 상당히 체납액중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체납액에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서 연도별로 넘어와서는 공무원들이 죽어라 일 했어도 결과가 안 나오고,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도, 군, 읍·면에 이러한 의지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놔놓고서는 이 체납액이 절대 줄지를 않습니다. 이런데 좀 유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207페이지에 하도급직불제 현황성과와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가 그간에 계약한 공사는 100%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공사계약을 한 것이 1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도급자가 직영공사 한 것이 70건, 하도급 준 것이 48건. 그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을 통지한 건수가 이것은 뭐 48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직불합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48건 중에 의무하도급이 15건이 포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선은 간주해 보고, 원도급 직영공사가 70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이 70건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는지 이것 한번 좀 챙겨본 일 있습니까? 사실상으로 보면 원도급자가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토공 또는 콘크리트, 철근, 기타 이 부분적으로 원도급자가 직영하는 척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다 하도급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이 벽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계약관청에서는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감독하는 시공에서는 아주 뭐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도급대금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이원종지사가 부임이래 처음으로 이것을 발표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152회인가 그때 제가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때 제가 “참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잘 했다”하는 이러한 평가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본연의 직불제의 뜻에 따라서 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래 이러한 상황은 계약부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앞으로 공사감독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본래의 뜻을, 원도급자가 직영하는 척 하면서 내적으로는 전부 도급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그 동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시행상 문제점 검토보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나타난 것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직불제도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불을 하겠다고 합의서를 징구했는데 직불을 안 하는 것하고, 하도급자한테 직불을 했는데 원도급자가 중간에 가서 가로채 가는 경우. 통장지급을 다 했으니까.

그러한 사항. 두 번째는 원도급자가 직불제라는 벽을 피해가기 위해서 직접 하는 척 하면서 내적으로는 전부 하도급을 주는 것 이 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청 또 감독부서 여기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본래의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좋은 시책을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효과도 봤고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아까 말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냥 지금까지 계약한 그대로 그냥 딸려서 그대로만 시행한 것밖에 없어요.

노력을 해서 더 48건 이외에 70건 중에서 좀 노력을 해서 직불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안 보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또 그 대상들로 하여금 설문도 받아보고, 또 감독관청에 의해서 그러한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이러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또하나인 버스투어대화방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운행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지사님의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화차량에 대한 일지를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6회에 걸쳐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 사용 부서를 보면 의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한 60% 이렇게 운영을 했고 기타 실·과에서 운영한 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꼭 행사에 관련해서 거기에 의전행사 또는 수행 등 이렇게 해서 나간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을 심사할 때 이것은 지사님의 특수시책이면서 충청북도 차량이지, 이원종의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청에 근무하는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다 해야 되는데 지사님 전용버스투어라고 하는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도, 감히 신청도 못하고, 신청을 해도 불허를 한다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저한테 어느 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여러 차례 점심 먹는데 뭐 어떠한 사석에서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을 해서 버스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 가만히 세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념해서 배차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말이죠. 제도개혁에 이것이 하도급직불제, 의무하도급을 피해갈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종전에는 10억이상 15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30억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개정된 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까? 글쎄 지금 그것이 하도급 직불제의 의무하도급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의 공사금액이 높아지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좋겠지만 지방사업에 이러한 20억 이상 30억 미만 이런 사업이 어디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법이 중앙단위로 일선의, 지방의 시·도, 시·군의 입장은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중앙정부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지역에서 건의하고 그 다음에 회의때라든지 또 문서상이라든지 지역업체 활성화대책으로 이런 것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설문하는 것은 설문결과를 저한테 제출, 오늘말고 다음에 감사 끝난 다음에 그러한 설문한 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