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11월 3일자 충청북도인사발령으로 현재 자치행정국장은 공석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법정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그러면요,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시·군 자치법규 정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민방위 통대별 시·군에 있는 통대장의,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통대장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건이 두 건 있는데요. 하나는 시·군의 건축물, 상징물, 기념식수, 기념식수는 뭐 여러 가지 현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건축물, 상징물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하나는 1998년도 ’99년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담당관님은 말이죠. 관계관들께서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와 관계돼서 많은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6대 의회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고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의 어떤 문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께서 자비를 들여가시면서 갖가지 손발도 없고 하신데 손수 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얻어내서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뭐냐하면 1차적으로 사업의 어떤 시행 이런 것은 많이 벌여놓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 환류기능, 피드백 기능들이 상당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것을 설문작업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신대식 위원께서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어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어떤 조잡한 도정소식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1억6,300정도의 그러한 예산이 도정소식지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은 신대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군정소식지나 시정소식지 말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말이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 수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필수요원만 여기 남으시고 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통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바쁘신 일이라든가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리로 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하셔도 좋고 또 가시든 안 가시든 어떤 그런 통제나 이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여기는 1년간 도정에 대한, 아까 서두에서 감사를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간의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의 1년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개선책을 찾음으로 해서 2000년도에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에서 수감하는 관계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환기촉구를 한번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요.
박재수 위원님께서 먼저하시고,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현태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제출하신 관계자료에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여러 가지의 공사비 증액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실무를 실행을 한 주무부서에서 다 와야지만이 답이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지금 시킬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미안한 얘기이지만 문제가 많아요, 출석시키세요, 오늘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석을 시키세요.
자! 회의의 자료제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출석에 의한 증언청취는 11월 30일 10시 30분에 당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때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님 말이죠.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30일날 열시 반에 당 위원회에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출석, 증언을 듣기 위해서 증인이 출석해야 하고 나머지 질의 안 됐던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11월 30일 열시 반에 당 위원회에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