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은 광고를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광고료 1억원이 계상되어서 7,482만3,000원을 지급했는데 광고 건수 15건 26회의 실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15건의 광고중에서 체인지21, 여름휴가 특집광고, 청풍아카데미 강좌개설, 청풍명월21, 관광충북안내, 충북은행합병 등에 대하여 언론사별 광고내용 매회 건별 광고료를 밝혀 주시고 광고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광고는 1회성으로서 과연 많은 광고료를 지급한 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으로 생각되고 광고내용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안을 광고했어야 할텐데 좀 더 광고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광고효과를 물은 게 아니고 아까 열거했던 여섯 가지, 15건 중에서 여섯 가지 광고는 좀 광고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말씀하신대로다가 측정하거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 말씀은 15건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광고는 광고효과 또 광고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라는 질책성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름휴가 특집광고같은 이런 광고가 과연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책성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보니까 다른 지적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방염미비가 헤라라는 업소 한 곳 뿐이네요.
헤라라는 업소는 무슨 업소인지 모르겠는데 방염이 미비됐다는 것이 헤라라는 곳 한군데 뿐인데 그럼 과연 나머지 모든 업소가 방염처리하라는 규정을 잘 지켜서 적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점검을 소홀히 한 건지 듣고싶고 또한 방염처리했다고 하는 제품을 우선 본부장님께서 방염처리된 제품과 방염처리되지 않은 제품이 불을 붙였을 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방염처리됐다고 한, 점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한 건지 예를 들자면은 제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이건 방염처리한 거라고 라벨이 붙었으면 방염처리됐다고 합격한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품이 방염처리가 된 건지 그런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하는 건지를 또 하나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일부 업소를 점검했는데 본 위원이 평소 관심을 가진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화재 비율이 높습니다. 법적으로야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화재율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 시점으로 예를 들면은 비상구유도등은 있지만 미로같이 돼 갖고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잘못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답변하신 것 당연히 건축법상 방염제에 대해서는 준공 때하게 될 텐데 대부분이 영업허가를 내면서 실내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개 방염 화재 위험이 높은 이런 구조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인테리어할 때에 화재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방염제품과 방염제품이 아닌 것은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났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방염제품이라고, 방염처리가 됐다고 라벨이 붙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서 보니까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방염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방염제품과 방염제품이 아닌 차이가 10분만에 번지고 5분만에 번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니까 동그랗게 불이 붙으면은 아주 번지지를 않고 방염처리된 것은 동그랗게만 딱 붙고 말더라구요.
아주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화면에 나왔고. 방염 안 된 것은 그냥 타고 마는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불이 붙은 부분만 동그랗게 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전혀 문외한인데 방염한 것과 방염 안 한 차이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듯이 그렇다면 과연 점검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중시설업소에 다녀볼 때 천장이나 벽이나 커텐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점검을, 불이 났을 때 방염처리돼서 이상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라’ 업소 이름이 ‘헤라’예요. ‘헤라’ 하나만 방염이 안 됐다고 했고 전부 충청북도에는 모든 업소가 방염처리가 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미비사항이 그 업소뿐입니까? 그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방염점검을 했죠? 점검한 결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는데 어느 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천장이나 바닥이 그때도 제가 물었죠? 이 방염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어딘가에 라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있느냐니까 찾지 못하셨지 않아요? 그죠. 이건 소방서 직원은 찾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의심이 갑니다.
과연 그 큰 업소에 라벨이 통상 어디 붙어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천장이든 커텐이든 카페트든 이런 부분을 방염 점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료를 뜬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료 떠 갖고 업소마다 지금 말씀하신 채취해서 불을 붙여갖고 라벨이 있는 게 있겠네요.
각 업소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처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고 선처리 한 부분은 라벨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0%가 방염이 실질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 라벨이 방염처리된 제품이라고 라벨이 붙었으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방염이 돼야지 하자가 없는 겁니까?
방염제품을 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게 목적인데 라벨이 방염처리됐다고 어느 제조회사에서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적법하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점검시 아까 후처리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험한다고 했고 대부분 선처리된 부분인데 그런 제품이 커텐이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방염이 되는지를 점검을 안 했죠? 라벨만 믿고 합격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방송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가 불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합격된 제품이 80%가 불량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히 방염처리된 제품이다라고 라벨이 붙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건 잘못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방법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제조회사에서 커텐이 나왔다 방염처리됐다 방염처리됐으니까 방염처리 제품이다라고 하면 소방서에서는 합격증을 주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번 선처리된 부분 한 10개 정도 샘플로 채취해서 점검하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건지 저도 방송 보고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만약에 제품이 80%가 실질적으로 방염처리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가극면 소방대기소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답변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75시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2000년도 예산에는 24시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이상은 규정상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75시간 이상 80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24시간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바라는 요지는 지금 김형태 위원님 같은 경우 상당히 소방대기소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예산부서 소관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김형태 위원님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예산편성 전에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노력한 것 같은 흔적이 안 보이길래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떤 노력을 한 후,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식적으로다가 이런저런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담당관이라도 안 하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특별히 많으시니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