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공보관실의 추진방향과 중점과제에서 좋은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된 이러한 어떠한 사안이 있는지, 사안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내용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점과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 적극적인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과제로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사항별로 그 내역에 대한 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사안별로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박재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모니터 요원을 통한 도민의견을 도정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 봐라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정모니터의 운영에 도정운영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생생한 의견이 모니터 요원을 통해 적극 수렴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은 ’98년도의 건의사항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인데 거기에도 모니터요원을 통한 도민의견 도정반영에 대한 타이틀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또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22페이지에 공보행정 모니터제 운영 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건의사항에 나온 것은 박재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 타이틀만 틀린 것이고 금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질의 요구한 감사자료에는 공보행정모니터에 대한 운영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타이틀만 틀리고 목표만 틀린 것이지 이 내용을 볼 적에 우선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만 나왔어도 충분히 갈음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박재수 위원이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좀 공보관실에서 이걸 수렴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도를 내놓고, 펴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29명에게 모니터요원제를 하니까 엽서 29, 또는 전화카드 29매, 우편엽서 290매 이것만, 전화엽서 한 장 우편엽서 10장씩만 돌려주고 너희들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니터 요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만 했지 그 동안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 안 들어오고 운영이 안 되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24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어떠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은 서면화해서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점과제에 네 가지 사안을 대안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사안별로 대표적인 것만 이거 했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안별로 이렇게 했다 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추진방향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를 추진방향으로다가 제시를 했는데 이 각 실·국 업무를 조정하는 데에 또는 이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도 홍보하는 역할이 공보관실에서 미흡했던 것만은 지금 시인을 하고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점과제 추진방향을 제시 했으면은 참모회의 때 어떠한 홍보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끌어안더라도 이렇게 일체화된 이러한 도정이 돼야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충청북도의 모든 전반에 대한 홍보는 기능이 공보관실인데 이것이 각 실·국 나름대로 자기네 멋대로 일체화를 안 하고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도민들은 혼돈에 빠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심층분석도 하고 힘을 모아서 일체화된 이런 도정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것을 시행 1년만에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펴놨다가 결과가 없다 연말에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시행하는 데 그간의 문제점은 단 그 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시행청인 도청에서 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노력을 안 한 결과다 이거예요.
노력을. 이 시책은 좋은 건데, 시책이 좋았으니까 우리 박재수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였으면은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노력의 결과가 없다 해서 연말에 존폐여부만 결정할 게 아니라 더 좀 심층분석을 해서 이 제도가 그냥 좋은 거면은 올해 잘못한 것은 내년에 끌고 나가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하든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다 못봐서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이러한 데에 염두를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한 자료 20페이지에 대해서 도정홍보제작 및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 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이러한 도정홍보물을 비디오테이프를 15분용으로다가 130개를 제작해서 국어판으로 100개 영어, 일어, 중국어판 각 10개 이렇게 해서 13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 및 문화와 전통, 관광명소, 지역특산물, 공산품 소개, 21세기 충청북도의 비젼에 여기에 제작비가 2,860만원 상당히 액면이 많은데 VTR테입 배부 및 방영실적을 보면은 114개소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과 유관단체, 방송사, 다중집합소의 개소 수를 종합한 것을 뜻하는 겁니까, 114개가? 그러면은 아까 우리 TV충북도정소식에 대해서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행정기관 유관단체 그 배부한 내용을 보면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관단체 다중집합장소 여기에 이 VTR 테이프가 역시 필요하고 여기서 그런 도정홍보가 되겠는가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만약에 배부한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에서 지금 현재에 배부한 테이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방영실적이 144회에 1만3,871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떠한 방영을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도 보도의 공정성 확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보예방 및 오보 시 조치한 게 되는데 그 반론보도청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한 사항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오보가 없었던 건지, 오보가 있었는데 어떠한 재소자가 없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사실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기자 취재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도 일원화하지마는 도정관련 보도자료 제공은 공보관실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기자개별 취재 시에도 반드시 공보관실과 협조한 후 취재토록 유도가, 이러한 사항에 성과가 있었는지 보도 및 취재가 일원화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보관실에서 재소 안하고 중재된 이러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자취재에 대한 대응은 우리 충청북도가 일한 만큼 또 성의만큼 도민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할 수 있고 일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보관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VTR 테이프는 배부를 했는데 114개 단체에다가 이것은 배부처에서 몇 회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 VTR을 방영하게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정됐다고 하는 것이?
배부처가 114개소인데 방영회수는 144회란 말이에요. 1.3회가 방영된 것밖에는 안 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에 관선시대 같으면은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홍보할 이러한 기능과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에 와서는 기초단체장도 민선에 의해 선출된 장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 시·군의 홍보에 급급하지 충청북도를 이렇게 알리겠다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VTR 테이프 배부하고 방영하는데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보다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데 71페이지에 보면은 주유소 위험물 취급주임 선임현황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제출자료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본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장에다가 해야 되는데 따로 별첨에다가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유소 현황하고 또 대표자 성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소가 필요한 것보다도 위험물 취급자, 이걸 겸해서 그리고 위험물 취급자의 위촉 연, 월, 일 이렇게 좀 한 저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대로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정정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옆에는 자격증 구분, 월 보수액 다음에 선임일자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서 한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58쪽을 보면은 ’98, ’99 화재발생건수 및 재산피해,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내역을 보면은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98년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말씀드리면 발생건수가 855명, ’99년 10월말 현재는 983명 12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은 사망과 부상에 대한 계가 ’98년 10월말 45명, ’99년도 10월말 85명, 40명 88.9%가 늘었습니다.
사망을 보면 ’98년 10월말 6명, ’99년 10월말 27명으로 21명 무려 350% 비율이 늘었습니다. 부상은 ’98년 10월말 39명, ’99년 10월말 58명 19명에 대해서 48.7%가 늘었는데 반하면은 재산피해 상황을 보면은 ’98년 10월말 또 ’99년 10월말 대비를 해 보면은 12.4%가 줄은 10억9,643만8,000원이 줄었고 재산피해 부동산으로다가 보면은 5억3,895만1,000원 12%가 부동산이 줄었습니다. 동산은 5,748만7,000 14.1% 이렇게 재산피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명피해액 또 화재발생건수 이렇게 1년에 걸쳐서 ’98년, ’99년 현재의 증가된 원인은 화재예방홍보 또는 미흡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본부장님께서는 느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인별 화재발생건수는 전기가 1위, 유류가 2위, 가스·난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처종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은 주로 아파트가 차량, 공장, 학교, 점포, 시장, 여관, 음식점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적어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기타 난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농촌의 축사화재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기타부분에 되어 있는 건지 화재발생건수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건설교통국으로다가 갔는데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98, ’99년도에 각 시·군마다 2, 3개 마을을 오지마을로다가 지정을 해서 순회해 가지고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가정이나 축사에 화재원인으로 발생하는 노후전선, 노후된 가스선 등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점검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도 좋고 또 화재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예방 차원은 또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소방본부 고유의 일입니다마는 예방도 고유의 업무인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고유의 의무와 권한을 그냥 불 보듯 행정관서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행정관서보다는 소방과 관계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소방본부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는 조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앞으로의 계획을 또 예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행정관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거의 다 화재를 예방으로 한 점검이에요.
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에 의해서 노후전선, 노후가스선 등 또 거기에 기왕에 나가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나가면서 가전제품 삼사 회사에 서비스 요원들도 같이 나가서 그 부락은 완전히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압도 중요하지마는 예방차원에 고유의 임무가 소방관서인데 이것을 이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는 충청북도가 재난관리과에서 고유의 업무로 이러한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전국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시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본 위원회에 예산을 달라는데 한마디로 과감하게 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진압의 의미가 있지마는 우리가 진압은 이미 빨리 불을 끄는 상태란 말이에요. 발생한 것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화재발생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예방은 소방공무원들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냐 그런 데에 시책을 한번 충청북도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을 규정을 살펴봐서 한번 이것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수감자료 71쪽에 주유소 위험물 취급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유소 세부현황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현황이 2면으로 따로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문제가 상당히 야기 됐고 이러한 사정에 이것은 고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의 수용비가 많아서 용지를 따로 2면으로 작성을 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의 현황은 총 63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는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장이 제기한 위험물취급기능사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 자격소지자 내용을 보면은 6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격소지자가 바뀌어서 주유소 관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첫 번째로 위험물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가 435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수첩인지 모르겠어요.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10페이지에 559순번에 문화주유소에 이을규 외 64명, 세 번째로 「강습수료」로 된 사람이 100페이지에 209번 순번에 동남주유소에 임옥수 외 39명, 「관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100페이지에 227순번에 장평주유소에 정연창 외 13명, 다섯 번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은 99페이지에 171순번 말티주유소 최사열 외 33명, 끝으로 「기능사자격증」 소지자가 94페이지 7번 순번부터 엘지터미널주유소 최원학 외 45명 이렇게 자격소지자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6개 항의 자격증 구분별로 기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 항의 기능별 자격소지자의 어떤 것이, 어떠한 관리를 또 어떠한 자격인지 여기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주유소에 시·군 총현황이 635개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업소별 내용은 635개소가 동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현황을 보면은 626명 순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9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또 주유소에는 자격증 소지자의 완화로다가 해서 화재위험요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소방 지금 아까 김춘식 위원장님이 질의드린대로 소방행정지침이나 규정에 이 주유소에 화재로 인한 또 안전관리로 인한 현황파악을 또 이런 점검을 연간 또는 수시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는지 또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또 감사원에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감사 이후에 청주소방서가 감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던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95년도 8월 10일자로다가 이렇게 위험물취급기능사자격 2회에 안전관리자수첩, 수첩, 강습수료자, 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95년도에 변경된 것을 여기 소방본부 자료에서 제가 자격 구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6개로 나왔어요.
이렇게 된 동기가 본부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한 가지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하던 것을 ’95년도 8월 10일 이전에는 그 후에 수첩, 안전관리자, 강습수료, 그냥 관리자 어떤 게 어떤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도록 8월 10일자에 개정이 된 거냐, 또 그때 개정이 그렇게 됐으면은 이 유형별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소방안전협회에서 그 기능사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걸 받는 건지, 이 수첩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인지, 강습수료는 또 뭔지, 관리자는 뭔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여기에 기능사자격증은 아까 국가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는 어떻게 소방안전협회에서, 이걸 기능사 자격증을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교육이 필요해서 필요한 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씩이나 어째 유형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감사 자료를 이게 국민학교 학생이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은 이걸 밤새워 가면서 했어요.
이러한 혼돈스러운 자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맥빠지게…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기능사 자격증 소지 1급, 2급 소지자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에서 3일간 교육을 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위험물취급주임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를 보는 분들은 뭐든지 우리는 문서가 생명입니다.
또 우리 행정용어도 단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제출된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은 소방서별로 수첩, 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책임은 소방본부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위자체는 각 소방서가 하지마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그 역할,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시·군에서는 자성을 하고 본부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6, 7페이지.
기능직이 15명 별도 2명, 17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