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중국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쭉 보면은 중국방송을 통해서 충북의 이모저모를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다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과 오후 여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5분씩 한국어방송을 실시하며 방송내용으로는 충북의 소식지, 관광, 문화, 정보, 새로운 영농정보를 소개하므로써 중국과 충북의 국제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충북의 관광 농특산품 소개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39회에 걸쳐서 153건을 방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연 420만원으로 지금까지 1,17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한번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현지에서 충북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송을 매체로 하여 충북의 농산물이나 공예품이 현지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또는 판매실적은 있는가 담당공무원이나 일반 사업자는 얼마나 중국을 다녀오고 지도 감독을 했는가 업무차 또는 관광차 충북을 방문한 현지 중국교포나 세일즈맨들은 얼마나 있는가 지금까지 운영사항으로 보아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며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지금까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은 공보관실에서 중국방송 때문에 거기 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방송에 대한 무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정보를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해외여행자나 중국방송에 의한 여론만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공보관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각오로 중국방송에 대해서 임하실 건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실려면은 열심히 감독하시고 안 하실려면은 내년도에 중국방송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공보행정 모니터요원을 이걸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행정모니터요원을 각 지역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홍보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하면서 그 대상자를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이것을 이 명단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니터요원중에 저희 지역에 우리 집에서 네 번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또는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할 때 이런 분을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모니터요원인지도 모르고 지내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홍보를 바라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셨으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모니터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했다고 하는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의원님들이 다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이렇게 위원님이 그 지역의 모니터요원이 누군지 모르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데도 그걸 모르도록 만들어놓은 공보관의 책임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VTR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VTR 실험상영을 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테이프를 하나씩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많이 좀 선전 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테이프를 받으면은, 각 지역의 주민들하고 얼마나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공공기관, 터미널 그거 방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어요. 방독면의 제조 연, 월, 일 하고요.
방독면의 정화통을 몇 년만큼 갈아야 되는데 교체한 실적을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과 대화를 해 봤는데 소방관서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적재함에 전부. 지금 내가 그 종류를 잘 몰라서 그런데 민방위 계통에서 민방위 훈련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방독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비치돼 있는 화재 진압용 방독면은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방독면이라고 하지 않고 공기호흡기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방본부에 감사를 나오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있는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한 게 있습니다. 그 공기호흡기에 제조 연, 월, 일을 보면은 대개 ’93년으로 돼 있더라구요. ’93년도에 공기호흡기 이름이 GM156K로 돼 있어요.
GM156K. 그리고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KI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구입한 공기호흡기에 보면은 정화통을 2년만큼 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93년도에 구입한 GM156K 공기호흡기의 정화통을 가신 흔적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신 ’98년도산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5년만큼 정화통을 갈게 돼 있고 ’93년도에 구입한 GM156K라고 하는 공기정화통은 2년만큼 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화통을 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긍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93년도에 나온 GM156K 공기호흡기하고 ’98년도에 나온 KI공기호흡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선 모양이. 모양이 어디가 다릅니까? 제가 본 공기호흡기는 ’93년도 것은 공기호흡기를 빼서 정화통을 가슴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더라구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93년도에 산 GM156K 공기호흡기는 그 정화통을 가슴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98년도 KI공기호흡기는 방독면처럼 정화통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것 못 보셨어요? 그런 것. (…) 그러면 못 본 것은 못 본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93년도에 공기호흡기가 거기 설명서에 보면은 2년만큼 정화통을 갈아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98년도 것은 작년도 거니까 5년만큼 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대로 하면은 ’93년도부터 2년만큼 정화통을 갈기로 말하면은 몇번을 갈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화통을 한번도 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화통을 갈지 않으면은 그 공기호흡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공기호흡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쓸모없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 놓고서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 공기호흡기를 쓰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정화통을 다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공기호흡기의 정화통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은 잘 그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을 갈지 않고 비치해 놨다가 어떤 화재사고가 벌어져서 소방관이 그것을 쓰고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적재함에 가셔서 공기정화통, 정화기, 공기호흡기 한번 점점을 한번 해 보시죠. 최소한도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에 어디에 공기호흡기가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본부에 그 호흡기가 어디어디 있다고 하는 장부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 공기호흡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그 공기호흡기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왜, 이것은 직접적인 인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장비, 펌프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사시에는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공기호흡기 아닙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불량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의 생필품인 식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불량품으로 적발받지 않습니까? 적발받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적재함에 있는 공기호흡기가 그렇게 불량품인데도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적발해서 교체를 해 줘서 적재함에 있는 공기호흡기가 정말 쓸모있는 공기호흡기가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감사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몇번씩 와서 “장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소방본부에는 장부가 비치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방본부에 그런 장부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것이 작년도에 구입이 됐다면은 최소한도 소방본부에는 저 공기호흡기에 대한 구입장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반드시 시인을 하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저런 중대한 공기호흡기 장부조차도 비치하지 않는 소방본부의 잘못됨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서로 잘 하자는 뜻에서 톤을 좀 높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성실하게 준비를 좀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위원님이 소방본부에서 도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답변 요지는 거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의 요지를 보면은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한 것 한 가지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두 위원님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소방본부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답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작년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고 금년도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전부 돼 있는데 그 중의 하나라도, 위원님 질문에 의해 하나라도 개정이 된 것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질문 내용이 한 분이 세개, 또 금년도에 세개 해서 6개의 질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중에서 가능한 것을 쭉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시고 소방대기소에 근무하는 소방관님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거기 질의서에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그 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인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