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요구 자료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관님 죄송하지만 지금 공보관에 임명되신 날짜가 언제쯤 되시죠? 몇월달쯤 되시죠? 2월 10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모니터요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적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지적의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 전반에 보면은 우리 공보관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실에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벌려놓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벌려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습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부족하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도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끌시끌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도정모니터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도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시책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무언가 하나의 기구로 만든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실·국별로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할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홍보로 해서 몇가지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정정책홍보위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93명의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도정정책홍보위원들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보행정모니터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도정에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제인만큼 이 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소속감을 줘서 적극적인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해서 이러한 도정정책홍보위원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그런 계획과 또 그 계획에 따르는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모니터하고 평가를 해서 그 위원제의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질의는요. 지금 도지사 일일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사항으로 해서 1개 시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일일교사를 하는 것하고 능동적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 일일교사 제도는 우리 도정에 능동적 홍보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충북인으로서의 자긍과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그러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홍보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지금의 몇 가지의 시책사업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시책들을 답습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시행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피동적인,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홍보개발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실질적으로 새로운 홍보의 어떤 전략을 사실 개발을 해 가지고 시책화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력면이나 또 재정상의 이유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물론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내용에 있어서의 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여기 충북소식을 알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어떠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되면 그 내용도 무언가 수정이 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담아 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정보전달이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도에서 어떠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정보획득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법률의 어떤 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해지는, 그런 것에 따르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일방적인 홍보쪽 보다는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지사의 치적, 이런 것쪽보다는 도민들에게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알찬 정보를 실어서 내 줬을 때만이 그것을 받아보는 독자가 실제로 아! 이 도정소식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홍보시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방향의 감각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보충해서 조언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참된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에서 오후 두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그 내용을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14쪽에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중에 조달구매 사양서, 요청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24쪽에 산악장비외 8세트의 장비를 조달하는데 그 조달구매에 관련한 요청서, 그 다음 26쪽에 유·무선통신 전산시스템 계약서, 119위치정보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행정감사결과 조서 65건에 대한 감사결과 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요구 자료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소방감찰에 대한 자체감찰 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본부장 이하 소방직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119소방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시다, 기대가 그많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도민에게 의리없는 짓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 그것만큼 이 소방행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전과 같은 그런 애정을 보내 줄 수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제가 소방행정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제공 요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다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응답자의 7.2%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압적이고 까다롭게 처리한다”와 “의무적이고 사무적으로 처리한다”가 50%입니다. 이게 대민소방행정을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본부장님이 저한테 내주신 자료 보셨습니까? 우리 도내 민간인 화약고 화재진압장비현황, 두 번째 항에 문화재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실적 이 자료 보셨어요? 소방본부에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내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소방법 시행령에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소방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도내에 대상물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자료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소방점검 실적을 내주셨는데 59개소 중에서 ’98년도와 ’99년도의 실적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98년도하고 ’99년도에 문화재 소방점검을 했습니까? 이거 하고서 했다고 여기다 보고서를 낸 것입니까, 안 한 것 해서 여기 보고서 낸 것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57개소를 했어요. 그중에 부적합이요 10개소가 나왔어요. 어느 곳에는 소화기도 없어요.
이게 전부 한 겁니까? 영동에 있는 함관향교가 우리 지정문화재인데 거기 소방점검 하신 적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본부에서 합니까, 일선 서에서 합니까? 점검했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소화기가 있는 것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소화기가 없어요.
소화기가… 이거요. 점검한 점검책임자하고 몇월 며칟날 여기에 점검 나갔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소방행정이 구멍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기호흡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여기에 GM156K하고 KI공기호흡기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어요?
옆에 소방서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KI가 아니고 K1, 민방위 훈련할 때 이건 관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K1 이 앞에 달려 있는 정화통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방호구조과에서 이러한 소방방호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재난·재해시에 구비한 기구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대장이 안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대장이 없습니까?
만약 K1이 방독면인데 방독면의 정화통 이거 몇 년마다 갈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갈면은 장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비치가 돼서 이게 기한이 언제언제 구입을 한 거니까 언제 교체가 돼야 되겠다 장부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구입만 해 놓고 방치해 버리는 거냐…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장비구입 대장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대장이 있다면서요? 없다고 하면서 제출 안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제출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150만 도민에게 1년간의 소방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 취지, 목적, 그러면 거기에 성실히 임해야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료도 제시 안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지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합니까? 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게 있죠?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에 133쪽에 보면은 감사원감사에 행정상 및 사법조치가 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건에 대해서는 기존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물안전관리자 감사원감사에 행정상 및 사법조치에서 건명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해서 사법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 단속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방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적발이 된 겁니까? 감사원감사. ’99년도에 했는데.
그중에 적발이 됐다. 현장에 나가서 적발이 된 겁니까? 그래서 5월 24일날 홍순용이라는 사람한테 선임했다는 얘기죠?
이 강서주유소가 몇 년도에 허가가 됐습니까? 강서주유소가 ’81년 6월 27일날 허가가 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돼 있었습니까? 감사원의 결과 처분지시있잖아요?
처분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가져와 보세요. 강서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 15일요, 그래서 그 동안에 4월 12일부터 24일 12일안에 감사원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게 미선임이 된 것으로 해서 적발이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자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요. 다른 소방서는요.
여태까지 1999년도에 들어서 이 문제와 같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미신고 해서 적발한 충청북도 내에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 이거죠. 본부장님 감사의 수감을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2시, 3시까지 불 켜 놓고 매일 수감준비 해왔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없이… 여기에 연로하신 분 말이죠. 본부장님 보니까 젊으시잖습니까?
여기 우리 김형태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말이죠. 의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밝혀 보세요. 있다면은 몇 건인지 아니까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신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아니 여기에 위험물관리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위험물관리자자격에 대한 현황을 왜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 법령에 정한바 대로 주유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 구분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 자료를 갖다가 본부장님이 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수첩이 뭔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리자수첩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무엇인지는 알고 수감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본부장님, ’95년 8월 10일날 법이 개정이 됐다면서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위험물취급기능사, 국가기술자격에서 그게 안전관리자협회에서 저기하는 거죠? 그게 ’95년 8월 10일날 됐다면서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뭐냐면은 안전관리자수첩은 어떤 게 안전관리자수첩이고 구분해서 질의하셨는데 뭘 자꾸만 모른다고 그러고 기억이 없다고 자꾸 그럽니까.
본부장님, 다시 한번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는 우리 한번 자세를 서로 생각해보면서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가 어떠한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8시52분 계속감사) 답변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본부장님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이나 또 내년이나 달라질 여건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터놓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826명이죠?
감사자료 12쪽에 보면은 감사자료 거기 보면 1999년도 작성기준일이 11월 10일 해서 합계 정원이 826명에 현원이 843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원이 17명이 과원이 돼 있죠? 17명이 오바 T/O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황을 보니까 각 관서당으로 과원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과원들이 말이죠, 일선 소방서에 전부다 다 돼 있어요. 일선소방서 중에서도 방호과, 소방과, 방호구조과 이런 데에 행정요원들이 너무 많다 과원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 있고 현업부서 소방진압한다든가 일선 파출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미달하고 있죠?
그렇죠? 파출소 같은 경우에 정원이 예를 들면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청주소방서인데 파출소 소계가 정원이 185에 현원이 177, 그러면은 8명이 여기에는 모자라는 겁니다.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리고 본서에는 오바 T/O로 40/29으로 해 가지고 오바T/O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업부서에 진압을 하는 일선파출소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지원인 본서에는 인원이 오바T/O가 되어 있고 그럴 때 밑에서 일선파출소, 대기소 이런 데는 정말 말못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원의 적정한 배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어떤 여건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현원표 이걸 봐서도 이런 대안 마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서에서, 소방서에서 지원 부서에 이 많은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진압을 하는 현업부서에서 더 오바가 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원 재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맞추다 보니까 일선파출소에서는 그냥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요원이다,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각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와 기능을 갖다가 전부 다 업무기능별로 어떤 업무량을 체크를 전부 다 해서 여기에 과연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배치가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보충질의… 지금 본부장님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어떤 독립된 소방본부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독립된 감사관실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지적한 자체감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처분내역이죠.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이것을 내용까지 제가 훑어보지는 않고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이러한 정도면은요, 지금 본청같았으면 감사관실 본청같았으면 이거 경징계 이런 쪽 이상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정, 훈계, 주의 이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 무섭다」 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 있는 감사관들이 일선 시·군에 다 내려가면은 전부다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같은 직원들이니까 교류를 통해서 다 교류를 했고. 그러니 이러한 온정주의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인간인 이상은 내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를 처분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소방본부의 감사요원들이 얼마만큼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원들이 감사계, 감사담당들이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직은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사직책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기준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감사반이 3명입니까?
하나는 교육담당이고 또 하나는 감찰… 그러니까 전공이 뭡니까? 감사반원의 전공이 뭡니까? 감사반원은 몇 명입니까?
세명? 감사계 직원이 세명인데 그러면 감사할 때 세명이 다 나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감사직원의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예를 들어서 소방차를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입이 잘 됐나 안 됐나 여기 구매계약서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기계의 장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에 있는 세명은 고정으로 근무를 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차출하다 보면은 그 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차출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섯군데를 한다면서요. 1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는 두군데씩 하고 부분감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6개 기관을 한다는데 그러면 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공백 생기는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계에 있는 분장에 대한 직무 분석이 잘못돼서 인원을 과배치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따지고 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소방차에 대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조달구매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차가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능을 갖다가 시험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주한 요구한 사항대로 제대로 제작이 돼서 납품됐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담당이 하지 않습니까? 할려면은 거기에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문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진도 봐야 되고 기계의 구조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기계적인 장치인데 자동차가 장치아닙니까? 장치산업쪽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그것을 봐야지 회계직이 가서 백날 들여다 보면 뭐가 베어링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야 땜질 잘 했고 페인팅 해 버리면은 결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물론 본청에서의 감사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지역개발기준공채 소화부적정있죠? 여기 주의줬습니다 이거 본청가면 뭔지 아십니까?
징계 내용이. 이거 아니예요. 구체적인 사례, 정황, 이게 판단이 돼야지만이 이 처분이 잘 됐나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제목만을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감사를 저기한 게 아니고 소방직, 전문직을 예를 들어서 두명이나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로 파견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일반회계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또 행정처리에 있어서 우리 소방법에 관련한 어떤 업무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의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여기 감사계… 교육감사계에 대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치사항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교육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전공의 여부, 또 감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백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과거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장·단점같은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지금 보충자료 내주신 내용중에 17대의 소방펌프차 구입하고 소형펌프차 조달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을 집행했는데 일반경쟁은 응찰한 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조달청에서 일반… 그것을요, 감사가 끝나도 좋으니까 조달청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조달청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우리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조사방법은 실직자원봉사센타 요원 이게 국가에 공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세 분을 요청을 해서 청주시내 요식업,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에 부분조사를, 아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했던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잘 해 주고 계시지마는 이러한 답은 단 1%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금품, 향응 이런 내용으로 해서 1%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압적이고 까다롭게 지도 단속공무원들의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이런 쪽에 사실은요.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선에서 다 보거든요. 소방공무원들 일선에서 일하는 것 보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감축됐지 소방의 영역은 자꾸 확대가 되어 가고 있죠. 그 속에서 확대되는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도 그것을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게 제 얼굴을 모르죠. 다른 군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119 순찰차가 와요. 제가 차를 세웠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 몇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고생하시는데 라면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것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은 이거 안 받습니다하고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다른 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의 감사, 오후서부터 감사를 시작한 지금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또 걱정도 하고 감정의 표현도 하시고 내용이라도 하나하나 꼬집고 하는 이유가 애틋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우리 소방관계관님들한테 사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애틋한 감정이 없으면 이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받아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런 뜻에서 유념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전 826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소방본부의 목적에 뜻을 이룰 수 있는 150만 도민의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소방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시고 겸허하게 일을 수행하셔서 우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