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3월 8일 검토완료해서 금년 8월 5일날 공사를 착공했는데 한달만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그것을 좀 유념해서 그것이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이죠, 그렇죠?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지휘를 잘못하신 소장님의 잘못이고 어쨌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에 공사를 했습니다. 불법행위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전부터, 제가 알기로 지금 증평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이동도 없이 대개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첫째 고시됐다는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사회에서. 둘째 물론 농업진흥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전에 그런 구상을 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복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광덕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낙찰 받은 회사가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자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받은 회사에 대해서 상세한 회사상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지역에 하청률이 몇 %가 되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설계내역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어쨌건 물론 앞으로 승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가상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공사도 그런 전제로 입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경위가 현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입찰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현재 자체의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효일 경우는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광덕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좀 살펴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9억9,050만7,000원을 지급했습니까? 지급했죠?
계약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시 설계를 보니까 금호엔즈니어링 주식회사에 맡겼죠?
그 담당 설계심사자가 지방토목주사보 임영진 씨네요. 그 관계 책임자가 나오셨습니까, 여기? 토목과장님이신가요?
그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죠, 소장님한테 물어야 되네… 아까 물었던 게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 책임은?
아니, 이 사업을 위해서 보통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 제출한 해당부서에서 복합민원 해서 처리할텐데 적어도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금호엔즈니어링도 알았을 것이고. 이미 기왕에 이게 허가… 현재 적법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용역비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금호엔즈니어링에. 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금호엔즈니어링과의 어떤 관계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담당부서는 산업경제과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물은 요지는 이 사업에 설계심사자가 지방토목주사보인 임영진 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건설과장님이 책임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산업경제과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니면 처음부터 관계담당자부터 담당 계장·과장·소장의 결재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결재라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라인중에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주)금호엔즈니어링이 설계를 했고 설계심사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아무도 몰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민간인도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농지인지 산인지 이것을 다 판단하고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담당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이 결재를 했고, 또 전문설계사무소인 금호엔즈니어링도 몰랐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뭡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간과한 과가 무슨 라인,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말씀은 설계가 끝나고서 착공을 하기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의 말씀입니까? 계획할 때죠, 그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설계가 끝난 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업을 어떻게 민간이 어떤 사업을 허가를 득하고 나서 설계를 나든 또 뭐 공사를 착공하든 할 것인데 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를 맡기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판단을 설계하기 전에 했지, 어째 설계한 후에 그 판단을 합니까? 아니, 미리 되었다는 것 아니… 지금 법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복합적으로 각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적법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 설계를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계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사업이… 아니 다시 가정합시다. 여기에 괴산에 있는 어떤 농지에 무슨 증평출장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관련 부서와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럼 그럴 것입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설계부터 의뢰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것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것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가 설계가 끝냈다고, 설계를 끝내놓고 나서 협의를 합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사업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설계를 의뢰하고 나서 협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하기 전에 협의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복지환경과장님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협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그럼 이 사업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입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협의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복지환경과장님은 설계 끝난 뒤에 또 했습니까? 협의?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무슨 과장님입니까?
농지담당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가 들어왔죠.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장님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협의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가 전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시에 그럼 산업경제과장 보셨을 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됐죠? 아니 담당 다른 복지과장님이야 그게 당초에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산업과에서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것이 적법하다고 그 때 도장을 찍었겠네요? 협의가 들어 온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설계가 끝난 후입니까?
설계 시작하기 전입니까? 지금 올해 1년도 안 됐는데 몇월달인지도 모릅니까? 며칠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월달경에 한지도 모릅니까? 위원장님 필요에 의해서 담당과장을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 자치행정국의 사무감사시에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국민운동단체에 지급하는 국비 재배정 보조금지급에 관해서 도의 지침공문과 지급단체 선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의 지침공문과 관련해서 출장소 관내의 모든 단체에 골고루 공문을 보내고 사업계획서를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급단체 선정에 있어서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여자기독교단체는 종교단체라 생각되는데 지원한 이유와 증평장학회가 그 동안 법인설립이 필요해서 상당히 열심히 재원모금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와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아주 2억원이 안 돼서 법인설립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학단체는 제외시키고 규정에 안 맞는 종교단체를 굳이 해 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답변이신데 요지는 뭐냐하면 모든 단체에 골고루 공문을 보냈는지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6개 단체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섯 개 단체만 보냈는지 아니면 모든 희망하는 단체에 다 보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학회 회장님 말씀은 그런 공문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기왕에부터 일곱 개에 열거적으로다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 YWCA인가요, 증평. 거기는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럼 YWCA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민간사회단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