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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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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위원입니다. 추가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불법농지전용 점검실태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조사에 대한 조치내용, 환경사범 단속사례 및 조치내용, 불법건축물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 그리고 장애인 등록차량 감면내역서, 이상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98년도·’99년도 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세채권 확보내역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증평읍 중동리 27번지에 거주하는 안경수 가 종토세 외 1,847만8,000원, 증평리 982-13에 사는 최병태 가 자동차세 외 878만원, 그리고 그 외에 8명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약 5,500만원이 ’93년 1월 11일서부터 ’98년 7월 23일까지 조세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물건도 또 압류한 게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경과연수가 한 2년 내지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요. 이 차가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세수확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압류를 했으면 이만한 차를 가지고 이 낡은 차를 가지고서 경매를 붙인다고 그래 가지고 이 세수확보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압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쫓아다니는 인력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수치상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해서 소내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세를 안 내고서 그 차가 굴러다닌다는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못 해요. 그 넘버판 영치해 놓았습니까?

주민등록은 여기 다 있네요. 자동차의 등록된 주소입니까, 아니면 현재 증평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거나 은행거래를 제재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증평 중동리에 종토세를 1,847만원을 안 냈다고 그랬는데 그 압류물건이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에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액하고 이 세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성업공사에서 알기 전에, 이 사람이 부도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압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압류물건을 다른 데에서 먼저 압류한 것입니까? 선수인데 왜 이것을 못 받았어요? 왜 성업공사에서 해결합니까.

전체가 경매가격이 980만원 밖에 안 나온 것입니까? 먼저 여기서 재산압류를 했으면 증평출장소에서 먼저 행위를 해야죠. 그럼 이것은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 나머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계속 가만히만 앉아가지고 들어올 때만 기다려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세 같은 게 벌써 고질적으로 체납한 지가 벌써 6~7년씩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것.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1년에 세수확보 하는 게 약 한 1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자동차세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1년에 자동차세를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있죠?

그럼 과년도 것까지 하면 자동차세가 미수가 얼마예요, 전체가? 과년도 분이 얼마예요? 그래 지금 증평출장소의 자동차 등록이 한 8,000여대 되죠? 8,000대가 지금 넘어요.

잘 보세요. 8,000대가 넘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이 약 4억7,000! 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차가 지금 불법으로 굴러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몇건 됩니까? 18건이 돼서 지금 사후확인을 해 봤습니까?

차가 지금 그대로 운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4억7,000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마냥 400만원에서 800, 900만원까지의 미수자가 이 사람들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징수에는 목적을 하나도 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12억중에서 4억7,000이 미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50%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부과해도, 그렇게 따진다고 그래도 한번 부과하면 25% 남는다고 그러면 1년이면 50%밖에 더 징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12억 목표에 7억8,000을 부과를 해서 1억4,000이 남았다고 그러면 거의 20%정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보면 또 남아요, 연말가면 더 있다고요, 이거.

자동차세는 바로 자주재원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증평출장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한 350억됩니다. 그 중에서 자주재원이 여기에서 세수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0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도에서 교부를 받고 보조를 받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빨리 받아서 이 지역의 사업비로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를 봐도 대번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된 것 아홉건을 가져도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교통체증이 된다 해 가지고 몇 십억을 해달라, 몇 십억을 해달라, 이것은 바람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서 돈만 줄 때를 기다리고 위원들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이것은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누가 해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전체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워서 또 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찾기가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세수확보하는데 최고 좋은 것입니다. 보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1234가 있다 그러면 이 차가 여기 지금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빨리 영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재무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면 바로 나가서 영치를 하면 아까도 49건에서 31건이 납부가 됐다는 것은 80%, 한 60%내지 70%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미수금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가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거 70% 간단하게 해 가지고 3억 이상은 건질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웬만한 사업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전 직원이 징수요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 연말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세수확보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서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모릅니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참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적출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용역팀에서 관계법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저촉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용역업체가 아니네요, 전문설계용역업체가 아니네. 그럼 농지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봅니까?

농지업무는 어디에서 봐요? 관련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 펴놓고 그냥 죽 이렇게 그려 가지고 농지, 여기 농지가 있으니까 여기 농업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한 것이에요, 이거 현지확인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에 가봤어요, 가서 봐도 양쪽으로 묘가 있고 나무를 베어 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고시지역이라고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해 놨을 뿐이지 이거 실무자가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농지담당이 누구입니까?

농지담당자가 누구에요, ’94년도 농지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사림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이 여기에 얼마 투입됐습니까? 8억7,000의 도비가 투입이 돼요, 국비가 3억3,000입니다.

어려운 살림 여건속에서도 광덕 쓰레기 때문에,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이것 공사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의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법규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옛날 구법대로 그냥 관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증평출장소의 행정은 옛날 관습에 의해서 해 나간다고 밖에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고 내년도에 한 4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 올해 공사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면 2차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도모하고 빨리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허가절차가 끝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해달라, 해달라, 빨리 해달라, 해달라 따라 다녀야지 되지, 그 사람들이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중지 명령한 것을 내년도에 이월사업비로 만들어서 계속사업을 해야지 국비가 반납이 안 되거나 이런 저기가 되지만 지금 가만히 앉아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가 안 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증평출장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에 대두됐던 증평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평출장소내의 차량도 한 8,000여대 된다고 하는데 단속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평출장소 직원들 자동차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소내의 주차시설에는 몇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한 9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한 1,400건 정도를 적발했어요, 그죠. 5,639만원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하상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 차가, 장거리 출퇴근자도 있겠고 단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상주차장까지 도보로다가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5분 거리라면 직원들이 날이 춥더라도, 더군다나 여기를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제가 먼저번에 여기 간담회때 왔을 때도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우리 현관 앞에다 차를 놨어요. 차가 꽉 차 가지고 어디 주차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는데 공간이 있으면 어디에 갔든지 댈려고 하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청내에 여기에 주차시설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다 찼으면 하상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이 과태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소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600만원 이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깥에다가 노상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되면 공무원은 좋겠습니까?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 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지역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적발을 당했을 때 증평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최고의 인삼단지를 만들겠다, 그 사람 여기 인삼 사러 왔다가 딱지 떼면 여기 올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하는 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96년도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한 4억정도 투자를 했죠? 했는데 하나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낭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지역민들 또 외지인들이 오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청내에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마음껏 주차를 할 수 있다가 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장애인등록차량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9년 10월말 현재 192건에 2,297만1,000원을 감액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2건 내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줬는가 안 해 줬는가는 제가 서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주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좋은 규칙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도세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별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장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 친정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중풍을 맞아서 장애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했다가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감면을 받은 다음에 지방세를 감면 받고 또 자동차세, 시·군세도 감면을 받는 그런 사례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모든 구비조건이 정확하게 갖춰져야지만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증평출장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업무담당자들이 자동차세 관련업무 또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업무관련자들이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발급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 줬겠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수송을 한다거나 그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운행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감면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서 다른 행위를 할까해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 법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시·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도세나 시·군세를 감면하는 예가 있으니 여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