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여론 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우편봉함엽서에 이용의 분기별 송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송대장 사본, 여론 모니터 접수의 65건에 대한 접수대장 사본, 63건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대장 사본, 그리고 두 번째 하자보수현황과 조치내용에 공사시설물을 하자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하자내용 조치결과 자료제출, ’98, ’99 발주공사중 하도급 공사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과의 직원배치와 잦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과 직원은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28명으로서 이들은 보건, 환경, 화공 등 특수직렬 공무원이라서 타 부서와 인사교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건위생담당은 한 곳에서 무려 4년 10개월이라는 장기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위생담당 소속 직원 두 명은 업무를 맡은 지 1년만에 업무분장을 다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담당을 제외한 여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장기근무자와 잦은 업무교체, 여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어 업무의 침체와 사기저하, 그리고 민원발생 또한 보건위생업무는 야간업소단속 등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뒤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업무분장에 따라 본소, 증평·도안보건지소의 직원을 다시 배치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바꿨는데 민원발생이 있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괴산군과 증평관련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10월 26일 「괴산군청에 바란다」 란에 민원인이 4개월 된 아이의 BCG 접종을 하러 증평보건지소에 갔더니 불친철과 주사 놓는 것을 서로 미루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검색자료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자가 권경아고 등록일이 ’99년 10월 26일 오전 11시 59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지 말래요」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ꡐ수고 많으십니다.
전 오늘 당황한 일을 당해서 참을 수가 없어 군수님께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전 4주된 신생아를 가진 애 엄마입니다. 오늘 BCG접종을 하기 위해서 증평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요원이 이상합니다. 두 아가씨가 서로 주사를 놓으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 놓을 줄 알아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한 아가씨가 주사를 놓을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의 팔을 잡고 혈관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어요. "주사 놓을 줄 알아요?"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애를 안고 일반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신생아들은 주사쇼크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에 정신이 없으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군이 어디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개인에게 아주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오늘 보건소에서 정말 실망했고 또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어렵다 하시더라도 꼭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인터넷 글을 올린 민원이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에서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대책 강화로 양질의 의료시혜 제공한다는 이러한 글을 너무나 무색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증평 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탄할 일입니다. 이는 잦은 업무분장과 직원배치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민원처리에도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좀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동료 한현태 위원은 증평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출장소 직원들이 무척 고생한다며 구조조정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줄일까봐 의원 개별접촉 또는 조직관리 부서에 압력 아닌 압력도 넣고 하는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각 조항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직장에서 한 담당 업무를 너무 이게 짧은 데도 문제가 있고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은 4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을 했기 때문에 직원의 통제 직원의 모든 리더를 하는데에, 또 모든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리더 힘이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담당의 직원들은 무려 1년도 안 되었는데 한 1년만에 사무분장을 싹 돌리니까 또 전문성도 결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가지에 두가지가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너무 오래된 부서에서 업무에 나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주민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의 약화, 반대급부로 거기에 직원들은 1년만에 잦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기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민에 봉사하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규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절대적인 유념을 해서 연말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곁들여서 좀 제가 더 보충할 것이 있어요. 우선 연관해서 증평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련되고 현재의 쓰레기 처리상황 등을 연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의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이 민간의 발생량이 얼마가 되고 이 지역에 군부대의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또 증평지역 쓰레기 처리는 모두 매립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매립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라면 그 방식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지역의 군부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군부대 쓰레기 등으로 인근 농토나 주변은 오염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파악한 결과가 있는지 또는 군부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의 사용중 쓰레기매립장의 위치와 규모, 조성년도, 재원투자별 투자액, 그리고 1일 평균 쓰레기 처리량, 그리고 현재까지의 총 매립면적, 앞으로의 매립가능한 기간과 면적 이것이 나와 있으면 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들었는데 이것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양일보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자질이라고 하는 증평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사업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인 것을 몰랐다, 이게 문제점이 되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장세 위원이나 유주열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논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도.
그런데 모든 면에서 솔선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법을 준수할 기관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농업진흥지역에는 현재의 농림지역은 본인이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가 그 규정을 복사를 한 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없도록. 그런데 여기에 착공을 하고 아까 공사시행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포크레인 들어가서 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시작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일은 했든 안 했든, 공사는 했든 안 했든간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질 것이며, 지금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아니, 글쎄 연장사업인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정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목적이 되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서 이월을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의 책임은. 그런데 현재 증평지역의 쓰레기 반입량은 평균 아까 제가 따졌는데 21,000kg으로 나왔습니다. 이같은 현재의 추세라면 금년말 내지 내년에 가서 현재의 매립장은 아주 포화상태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진단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이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제2차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대안을 했다가 이러한 난관에 부딪쳤다 이거예요, 난관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기가 넘어가고 또 사업이 넘어가야 될 형편이고 이러한 상태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 조성지를 농업진흥구역, 현재의 농림지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관계당국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 아까 농림부에 올라가서 절충하게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게 협의가 되었다 이것은 지금 누구도 못 믿어요. 지금 법으로 사전에 이 모든 것을 해제시켜놓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부딪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관계여로에 지금 문의를 해 본 결과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냥 농림부에 가서 협의 좀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하시지 말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서류에 의해서, 또는 답변자가 누구인지 책임 있는 답변자가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쓰레기를 자체처리 못 하고 증평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군부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농토 또는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된 일은 없었어요? 예,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선해야 될 관에서 솔선하지 못 하고 착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부딪친 것을 현재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길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해제하는 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만 나와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증평출장소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준농림지역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선정해서 못 하게 되어서 부딪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서면화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종료 이전에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30페이지를 보면 여론모니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위촉인원을 123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53, 민원을 70.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새마을지도자 34명, 또 농업분야에 40명. 업소 등 상업종사자가 23명, 회사원 8명, 사업가가 4명, 대학생 3명, 기타 11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고. 그 임무사항을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 행정의 잘못된 점 발견 신고, 또 상·하수도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각종 불법행위 등 이렇게 되었고.
시민여론과 민원모니터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 운영을 우편봉합엽서를 분기별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송부를 했는데 그 발송대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52명에게 했네요. 여기에 전화 및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한 여론을 또 민원제보를 했는데, 시민여론모니터 또는 민원모니터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보니까 운영결과는 65건을 접수해서 63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34건, 상·하수도가 8건, 광고물 3건, 교통관련 5건, 쓰레기 3건, 건설·도로 해서 3건, 일반행정 3건, 기타 4건 이렇게 내용이 그냥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접수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중 2건에 대해서 증천지소 용강리에서 이금재 씨가 신고를 한 사항은 시내버스 차량 옆·뒷면에 행선지 표시요망. 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느냐, 청주시내버스에는 행선지 표시가 차량 앞·뒤·옆면에 있으므로 편리함, 원일교통 버스도 위와 같이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협조요망을 이렇게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99년 3월 30일날 이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그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원일교통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당장 시정은 어려우며, 또 유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간의 결과하고, 두 번째로 금년 6월 22일날 화성1리·성도리 지하도 입구 반사경 설치. 도안면 화성1리 성도리 지하도에는 나오는 차량과 노암리 방향에서 소재지 방향으로 나오는 교차지점 양측의 차량과 경운기 등 물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지방도 양 출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해주기 바람 이라고 하는 신고를 했습니다. 6월 22일날 신고를 했고, 접수는 6월 28일날 건설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처리된 통보내용은 향후 도로유지보수사업비 집행시에 설계에 포함시켜 설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치가 된 것인지, 조치가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굴다리는 여기 감사자료에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진행중으로.
어떤 날짜는 여기 11월 2일날 접수된 것도 있는데 여기 그럼 조치된 사항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추가요구를 해서 그 추가요구에 온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접수날짜가 11월 1일날도 있어요, 접수날짜가.
이것은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치가 되었으면 굳이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지 않고 또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괴산의 아성교통… 지금 현재 원일교통으로는 도저히 부도에 의해서 괴산의 아성교통이 이것을 인수해서 현재 운행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시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물론 회사에 독려를 해서 그 회사가 원만한 재정형편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또 그 승객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러한 것을 그냥 독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민원이 제보가 되었고 또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을 담아서 소장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일조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통보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책임을 다 못 하는 것이니까, 다 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자꾸 해서 그것을 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일부 관에서라도 일부 보조해 줄테니 너희들 한번 해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여론 또 민원여론모니터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결과처리는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 그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문제보다는 좀 더 성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쪽에 ’98, ’99 발주공사 중 하도급 공사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도급을 이렇게 ’98에서는 일곱 건 밖에 하도급 준 게 없나요?
이 하도급을 주면서 여기에서 ’98년도 7월 민선2기 이원종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하도급직불제를 시행했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 시책을 좋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이원종 지사가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주면서 우리 증평출장소도 이 직불제에 대한 업자하고 그간에 어떠한 협의를 했었는지, 해 본 일 있습니까? 아니 지금 원도급자가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업자한테 그간에 건설현장의 횡포가 아주 말도 못한 이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해서 건설현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곪아 썩어가는 이러한 건설현장을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직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사가 취임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는 여기 지금 현재에 일곱건의 하도급을 준 중에서 두건을 직불제로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의 내용을 보면은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원도급액이 10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급이 여기 보면 원도급이 28억3,557만8,000원에서 도급액이 10억7,8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직불을 한 것을 보면 여섯차례에 걸쳐 가지고 6억1,193만원을 직불을 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이 직불제의 의의는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일곱 건 중에서 두 건은 했으니까, 직불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다 완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4억6,607만원이 아직 차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여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증평 소도읍개발에서 보면 영은종합건설에 박욱근이가 3억5,150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원도급. 그래서 성일건설에다가 토공을 1억3,548만5,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1억1,138만4,000원 그래서 2,401만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이거 우선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같습니다"하고 "그렇게 했다"하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돼요. 그러면 증평하수종말처리장 6차에 걸쳐서 한 그 차액 4억6,607만원도 그렇고 또 소도읍개발에 성일건설에다가 준 것도 차액 2,401만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 공사대금 청구서에 보면 여기 도급액이 나왔고 선급금액이 나왔고 기성금에 대한 선급정산 및 청구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성금액, 선급정산액, 기성청구액, 선급금 또는 미정산 잔액하고 미기성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식이. 그런데 소도읍개발에 2,401만1,230원은 미기성잔액으로 여기 붙어 있어요. 선급금 준 데가 없어요? (…)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서류에.
아니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도급자가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40에 1번지 상호 성일건설(주) 대표자 최상태가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 것이에요, 청구를 이렇게.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서류에 다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류에. (담당직원이 신대식 위원에게 자료설명) 그러면 과장님 이 발주공사 하도급 직불공사대금사항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적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7월 15일자 1차 기성해서 1억1,138만4,000원이 나갔어요, 여기에 미기성 잔액으로 2,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어째 미기성 잔액이 남았느냐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나가서 지불할 건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제시한 그 자료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끼워져 있어야지 여기는 7월 15일자에 최종 지출된 사항이 나와 있고 증빙서에는, 지금 자료는 그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입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가 충청북도의 도청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리예요, 충청북도의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행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추가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98, ’99 일곱 건의 발주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지사가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도본청은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는 도 시책에, 지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금 저버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간에 하도급 직불제, 도급금액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어떠한 업체라든지 공사를 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어떠한 협의를 그 취지를 설명을 해서 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간에 업자들하고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그러한 시책의 뜻을 전달을 해봤는지, 전달을 해 봤으니까 여기 두건 나와 있으니까,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는 지금 충청북도에 직불제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직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나면 직불을 했으면 거기 가서 빼 가는 형태도 있고 또 원도급자가 사실은 하도급을 다 줍니다. 8~90%는 다 하도급을 줘요.
계약부서에서는 모르지만 사업부에서는 이게 하도급인지 원도급자가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폐단을 왜 못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영세하도급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책을 펴는 것인데 왜 정부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계약자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증평 장애인회관 건립예산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예산 서 있죠? 그런데 지금 괴산 군유지인데 증평출장소, 증평에 장애인을 위해서 군유지를 임대 해달라고 할 경우에 거기서 괴산군수가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재산관리 권한을 가지고서 그럼 내줄테니 도에서 또는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니 그 건축물은 괴산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임대료에 의해서 줄테니 임대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괴산군수가 여기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이 부지에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괴산군수 요구와 증평출장소의 요구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괴산군수가 요구하는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에 결여도 되고 이게 계획이 좀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 장소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얻어놓고 적정한 장소가 없어 무방비한 상태로 우왕좌왕 하는 이러한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건지소 2층에다 문화의집을 짓겠다고 이것 3억을 예산이 2회 추경에 서 있는데 이것 착공하였습니까?
또 그러면 발주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고 그 설계 나와 있으면 공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아까 김형태 위원이 증평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할 용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권한과 능력은 아닙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구조조정을 직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할 이러한 단계는 어렵다, 현재로써는. 출장소의 위치로써는. 그런데 시 승격이라고 하는 것이 눈 앞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럴 때 문화의집을 보건소 2층에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냥 내버리는 돈이에요. 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그럼 보건소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어서 증평시 보건소를 지으려면 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이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증평보건지소 2층에 가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장세 위원님하고 같이 현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현재 거기 구조로 봐서는 이쪽 회의실과 사무실을 별개로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와서 시방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건물이에요, 현재 있는 건물.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계가 어떠한 용도로 라고 하는 것은 참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용도에 의해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3억을 갖다 다 펴도, 거기에다 도배를 해도 하고도 남겠어요, 현재 그 건물에다가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현지를 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봐서는 아까 소장님의 답변은 현재에 1층에 보건지소로도 시 승격이 돼도 보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지소로 그렇게 넉넉하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무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보건소로 간다면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은 그 기구가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이라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따질 얘기인데, 그 기구가 있어요, 군 보건소, 시 보건소의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 의해서 거기에 그 건물에는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죠.
들어갈 수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소장님의 의견, 그것을 꼭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증평의 시민들이 또는 먼저먼에 의원들이 증평소민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선은 출장소의 역할을 할 적에는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시로 승격될 때, 시의 역할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이 증평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가봐도 적합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오장세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점 한번 유념을 해서 3억이라는 낭비를 왜 나는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것가지고서 딴 부지에 딴 저기를 해 가지고서 문화의 집을, 기왕에 3억이 모자라면 더 조성해서라도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에다가 왜 2층에다가 그러한 돈을 들이는 것은 결국 보건소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건물도 약화되고 문화의 집도 조잡한 형태의 보건소를 거쳐서 올라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