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증평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이를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건의를 통하여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들은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및규칙에 의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출석요구가 된 그러한 관계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속기도 하고 있고 또 녹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 직급과 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광덕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또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여기 지금 거기에 충분한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전에 그 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류 가지러 가고 이런 광경을 보는데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증평의 제가 관계서류를 받아 보니까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해서 주식회사 태영 외 3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99년도에요, 거기에 ’99년 4월 7일날 2차 도로공사 개설공사가 계약이 됐고 ’99년 6월 21일날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입찰이 됐습니다. 9월 1일날 주변도로 개설을 해서 9월 1일날 계약이 됐는데 이게 계약을,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입찰일자가 언제입니까?
계약일자는 4월 7일, 6월 21일, 9월 1일인데 입찰일시는 언제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4월 7일날 2차하고, 6월 21일날 3차 계약에 대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총액으로 계약을 했죠? 총액입찰을 했죠?
태영하고 총액입찰을 했죠, 그렇죠? 그럼 그 총액에 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뭐가 특혜 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명이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공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계약을 달리하는 기관에 있어서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다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낙찰률이 83.67%인데 이것은 총액입찰할 때의 낙찰률입니까?
총액입찰할 때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몇%에 낙찰이 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제한경쟁했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제한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이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질의됐던 내용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시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할 때 입찰에 공고했던 내용하고 그것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주시면 판단은 제가 할테니까… 복사할 필요없이 원본을 가져오세요.
몇 장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두장, 세장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원본 가져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이죠.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현황 해서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재무과장이 만들었어요? 예?
재무과장님이 만드셨냐고. 재무과장님 이리와 서봐요. 아까 재무과장님 허위증언을 두 번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 나온 게 맨 처음에는 이게 원안이었다가 그 다음에 발언할 때는 이게 잘못 되었다고 그랬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이것 작성했죠? 지금 여기 감사하는 것 이것 장난하는 건줄 압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공개에 의해서 제한입니까 구분해서 물어봤었죠? 그때 공개입찰 했다고 저한테… 여기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어요, 예? 공개입찰 했다고 그랬죠?
수의계약 한 것이죠? 감사를 어떻게 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를, 말을 자꾸… 전 시간 때와 같이 자꾸 말을 바꾸기를 할 것인지, 어느 게 정말인지를 어떤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해가 가게끔! 그러면 발언대에 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몇 번씩 뒤집기를 하는데 책임감 없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책임감 없게 발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서부터 답변하시는 것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이죠,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게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이게 그 범위안에, 사업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이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태영에 본 공사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 총액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것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도면 들어보이며) 요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파크호텔에서 연시회관 간 도로 그죠? 그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쪽 뒤에 구 도로 있는데 그것 하는 공사죠?
그것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고 하는데 무슨 뭐가 혼잡이 어떻다고요? 그러면 증평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태영에다 다 줘야지. 예?
증평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태영에 거기 이어지는 것은 다 줘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 태영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여기다 말이지, 그래서 그 서류에 보니까 설계금액 대비해서 예정가액 해가지고 낙찰률을 써놓았는데 낙찰률 해가지고 말이지 94.7%라고 해놓고 말이야. 이게 전차의 낙찰률이에요?
전차공사에 대한 낙찰률이에요? 여기 의견서에 말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뭐라고 내놓았느냐 하면 작업상에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일치합니다, 그 여건상에. 그런데 이게 동일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접현장이지 동일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태영에서. 그 주변의 인입하는 도로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B라는 회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혼잡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동일지구 사업에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다른 의견을 뭐라고 여기에 해놓았느냐 하면 “전차공사와 수의계약 시 가설사무실, 창고, 중기운반비, 시연비의 삭감으로 2,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600만원 삭감했어요? 절감했어요?
그 절감한 것 증빙 좀 한번 내봐! 예? 이것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 정도 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증언석에서 증언을 하면서 말을 자꾸 바꾸고, 여러번.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한 자료도 그렇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자꾸 말바꾸기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설득력이 신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인 그러한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담당과장님 말이죠. 여기 대화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세요. 기록화 해야 되니까… 증평에 국유재산 중에서 1,228-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3,307m2로 ’96년서부터 ’98년도까지 계약을 했는데 대부료에 대해서 체납된 적이 있었죠?
증평 1,228-8. 과장님, 올초에 도에 자체감사 받으신 적 있죠? 감사 받으신 것 기억 나십니까?
그 인천 북구 산곡동에 신석호 외 4명에게 동 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했는데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해서 또는 지방재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계획의 취소, 철회, 해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등한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재계약을 줬습니까, 아니면 취소 했습니까, 철회 했습니까?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처분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석호… 5월 11일날 납부했으면 재계약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에 799-1번지 농업진흥지역에 불법 농지전용한 것 있었죠? 465평방미터에 대해서. 벌금 200만원.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처하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또 업무의 어떤 치밀한 사전의 계획이라든가 또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또 일반적인 일반행정의 수행에서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량의 어떤 문제점을 사실 지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12월 30일날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종합토의를 하는 그 시간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1월 30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장시간의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 등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바라는 증평출장소 소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