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쪽에 한 가지만 질의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시설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죠?
우리 도 교육원에서도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수임해서 시켜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시의 간부들을 가나안농군학교에 교육을 시켰어요. 2박 3일씩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연수시켰더니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근무의 자세가 변화가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일반 하위직 직원들까지도 연차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업을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위임받아서 시비, 군비의 부담을 지워준 그러한 것을 받아서 도에서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라든지 외래강사 보면 명단을 죽 보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진의 활용성을 죽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일반민간위탁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직자들이 먼저 가졌을 때 여기 와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기에 도서라든가 뭐 재외동포들 오는 것보다도 피부적으로 도민들의 공직자를 위한 먼저 그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을 때 인정받게 되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원에서도 그러한 사업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일선 시·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강사진의 외래강사라든가 강사보강을 충실히 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친절도라고 하는 것 강사를 얼마든지 초청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그것이 일선현장에 직접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특수시책사업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입지조건도 굉장히 좋고 그러한 현실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청풍명월추진협의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나열했던 내용이 아마 일반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얘기지만 추진협의회 결성을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주도를 하였음에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노철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속에서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 또 추진협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소한의 재정확보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광역자치단체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도비지원에 가능한 정도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그것을 추진협의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이나 추진협의회 운영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을 때 관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차원의 동등한 파트너쉽 미흡이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인 의제21의 근본취지가 민이 주도하여 관과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21” 추진과정이 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비모임이라든가 복합적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돼 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도가 여러 주체의 한 부분을 자각하고 진정한 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정말 민과 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의 명단을 보면 33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한된 사람들로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위원 전원을 우리 도에서 주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대표적인 배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충북 전체의 환경보전의 의지를 묶어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시민환경단체라든지 또 그러한 유수한 모임을 가진 의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에 더 많은 열과 성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민·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33명의 명단을 보면 대개 다 청주시이고 환경관련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가 기타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청소재지인 청주권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나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 당시에 도내에 있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보이콧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너 가지의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같이 관과 우리 단체와의 연계성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야할 문제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집중적으로 귀담아 들으셔서 차제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거나 더 보강한다든지 할 때는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그러한 것이 “청풍명월 21”의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에서 올 사업 한 것 중에서 격려드릴 사업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은 ’92년도 UN총회에서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임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들을 격려한 기념사업으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도에서는 올해 실시했던 노인복지특수시책 이 사업외에 다른 더 특수시책을 개발 연구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또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로 노인상을 정립하고 소외계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아울러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격려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겸 격려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도, 시·군과 공동모금회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결식아동들에게 상당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IMF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일로 격려를 드리며 성금모금내역을 보면 각계각층에서 2억400만원을 모금을 하였고 결연사업도 전개하여 지역후원회구성 622명, 계좌입금결연 38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더 잘한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료에 보면 도내 전마을 경로잔치 개최, 사실 이런 것은 기입을 안 해도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니까 거두절미하고 뺄건 빼고 정말 도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이 다방면 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없는 고장 만들기에 올해도 물론 잘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추후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의무실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의무실은 도본청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면 7급 간호사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의료장비로는 소독기와 혈압측정기 등 6종을, 비치약품은 내복약 35종, 외용약 10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89년, ’99년간 평균 진료실적은 2,653건으로 되어 있고 약품구입비 지출은 270만원 정도이며 도본청 공무원은 900여명 내외로 볼 때 1일 평균 진료실적은 공무원 1인당 연간평균 3회를 이용했고 약품대는 1회 1,300원 정도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무실 이용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 직원들이 의료시설이나 비치약품이 보잘 것 없는 의무실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도청이 도심에서 외진 곳이 아닐 뿐 아니라 5분이내면 갈 수 있는 인근에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때 도청 의무실은 이미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형식적인 기구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운영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도청의무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의무실의 설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활성화를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폐쇄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 매년 150, 300만원 이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약품구매라든가 양질의 진료혜택을 주어서 정말 실질적인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