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에 7과정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농기계정비 또 운전, 조작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기계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이수한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교육원에서 수혜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아까 신기계 신종은 무료임대 해서 회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교육은 일시에 지나지 않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료로 봐도 그래요.
내구연한을 보면 트랙터 같은 것은 교육생 훈련용으로 ’86년 기종도 있고 거의 다 십년이 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트랙터는 그렇고 또 트랙터도 ’98년식에 딱 한종밖에 없습니다. F500A2 한종밖에 현재 신종은 트랙터는 한 종류밖에 없고 콤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바인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나 됩니다. 그리고 콤바인도 최고 신종은 ’95년생 HL5000이라고 ’95년생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경운기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또 이앙기도 그래요. 이앙기도 ’93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이게. 원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동기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바인더도 그렇고 예취기도 그렇고 또 관리기도 보면 ’99년식 CFM1200 이것만 ’99년 4월달에 구입한 것이고 거의 다 구형입니다. 방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기도 지금 내구경과 연한이 거의 다 지나갔고 ’99년도에 JH1000A 이것만 ’99년 6월 24일날 됐습니다.
방제기 또 건조기, 양수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자료를 보면 농기계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수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신기종 농기계 무상임차해 가지고 교육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로 볼 것 같으면 교육시켰다는 근거는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농기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기계 기술을 배울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기술을, 옛날 기계는 이미 농촌에는 없어요.
이런 기계가.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이 기계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농촌에는 젊은 세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교육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런 거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농민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농기계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명 돼요? 농기계교육받은 사람들이. 766명이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기계 교육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원에서 농기계교육을 잘 받았다고 얘기합디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계 기술자도 신기계에 대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히 많이 받아요. 옛날 기계는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은 교육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식으로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진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기계 기종도 임대를 한다고 하면 최하 못해도 1년 정도는 임대차를 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다시 와서 기계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가 있으면 최하 여기에 와서 볼 수 있지 이것을 신기종 회사 가서 배우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 정도 기계는 최하 우리 타시·도의 농업인들이 와서 우리 교육원에 와서 농업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왔을 때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기절할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 기계. 그리고 내구연한이 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더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농업기술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일부 인수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거기보다는 앞서야지요.
사실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노후된 내구연한 지나가고 노후된 기계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자체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상에도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원의 일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옛날 다 지나간 기계 갖고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예산편성에라도 올려서라도 확보해서 정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농기계교육 이수자 수혜자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했나 안 했나 전화를 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 알면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정말 교육원에 가서, 4월달하고 몇월달요? 4, 5월달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나 안 했나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문서로만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되지.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보편화, 글로벌시대를 맞는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인력중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의 배양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료에 보면 영어는 37명, 통상일어는 29명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를 좀더 지역에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을 활성화, 영어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외국통상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배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원 자체내에 어학실같은 것은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교육에만 끝나지 마시고 저도 외국어 학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일어같으면 일본, 영어면 영국이나 미국 이러한 데에 현지에 가서 최하 6개월 정도는 연수를 받아야 만이 어느 정도의 어학을 할 수 있는… 1년 정도하면 더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과나 일어과에 수강생중에서 최우수자는 특혜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외국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하면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청원군이면 청원군, 진천군, 옥천군같은 데에서 외국에서 연수를 받아와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경제통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지금 시·군에서 영어나 일어를 월등히 잘 해 가지고 외국에 통상 그런 사람들 오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안절부절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좀더 그러한 점에 착안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8월 9일 환경관리청 소규모 폐기물사업장 관리 일부 업무가 개정됐죠?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이 끝나 가지고 11월 9일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장 중 첫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외 소규모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도내에 얼마나 되며 또 도내 폐기물 처리업자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 그 전에는 그냥 야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관창고 구비 및 지자체에 영업내용 신고사항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해에 IMF로 인해서 한 135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가지고 15,835톤의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32개 업소가 17,034톤을 처리 완료한 것으로 알고 103개 업소의 일반폐기물 5,030톤 또 지정폐기물 70톤 등 약 5,100톤의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었을 때는 부패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고 따라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지금까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해 측정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전담인력인 환경직 또 화공직이 각 시·군에 얼마 정도가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고 하나요, 장비는 도에는 얼마나 뭐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군에 공해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여기 지난 번에 CJB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음성의 삼성면 천평리에 재생물 재생처리 이 문제가 사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 환경당국이나 음성의 환경당국에서 지시가 가서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우리 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고물상 폐타이어 이게 각 시·군에 가보면 엄청히 방치되고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고물상 같은 것도 보관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고물상 관계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적을 할 수 없고 전부다 보관창고로 구비를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업이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업자들이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지난 번에 폐타이어가 있는 데가 주거지역에 폐타이어를 쌓아놓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와서 그 안에 유충들이 생겨 가지고 모기가 발생되어서 아무리 소독을 방역을 한다한들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11월 9일 날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것 집행을 좀 충청북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에 이런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법을 좀 완벽하게 적용하셔서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지정폐기물이 야적하지 못하고 그런 업체들이 완전한 보관창고를 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떠한 기간을 주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로써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충청북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가 노인의 해, 세계적으로는 세계노인의 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로 노인들이 증가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고령자 고령촉진법이라고 실시하고 있죠? 그것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약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알선한 취업자수를 보면 ’97년도에 348명, ’98년도에 442명 그래서 전체 노인의 0.2%밖에 고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의 취업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지금 취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IMF시대에 어려운 고령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인해서 노인양반들이 노인분들이 과연 우리 ’99년도에 얼마 정도의 고용창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진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진단하고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거의 열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노인건강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65세이상 노인이 지금 약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약10%로 1만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령의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대상층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진단에서 질병이 확인됐었는데도 차후에 관리서비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해서 1차적으로 네 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이하 다른 시·군은 11월, 12월달에 실시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도 보면 남자가 70명, 여자가 197명 그래서 1차 검진을 노인양반들이 무료검진 받은 사람들이 267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천이나 청주나 청원, 보은군에서 노인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검진을 보시면 더 적습니다. 2차에도 남자가 17명, 여자가 35명 그래서 52명이 실질적으로 2차 검진을 받으신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집행 명세서를 보더라도요 지금 556만원 약 4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55%라는 것이 아직 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지금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1,146만4,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청주, 제천, 청원,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같으면 지금 청주나 제천이나 청원, 보은을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나머지 시·군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노인분들에게는 참 좋은 정책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사실적으로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은 값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도에서나 시·군에서 편성을 해 주는 돈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시책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러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모든 노인양반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어떠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내내 감사할 때 자료만 제출해 놓고 왜 안 되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노인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생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대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적으로 영세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진천군, 괴산군, 증평같은 데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겨우 신청을 해도 한 명 어떤 때는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요.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충주시가 42명, 청주가 23명 또 청원이 20명, 음성이 28명 그외에는 10명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정책이 또 사업이 생업자금이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리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생업자금은 연리 8%에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연체가 이루어지면 이율이 17%로 되어 있어요.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채업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해 가는 사람도 없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기 대출조건을 보면 일정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담보제공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2명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생활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에 준다 해 놓고 써먹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자금이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 텐데 그것이 전부 다 이월되고 또 못내는 사람의 이자를 연체이자를 17% 고리채업적으로 한다면 영세민들 상대로 해서 돈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정책이라도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지 좋은 정책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책은 있으나마나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가옥수리비가 있습니다. 지원비가 100만원입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 가옥수리비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업대책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충주하고 청원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본 견지에 지금 진행상황에 있으면서도 엄청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저소득층을 가옥수리비를 도와줄려고 한다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것이 무진장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우리 박학래 위원님 목욕탕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100만원을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더 심도있게 이왕 생색을 내려고 하면 이왕 도와줄려고 하면 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애들 껌값식으로 돈 1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현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집이 다 쓰러지는 개집만도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실에 입각해서 진짜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책을 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150만 도민에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상수도 지금 수도요금이 15%내지 50% 내년도 상승한다 해서 정부에서는 100%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누수현상이 13% 돈으로 따지면 73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수혜자원칙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수혜자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지금 보은이나 영동, 증평, 진천 이런 데는 재정난 때문에 한번도 노후수도관을 단한번도 교체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수도요금이 물새듯이 새는데 그것을 수혜자에게 전부 다 부담시켜서 약75억이 넘는데 3년이면 얼마입니까? 210억원이 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수혜자 부담이 가기 전에 30년 되고 20년 되는 수도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서 수혜자에게 덜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보은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연구해서 100만원 껌값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500만원, 천만원 정도의 쓸만한 것을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100만원 아시다시피 100만원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