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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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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좀 어필이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에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공무원교육원 교수진에 대한 민간위탁 요새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민간위탁이나 승진우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비전임이 16명, 전임교수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고 부정기적인 외부 초청강사가 현재 44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명의 전임교수들은 환경이나 농업, 보건, 토목, 전산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교수 대부분이 초급 승진자나 시·군과장, 전보자들이 배치돼 전보대기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수진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데다 승진전보에서도 우대를 받지 못해 선진교육과목 개발 등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과목도 컴퓨터 등의 실무분야에는 수강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반면에 행정분야는 여전히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전임교수를 두면서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외부교수를 초청하는 민간위탁제도를 확대하고 또 교수진들에 대한 승진우대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도민교육의 실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살펴보면 도민의식교육,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의 내용에 보면 시설채소, 화훼, 인삼재배, 포도, 복숭아 등 작목별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교육은 농기계정비반, 기계화 영농사반 등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조작, 정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종 농작물에 대한 품종개량, 토양 및 비료 등 시험연구와 영농기술 상담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한 산하에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채소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을 두고 특화작목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기술 교육분야는 업무의 연계성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원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현장에 가보면 웬만한 기술 같은 것은 공직자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농기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려면 그분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강사문제라든가,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 같은 거… 박노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산자수려하고 청주에서 아주 지근한 위치에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호텔급 수준의 숙박시설과 잘 가꾸어진 잔디구장, 넓은 주차공간 또 대강당, 강의실은 누가 보아도 부러운 시설들입니다. 이러한 현대식 훌륭한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개인 및 단체들이 시설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인물에서 시설을 개방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개방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급의 숙박시설은 그 활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농기계훈련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생은 어떠한 식으로 차출을 하시는가 그 부분하고 각 면단위에 가면 농협상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수리센터의 책임자나 기술자를 교육생으로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과 농기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초빙을 하셔다가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신다면 상당한 교육에 효과가 있고 또 직접 농민들한테 교육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사항인데 사실상 검사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질의는 내일 드리도록 하고 골프장 농약이 우리 환경과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또 농산과와도 물론 관련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우리 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내용이 충실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교사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98년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자료에서 한국은 논, 밭, 골프장 등 가용토지 1평방키로미터당 농약 1.3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1.4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사용량 0.2톤보다 6.2배가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0.2톤, 캐나다 0.1톤, 뉴질랜드 0.9톤 등이나 유럽 선진국인 영국 0.6톤, 독일 0.3톤, 스위스 0.4톤, 덴마크 0.2톤, 프랑스 0.4톤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고독성 농약은 쥐 100마리에 각각 20㎎씩 투여를 했을 때 50마리가 즉사한다 합니다. 이러한 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으로 현재 지오릭스라든가 포스팜 등 22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골프장이 최근 3년간 농약 사용한 양이 2,006.8㎏이고 충주골프장이 2,905.1㎏이고 남강골프장이 2,372.6㎏, 중앙골프장이 2,243.2㎏, 천룡골프장이 2,939.6㎏으로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집계를 보면 ’96년도에 3,010.9㎏, ’97년도에 3,712.9㎏,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1,639.9㎏으로 5개 골프장 사용 농약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중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골프장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서울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15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간접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있는 골퍼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것이 뭐냐하면 특히 한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2세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경고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심하던 끝에 골프장에 관한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 제도상의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의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건의문을 작성했는데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설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단일법 제정에 관한 건의) 수신 : 문화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의 이유는 ’99년 6월 현재 전국에는 130개의 골프장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 중앙, 천룡, 충주, 남강 등 5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는데 첫째,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프장에 대한 고독성 농약 및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검사시기 및 채취방법만 있고 허용기준 및 시용방법의 명명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감독 즉,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업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복지환경국 소관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 사용가능 농약과 농약사용 및 처리업무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고요, 골프장내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 얘기하면 도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것은 법이 아닌 문화부고시로 되어 있는 바 골프장의 국제화, 세계화, 활성화, 효율화, 대중화 및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단일법 제정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입니다.

의문 1 현재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후라자썰프론 이 후라자썰프론은 여러분들이 파란들이라고 합니다. 상표이름은 파란들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검사방법이 없어 인체 및 자연환경에 유해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상태로 상수원 등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의 근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없어 해결할 방안이 없으며, 두 번째 고독성 농약검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 농약중에 보통독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검출시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를 거친 허용기준 및 제재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현행법상으로 볼 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 문화부고시에는 농약잔류량 검사시기 및 시료채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98년도 별도 간행물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에 의거 검사할 수 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골프장에서 사용중인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항목 허용기준 및 골프장 유출수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모순이 많으므로 조속히 골프장의 활성화, 대중화를 위한 단일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학천리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암쓰레기매립장 문제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기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 집수시설 기능 상실로 침출수로가 6m 정도 형성이 됐고 당초 설계시 수직배제정 198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로다가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수막 훼손, 침출수 누출오염 등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암쓰레기매립장과 학천리매립장 시설의 유사점을 보면 매립방식이 셀방식이라고 해서 준호기성 매립으로 해 갖고 또 침출수 집수시설 계획이 수평관로와 수직관로가 동시에 설치가 됐다는 것이 같은 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상의 차이점을 보면 침출수 집수시설 통상 차집관로라고 그럽니다. 경사구배가 차이가 나는데 문암은 3/1000, 학천리는 2/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천리매립장은 차수막하부를 고하토로 다졌습니다. 그런데 학천리매립장의 우려사항이 문암매립장의 사고라고 할까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경사구배 및 고하토 다짐만으로는 문암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특히 문암매립장의 수직배제정은 매립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삭제가 되었는데 학천리매립장의 경우도 별도의 대책수립이 없으므로 차후에 문암매립장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후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주시에다가도 우리 충북도의 걱정이라고 할까 우리 도의회의 관심사항을 시달하셔 가지고 각성을 촉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생각한다면 좋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겠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동복지담당이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단계에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인력면이나 예산면이나 감독상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을 복지환경국으로다가 통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는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업무활동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