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의 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항상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계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과의 면밀한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근성 위원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앞서 김진호 위원님이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교육이라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민주화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직된 그러한 정서가 공직사회에는 상당히 해소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친절교육도 중요한 것이지만 요즘 각 언론사에서 신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친절도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죠? 그 분들중에 한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정말로 현실감있는 그러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결국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가장 지방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네들하고 활력있는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지방화에 맞는 지방화가 잘 정착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곧 국제화, 세계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점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대정부 건의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사항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사무감사 및 11월 25일 현지 확인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이신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의문에 대한 사안은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각 관련 부서의 지금 복지환경국에 분장되어있는 각 과별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 관련부서의 부서별로 새롭게 구상하고 계시는 사안들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러면 순서를 우리 앉아 계신 제 좌측편으로, 집행부측으로부터는 오른쪽이 되겠죠.
환경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 물론 오늘 많은 것을 다 저희들이 질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5일날 현지확인차 충주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간에 광역단체간의 협약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댐부유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2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을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과 수자원공사측과 또는 광역단체간에 원만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위원께서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근성 위원님, 대충 아마 집행부에서 요지를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부정책 자체는 참 영세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환경국 집행부에서는 복지부에다가 대상자의 신용도 측정기준을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평소 제도를 좀 신용등급을 매기는, 예를 들어서 행정단위의 기초행정단위에서 평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기준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통장이면 통장 그런 분들에게 위임 사무로 해서 그분들의 책임하에 그것을 신용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방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는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에서 아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관되는 관장하는 업무중에 보육시설, 아동보육과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하셔 가지고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자체의 업무는 어린이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여성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내일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