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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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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의료원 정신요양병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법률상 정의가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신요양병원이 조례상 청주의료원의 하부조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현재에. 앞으로 2000년도에 보건법이 바뀌는 것은 앞으로의 얘기고,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청주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 가지로다가 요약할 수 있는데 정신요양병원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요양으로 되어 있는지 청주의료원의 하부조직중 어느 것인지 여기 세 가지 질의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은 정신질환자요양소라고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고 의료원에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분화된 상태죠. 그 말씀은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세 가지 정신질환자요양소가 제일 가까운 사항이죠?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보여 드릴께요.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및 보호에 관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이 있죠?

글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탁협약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약서가 없는데 그냥 계약한 걸로, 구두로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장에게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그냥 어떠어떻게 운영하라고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도 전직 공직자입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 의해서. 조례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읽어 드릴까요? 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영리 공인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게 수탁을 했으면 수탁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협약. 그런데 지금 협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청주의료원장이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하고 하는 협약이 있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약서도 없이 막연하게 조례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장이 임의로 청주의료원장 권한에 의해서 협약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우리 공기업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의료원장에게 임의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했습니까?

제가 본 정신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수탁협약 서류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데 위탁, 수탁계약을 각각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계장입니다. 청주의료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여기에 위탁서류가 있으면은 더 상세한 것을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으로 해서는 갖은 게 없고 공기업계장님은 보건과에서 했던, 각각에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우선 한번 찾아 가지고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동의 환자수용 능력은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법적병상이 204병상인데 229명을 입원해서 지금 현재에 224명이 완전히 입원요양인데 이것은 법적인 수치가 너무 초과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원장님, 여기는 공기업이고 모든 것은 정신요양병동에는 법적으로 204병상만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20명이 추가된 병상인데 이렇게 공기업에서 충청북도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협약서가 없어 가지고 깊이 지금 못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안 되느냐 되느냐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그러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진료와 관련한 모든 회계처리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 운영규칙 제5조2항의 규정 및 조례상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회계처리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매년 청주의료원 회계와 통합처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여기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충청북도지사한테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정신요양원과 엄연히 부서가 저기한데 물론 청주의료원장 산하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동에 대한 어떠한 예산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수탁 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84년에 수탁을 했으니까 현재 이렇게까지 본 병동의 병동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관리비 지원은 근간에 ’97년서부터 현재 3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료원에서 또는 충북 도청 보조비에서, 현재 예산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감사종료 이전까지 내주세요.

이러한 청주의료원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데에 소홀했다, 잘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연도별로 정신질환자 환자수용 내역이 ’95~’99년 5년간을 받아봤는데 ’95년도에는 연인원이 6만7,817명이고 ’98년도에는 8만2,500명, 금년도에는 현재에 6만9,661명의 어마어마한 연인원을 수용 입원 또 외래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일단 예산상 지원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충청북도 정신요양원 병동관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영리단체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요양, 입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자의 정신적피해 재정적피해 이런 것을 우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이러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수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엇그저께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갔었잖아요.

차마 병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공기업에서 관리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의사항에 정신요양병원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이제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이런 관심을 가졌으니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수탁받은 업무는 더 잘 해야 되는데 청주의료원의 관리는 좀 잘 했다고 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병원 수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나 운영면에서나 아주 소홀했어요.

그거 건물로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감과 느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더 오히려 질의드리는 데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하고 여기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에 5조3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이러한 새로 병동을 지어달라, 좀 아무리 공기업관리라 하더라도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장이 보다 질 개선을 하고 경영을 잘 해서 병동을 관리할 이러한 저기는 없고 전부 도지사한테 의존하는 이러한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공기업이고 또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은 경영의 수익보다는 도민에게 의료시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에 도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운영조례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데에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꾸 우리 원장님은 부당성 또는 현재 청주의료원으로서는 투자할 능력도 없고 이러한 자꾸 변명에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변명과 변명이라면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수탁을 받았으니까 도저히 청주의료원에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수탁을 위반하든지 해약을 해야죠.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여기에 근거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설치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운영을 하든간에 이렇게 해야지, 그걸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가지고 자꾸 책임추궁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나 뭐를 봐서 요양병원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 답변은 앞으로 충청북도지사와 수탁자와 관계에 다시 재협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제가 요구한, 근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청주의료원에서 경영수입에 의해서 투자한 거라든지 충청북도 예산에서 지원된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까 감사종료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오면은 다시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충청북도의 체면도 안 되도 수탁받은 청주의료원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저기에도 안 맞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 건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 5조3항을 바꾸지 않는한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일부의 운영비를 제외해 놓고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11월 16일날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료원의 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마약관리, 의약품관리, 세탁물관리, 적출물관리, 환자급식관리 직원복무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섯 개 항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를 의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3명으로써 당직이 불가하니까 간호보조사한테 마약관리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 적출물관리에 있어서는 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여부 점검을 했는데 적출물 종류별 포장관리 여부에 대해서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등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서 점검을 했더니 분리보관은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에 적출물에 대한 것을 한번도 보관해 본 흔적이 없어요.

먼지가 뽀얗게 그냥 싸여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출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본연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기업에서 솔선수범해서 적출물 처리를 계약회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당 의료원 소각장에서 일괄 소각처리한 것으로 밖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현지에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공기업으로서 또 청주의료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결과를 지적을 합니다.

또 마약관리에 대해서 또는 적출물 관리를 분리수거해서 적출된 인체조직물, 탈지면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결론에 행정상 미흡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정은 좋은데 약사로 하여금 마약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규정에 나와있는데 간호보조사가 관리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원장님! 당직이나 평일 근무시간이나 똑같은 겁니다.

간호보조사가 마약을 관리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 답변만 요점만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결과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변명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현지에 가서 할 적에 거기에 주사바늘이 별도로 보관돼 있었어요. 주사바늘은 비닐마대에 넣어서. 그런데 인체에서 나온, 수술에 의해서 나온 적출물은 거기 냉장고에 엄연히 써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적출물을 거기다 보관해서 계약된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거기 다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허위로다 그냥 돼 있는 건지, 답변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날도 했다고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서 위원장님이 직접 손으로 먼지를 긁은 겁니다. 원장님! 시간이 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백한 겁니다.

이 모든 인체에서 수술을 해서 나온 적출물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했던 모든 것은 일정한 당 의료원에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업체에 의해서 인수해 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수술실에 냉장고에 비치했다고 하는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서면으로다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청주의료원에서 필요한 CT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조달청에서 아무 것이나 사다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단 우리 의료원에서는 예산범위 내가 여긴데 여기에 맞는 기종은 뭐를 선호해야 되겠다, 선호해야 할 선정품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