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한현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결산현황에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자산과목에 의업미수금이 ’97년도에는 28억2,169만3,230원, ’98년도에는 23억6,839만3,410원으로 ’97년 대비해서 한 4억5,000만원이 줄어든 의업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의업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악성미수금을 뺀 나머지는 공단에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다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운용계산서를 보세요. 자금운용계산서는 ’98년도에 자금운용을 한 계산서죠? 16기, 11페이지요. ’98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운용한 계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미수금을 보면은 과년도 미수금이라면은 ’97년도 미수금입니다. 25억5,846만1,244원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97년도에 미수금이 28억2,169만3,230원인데 여기 미수금 수입으로 잡힌 게 25억5,800으로 한 2억5,000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97년도에 대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인데 ’98년도 예산서인데 ’98년도 말인데 ’97년도에 미수금이 28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산서에는 25억이니까 2억5,000 돈은 어디갔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서면제출이 아니라 금방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단순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미수금은 악성미수를 포함해서 28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수금 발생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의료보험 관계에서 자금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년도 미수금징수 결정한 것이 28억 얼마인데 그러면은 ’98년 말까지 계상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97년도말에 이러한 진료대상자가 치료비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98년도 6월까지는 다 입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5,000이라는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미수금이 ’80몇년도부터 ’90년도까지가 2천 몇 만원뿐이 안 돼요.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은 ’97년도의 미수금이 28억 정도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 발생한 원인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개 자금지원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6개월 정도까지 간다 2, 3개월에서 6개월. 그런데 여기에 자금운용계산서에 보면은 미수금이 25억 얼마가 지금 현금으로 수입됐다고 했는데 징수 결정된 것은 28억 얼마인데 징수결정 된 것 28억 얼마 맞습니까, 그럼? 그럼 징수결정되고 25억 얼마뿐이 안 되니까 2억5,000이 여기 계산상에 착오가 납니다.

그러면은 ’97년도말까지 해서 과년도 미수금 해서 ’98년도로 넘어왔는데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징수결정된 2억5,000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자금으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길어야 6개월이지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안 걸립니다. 개인미수금이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간 2,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2억5,000이라는 게 내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2억5,000정도가.

아니,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미수금이 2,500만원인데… 28억의 돈이 다 징수결정이 돼 가지고 아직 공단에서 안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해도 한 2,500만원은… 과년도 미수금을 결손처리할 것을 여기 운용계산서에 뭐하러 넣어놨어요?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악성치료비, 몇 년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게 나와있잖아요.

계획서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산서입니다, 이건. 계산서. 계산서에다가 이게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마는 개인기업이라면은 이렇게 운영들 하시겠어요?

공기업이나, 부족한 장비 있으면 도에서 다 구매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 차입해 주고 어떤 책임감이 없이 무사안일한 이런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나온다고 벌써부터 이거 돼 있는 거고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감사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아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아실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정가가 당초 처음에 입찰공고 했을 때의 그 예정가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몇 번 유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정가가 처음에 1차 공고했을 때 예정가냐고요.

그러면 처음에 다른데 경매같은 것 할 때 보면은 처음에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가격이라고요? 그래도 일단 약을 싸게 구입하려고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예정가를 만약에 한 2만원짜리라고 하면 예정가 몇 %까지 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