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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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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품날짜 지난 것에 대해서 여기 어떤 담당자가 어떤 담당언론사 기자한테 도에 로비를 해서 그걸 빼달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원장님하고 상의한 바 있습니까? 현재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한테 상의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원장님하고 상의 안 하고… 그리고 도의 감사실에 적발된 것을 언론에서 도의원하고 로비하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시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지십시오. 그리고 그후에 영안실이 영업정지 당했다고 기사가 났었죠?

듣기로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승소했을 때 어떤 크기에, 어떤 형태로 정정기사를 내야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 어떻게 정정기사가 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정정기사가 상당히 조그맣게 이렇게 났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본인의 실수로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후로 원장님께서 영안실에 상당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죠. 피해를 입었죠?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정신적 피해 좋습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정적 피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당초부터 언론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고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출려고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로 언론, 그 문제에서도 상당히 삐걱거리는 것 같고 뒤에 처리한 결과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능한한 그런 재정적인 요구를 못할 적에는 정정기사라도 같은 크기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퉁이에 조그마한 기사로 원장님한테 용서를 빌고 원장님이 용서하신 거죠? 아무튼 두 가지 문제 아까 직원 지휘·감독의 문제 이번에 언론에 대한 대책, 대처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길 바라고 첫 번째 문제도 사후에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직면했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22페이지에 의약품 구매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약품구매 할 때 단가총액이 있죠? 원래가 단가총액이었다가 ’98년도부터 성분별 단가입찰로 바뀐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기별 단가총액 입찰할 때는 89%, 93% 되고 맨 마지막에는 95%까지 낙찰이 됐는데 지금 연간 성분별 단가입찰 할 때는 98%입니다. 유한약품에서 ’98년 1월 9일날 참가업체 수가 13개인데 98% 낙찰됐는데요.

상식을 초월한 이런 낙찰입니다. 의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13개에서 98% 낙찰이라는 게 의아하고 전에 6월 12일날 97% 유한메디칼 외 두 개 회사에서 낙찰 됐네요. 총 참여업체는 네 개고.

그 다음에 11월 13일날 주일신에 12개 업체에서 95% 낙찰됐습니다. 참가업체 수가 13개인데 참가업체 13개중에 12개가 공동으로 입찰 했네요. 그렀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으로 다른 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금액도 17억짜리 9억짜리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4월 13일날 유한메디칼 외 2개 업체에서 94%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98년, ’99년도에 낙찰된 회사가 유한약품하고 유한메디칼 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아무튼 같은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네 번 중에 세 번이나 유한약품에서 낙찰이 됐고 한번만 주일신 외 12개에서 12개에 유한약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이 됐네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기별 단가총액 입찰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훨씬 더 낙찰이 높았습니다. 지금 원장님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97년과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대비 ’98년도 성분별 단가총액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가능합니까, 약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어떤 약 이름과 ’97년도의 어떤 약 이름을 청주의료원에서 쓴다면 어떤 감기약이 있다면 그 약이 동일의 약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낙찰이 되지만 가격이 훨씬 비싸고 ’97년도가 ’98년도보다 더 싸다는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 주시죠.

누가 봐도 13개 업체에서 98%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낙찰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가업체 수에 이름, 참가업체명과 ’98년도 ’99년도입니다. 참가업체명과 낙찰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도록 ’97년도 대비 ’98년도 구입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김형태 위원님이 약사로 계시니까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