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함은 물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자치조정권, 행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청주의료원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지금 원장님 말이죠,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청주의료원 약품관리 허점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개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청주하고 충주의료원을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난날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현지조사를 마친 위원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됐을 경우에 의료원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극도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자체에서 말이죠. 여기에 모 담당하는 분이 기자실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기사되는 것을 막아달라 말이죠, 위원들이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해서 이게 취재원이 된 겁니다.
이 취재원이 여기 위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료원 자체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태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안실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난방비를 우리 대여금에다가 대부료에다가 합병, 합취를 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이 됐었죠? 자 보세요. 의료원이 지금 약품관리하는 것 말이죠.
한 개 약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한 개 약품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병원, 종합병원 할 것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서 일치를 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정보원이 출연이 나오고 또 이러한 것 난방비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1일 하루에 1만5,000원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일간하고 4만5,000원 받아갔어요.
그것을 문서상에 기록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원에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도덕적이고 이게 어디서 원인이 있느냐, 의료원 경영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답변서를 작성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지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병원말이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게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 조달금액과 기간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쪽 회사의 얘기고 계약서상에 문서화해서 계약한 내용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의뢰서가 있죠?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종인데 어떠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양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우리 CT촬영기에 7억을 우리 도에서 배정한 일자가 6월 29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7억을 만들어 줄테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빨리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기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도에서 7억에 배정되는 문제만큼은 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그것을 빨리 집행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6월 29일날 도에서 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의료원의 예산 배정이 확정이 된 게 5월 25일날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기 전에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7억에 대해서 5월 25일날 한달사일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됐죠? 예,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겠다고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지출행위가 6월 25일날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게 6월 29일날 배정이 됐어요. 7억이 배정이 된 게.
배정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한 거죠? 거기까지도 우리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예산회계법 상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거 한 겁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이런 것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요구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이 됐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조달청에다가 조달을 의뢰할 때 각종 품목에 대한 사양, 기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은 얼마 범위에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것은 납품일자는 언제까지 해 달라 의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의 약속을 안 지킨 게 지금 조달청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원장님. 우리 집행기관 같았으면요.
회계질서문란 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의 그러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절차에 하자를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이걸 한 것인데 그런 취지가, 목적이 지금 전부 다 물 건너 간 상태가 아닙니까?
원장님 지금 보완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말이죠. 우리 청주의료원장께 구매계약체결 통보가 됐어요. 11월 2일날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한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9년도 11월 1일, 11월 3일, 11월 5일 3일간에 걸쳐서 청주의료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서1,034명중에 72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지역에 모 언론사에 대학생이란 신분을 갖은 도민중의 한 사람이 청주의료원에 대한 독자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환자가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더니 「가서 접수를 하고 와야지, 그럴려면 뭐하러 병원에 왔냐」며 40대 환자에게 반말하는 의사와 환자 뒤에서 「저 여자한테 치료비 받아」라고 소리지르는 간호사는 시의료원을 지키는 환상의 콤비가 아닌가 싶다, 시의료원에 다녀와서 나도 의사와 간호사가 되어서 시의료원에 근무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여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름은 가명으로 쓴 것인데 해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고 종종 밖에서 일반 우리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민의 몇 분들이 문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게는 네 시간까지 있었고 평균 46분이 걸렸습니다. 진료시간이 최장이 40분, 평균이 13분, 약을 타는 시간이 최장 50분에 평균 28분이 걸렸습니다.
총 소요시간이 의료원에 들어와서 진료를 마칠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1시간 27분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왔다가 담당의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6.7%입니다.
이거 자료는요, 제가 의료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는요, 「만족한다」가 47.1%, 「그저그렇다」라고 의견을 말한 사람이 41.7%, 「불만스럽다」고 한 사람이 11.1%입니다. 가족 친지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의료원 이용을 권유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33.3%가 권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설문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이러한 독자투고한 내용하고 관련돼서 여기에 설문결과하고, 물론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는데 30%대 가까이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친절교육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공무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친절교육을 하는데 이런 설문결과가 나오는 건 설문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모병원에 가면은요, 아침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말이죠. 전 직원들 전부 나와갖고 필수요원 의사, 담당의사,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죠. 병원 정문에 전부다 나와가지고 오는 환자들한테 있죠.
오는 손님들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지금… 지금 여기에요,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1,034명요,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진료과하고. 어디 과가 불친절하고 어디 과를 갔더니 담당의사가 없고 이러한 것까지는 차마 여기다가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피부에 닿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 자그마한 것, 다른 병원보다도 성실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청주의료원이라는 공기업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론이라든가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거기에 대처할 능력 대처할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말들 자체가 뭔가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데 가면 다른 병원에는 의료원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설문을 또 할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결과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웃어넘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요. 타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병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민간조직, 공조직할 것 없이 거기에 조직원이 말이죠.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맡은 기능, 책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부다 퇴출됩니다. 더군다나 우린 공기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조달구매에 대해서 원본, 1년 전의 서류도 아니고 10월 달에 한 거예요. 한 달뿐이 안 된 서류입니다. 그것 가져오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저기 할 것은 없고 11월 29일 월요일날 5시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밀 검토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그 때 해 주십시오. 누가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박재수 위원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오장세 위원께서 영안실과 관련된 부당이득 폭리기사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대응자료 및 재정적 피해대책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현태 위원께서 제15기 의협미수금 28억2,100만원과 제16기 단기자본수입 과년도 미수금 25억5,800만원과의 차액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 대책 여기에 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이 하나 빠졌습니다. ’98년도 ’99년도 의약품 구매현황 중에서 ’97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업체, 입찰횟수, 낙찰업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대식 위원께서 정신병원의 수탁협약서 작성의 여부,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97년서부터 ’99년도 정신병원 투자내역 자부담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적출물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서 11월 29일 당 위원회가 열리는 오후 5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더불어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 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청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각종 의료원의 의료정책 수립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