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육시설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민원인들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공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경향이 있고 CJB에서 10월 26일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인과 또 집행부와 CJB에서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즉 융자보육시설설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건과 관련하여 해당 민원인은 불허가 처분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관허 사업자의 일반적인 정서는 인허가 당국과의 마찰을 삼가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현재도 개인보육시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법인전환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는 원칙에 따른 지도감독을 감수해야할 위치에 서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내용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일반 상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욕구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인의 그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고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회복지사업가인 청주시 사천동 조현정 외 1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즉 융자보육시설설립허가신청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에서부터 불허가처분까지 행정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법인전환 의사전달과정 표명이 있었던 처음부터 8월 초순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허가처리가 불가하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허가신청서류 제출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99년 8월 27일 민원인이 본 위원회를 방문하여 호소함으로써 윤병태 위원장께서 관련부서에 조정을 요청하던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청주시에 허가신청 서류를 ’99년 9월 13일 접수시켰으나 2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서류미비로 9월 22일 반려하였고 다시 9월 28일 서류 제출되어 9월 30일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에 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보완 사실이 행자부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0월 12일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자인 여성정책관의 ‘불허가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제안자의 의견대로 불허가 의결하여 ’99년 10월 15일자로 민원인에게 불허가 통지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 최초 접수일이 9월 13일이고 충청북도에 진달 일자가 9월 30일이며 불허가 처분일자가 10월 15일자였습니다.
이 건 보육시설허가신청 건은 이미 8월 30일자로 불허 방침이 수립되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감자료 별책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99년 8월 30일자 사회과장이 보고한 민관융자보육시설법인전환에 따른 검토보고(서류를 들어보임) 문건입니다. 이 문건 내용에는 이미 법인설립 전환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문건 첨부자료 우리 도 비정상융자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이건 민원신청 보육시설 은하수어린이집은 경매 진행 중인 업체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서류를 들어보임)확인서입니다. 농협중앙회 북문로 지점장이 ‘경매나 법적 조치 사실이 없음’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민원인이 제시한 ’99년 10월 9일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모름지기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공평무사가 제1일진대 더군다나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올라가는 이 건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식 확인 없이 기재하여 도지사의 정책판단을 그르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민원인의 말대로 도지사 면담요청 사실조차 없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불허 방침을 미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있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성정책관께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통하여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었는지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업무보고 서류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사유와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었는지가 소상히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은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민원인 관계도 지금 여기 상황일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읽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명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상황일지에 관해서는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않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별 것 아닌 또 따지고 보면 민원인에게 인격이나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민원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추후에 질의드리고 나머지 우선 답변을 그 정도 듣고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단순한 불허가 처분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정적 대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불허가 처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응 민원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보육시설을 법인 전환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보육시설도 계속 법인 전환신청을 해 올 수도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은 그리 쉽게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법인 전환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따른 고통도 컸으리라 생각을 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법인 전환을 허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좀더 나은 여건에서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육시설에 대한 법인전환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동보육업무는 사회복지업무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2차구조조정에서 여성정책관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업무를 이관 받았다고 하는데 골치 아픈 보육시설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다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성정책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는데 지금 두 군데만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출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지금 이 사회복지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 민원인들이 불합리한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자연체가 너무 밀렸다든가 불합리해서 허가가 안 될 그런 견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복지시설이 법인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별도로 여기에 맞는 보육시설 지원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강구해서 어떠한 지역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융자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모법으로만 가지고 된다면 어차피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융자 보육시설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러한 시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방향으로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여기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 이게 지원금들이 있는데 거기 지원기준을 보면 참 1일 영양급식이 700원이고 교통비가 1일 500원입니다.
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학용품비가 연 25,000원, 30,000원, 35,000원, 운동화비가 1년에 25,000원 또 결함아동보호 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료비가 1일 1,200원이고 부식비가 월 1,400원입니다. 월 1,400원.
주식비가 18,000원 정도로 되고 교통비가 500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애들 껌값밖에 안 돼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껴서 한 달이면 한달, 1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주셔야지 보면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그냥 책정되어 있다고.
그래 겨우 이것가지고 애들보고 소년소녀가장 보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 봤습니다만 1주일에 5일간, 3일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그런 것도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왕 학생수도 여기 보니까 계가 557명, 세대원 212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는 상황 속에서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이런 애들한테는 생활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든지 언제든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실과 미래에 입각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책정해 주어야지 그냥 주는 등 마는 등 하는 식으로 하는 선심성 식으로 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산물 농약 잔류 문제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해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시료채취해서 작업을 하면 13일이면 나옵니까?
제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가 다 있잖아요? 분석기계가. 이 기계를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농산물거래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농약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하면 며칠이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기계가 엄청히 많아요. 그리고 자료검사를 해보니까 10년, 뭐 8, 9년 된 기계가 엄청히 많아요. 이 기계 가지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에게 물검사라든지 농약검사, 공해검사 다 하는데 이런 기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빨리,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더란 얘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지금 농산물의 농약 잔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타 시·도는 지난 해 6억을 들여 가지고 전문농약잔류검사시스템을 갖췄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신속 정확하게, 원래는 13일 내지 15일 정도 걸렸던 것을 6시간 내지 8시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즉시즉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를 바로바로 파악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감사자료를 볼 때 이런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신속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도는 6억을 들여서 새로운 기계를, 첨단기계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환경농업직불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비가 우선 최첨단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쉽게 공해나 물이나 농약이나 이런 계통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 가지고 일주일 걸린다, 열흘 걸린다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제점 있는 기계는 첨단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신속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99년도 연구결과에 보면 최근 정수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구입시 어떤 정수기를 선택할지 몰라서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한 180만원짜리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정수기 최적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의 정수기가 가장 적합한가 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음용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고 수돗물과 지하수에 관한 가장 적합한 정수기는 어떤 방식이 제일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과를 말이요 대전시는 아파트 안에 공공 공원,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기생충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앙방송에서도 나왔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스턴트 차, 녹차같은 데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를 중앙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열대여섯 가지 연구결과가 ’99년도에 나왔는데 이러한 좋은 점은 발표를 해서 중앙방송에 지금 정수기가 이렇게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없이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가정에는 좋다는 결과논문을 말이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중앙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게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삼투압방식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활성탄이나 필터방식의 정수기가 가정에는 좋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 중앙방송을 통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국민들이 아, 좋은 결과구나 해서 국민들이 정수기를 쓸려면 필터나 아니면 활성탄 그것을 쓰는 것이 좋구나 하고 비싼 것 안 쓰도록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들한테 보고를 해서 미리 사전에 방송을 탈 수 있도록, 그래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