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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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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정책관님께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99년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현황, 그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자료를 들어보임). 이 질의가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99년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등 21개 단체 46개 사업에 총 1억3,041만5,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항목별로 제가 좀 짚어봤는데 첫째, 지역별로 보면 단양군은 여성단체협의회에 1개 단체 11개 사업에 무려 3,642만원을 지원하여 도를 포함한 13개 지역 중 제일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영동군의 주부대학운영에는 1,200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옥천군과 괴산군에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역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단체별로 보면 각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집중적으로 지원한 반면에 여성민우회나 적십자봉사회 같은 봉사단체는 지원실적이 극히 미미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별 지원액도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사회교육원 운영 등에는 최고 2,592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충주시 재향군인여성회의 전몰군경미망인 위로 행사에는 고작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충북도 여성발전을 앞당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당초 목적과는 좀 어긋나게 진천군의 3대 특산물 캐릭터홍보 또 같은 진천군에 3대 특산물 홍보 등 여성발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을 했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을 진천군 2개 단체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충청북도 여성단체 사업비를 배정을 하였는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도하고 시·군 집계입니까?

이게.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적시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하면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사항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비고란에도 적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말입니다. 차후에는 지금 충청북도공동모금회가 사업의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 예산지원도 물론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성단체사업계획의 질, 다시 말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사업의 적정성 참여대상 지원목적 충족여부와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지지여부 및 파급효과, 세 번째로 여성단체 활동 다시 말하면 여성능력의 기여도라든가 전문성 증명여부, 네 번째 과거보조사업실적 예를 들면 보조사업의 효과라든가 자부담 금액, 다섯 번째로 단체의 조직기반 조성, 여섯 번째로 단체의 재정 등을 참작해 가지고 사전에 새로운 사업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고 공평무사하고 보편타당성 있는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 도내에 여러 개의 여성회관이 있는데 수강과목이 양재나, 미용, 자수, 한복 대개 거의가 비슷비슷한 수강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어 진천여성회관은 양재다 또 제천은 미용이다, 우리 도여성회관은 한복이다 이렇게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하셔서 특색 있는 여성회관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박노철 위원입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도 있고 해서 한 말씀만, 메모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님. 사실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3, 40분쯤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날도 좋습니다.

눈도 푹 내리고 또 오늘 토요일이고. 제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고 이 자료를 받고 좀 서운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장님께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북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좋고 심포지엄도 좋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심도 있게 중장기 계획, 타 시·도, 외국의 사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금번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면 ’97년도 5월과 9월 청주, 충주, 남강, 천룡, 중앙골프장에 대한 유기인계 5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 ’98년도 5월 유기인계 6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 ’98년도 9월과 ’99년도 5월 각 유기인계 11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가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산에 있는 떼제베 골프장이 금년 8월달에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답변서에 보면 농약 잔류랑 검사 결과가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언제 실시를 하셨습니까?

떼제베 골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옥산에 있는 것. 그래서 9월달에 시료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 근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시료채취시에 현장에는 어느 누가 임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선 시·군 공무원은 입회나 참여를 안 합니까? 사실은 오늘 토요일만 아니고 날씨만 이렇게 궂지 않았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으면 했는데 계절적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고 해 가지고 언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 교사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현장에 임해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있는 대통령전용 지방휴양시설인 소위 청남대의 골프장, 여하튼 규모가 크든 작든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는 상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물론 충남에 대전권, 천안권,아산권까지 대청호가 아주 중요한 상수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규모가 작든 크든 아무리 중요한 국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독성인 농약을 골프장에 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충청남도 참여연대등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전에 청와대에 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현재 시험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각도의 업무분장 업무관서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시에 시민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이나 충북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를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5월과 9월 청주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보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7년도 상하반기.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97년도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10월 20일. ’97년도 5, 6월 전국 109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및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제주 파라다이스, 경기 뉴코리아, 뉴서울, 충북 청주, 경남 진주 등 5개 골프장이 올 들어 골프장에 뿌려서는 안 되는 맹독성농약 포스팜액제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청주컨트리클럽 그린토양입니다.

그린토양에서 유기염소계인 다코닐이라는 농약이 0.045mg 단 한건 검출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에 농약사용관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지환경국 감사에서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아주 정확성을 기해 주셔가지고 한치의 의혹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