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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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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말이요, 주요요점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방송촬영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서술형태로 하지 마시고 핵심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육사 훈련교육을 위한 대학에서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 캠퍼스에서 2급 보육사 훈련교육을 지금 각 2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 사항은 너무 양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더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답변을 필히 지사께 건의해서 정원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기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적절한 그런 정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되는데 간부소개만 하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으로 답변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검사에 따른 각 지역의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또는 의뢰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다가 다른 타시·도의 수질검사를 비교분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만 지사께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면 지사께서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