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보건요원들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문제로다가 부정에 개입해서 처벌받은 내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의약품,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이권개입을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충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의료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나 보건요원들이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많은 부정에 개입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충주의료원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5월 12일날 공중보건의들 또는 보건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는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5월달인데 그렇게 답변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도중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는 뜻하지 않게 영안실에서 또 부정에 개입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충주의료원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안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영안실의 담당직원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청주서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충주의료원 영안실에서는 아주 대단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충주의료원 영안실의 부정된 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간단한 것만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수사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올해에만 1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뭐 원장님께서는 그 기사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오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그 기사내용에 ꡒ397명의 유족으로부터 1억6,2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ꡓ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사가 사실인가, 또는 오보였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서 오보였다고 가정을 하면, 또 오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 진작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떳떳이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기사가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억6,290만원이라고 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든 어떻게 되었든 1억6,290만원이라고 하는 불의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억6,290만원을 어디다가 활용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에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그것을 사용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그러면 6페이지 추진상황에서 금년도 10월까지 4억8,200만원의 흑자를 봤다고 거기 기록을 해 놨어요. 그중에 그럼 여기 영안실에서 부당이득 한 1억6,000만원이 그중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 글쎄 부당이득으로 보든 안 보든 영안실의 이득으로 지금 4억8,200만원 중에 얼마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원장님은 계산을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1억6,000이라고 하는 영안실 이득을 지금 4억8,200만원의 흑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업을 운영해서 한 이득은 1억6,000을 빼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냔 말이지,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지금 ꡒ4억8,200만원을 금년도 10월까지 흑자를 봤습니다ꡓ라고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서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6일날 제가 영안실에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주시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담당자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청주시의 청주의료원보다도 가격이 높은 데가 있다, 이것이 왜 이러냐. 비근한 예로 냉장실에 2박3일을 기준해서 냉장실에 보관해서 나올 때 청주의료원은 1일 2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2만5,000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거기 뭐 수의에 대해서 이런 것 구구하게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2박3일 동안 냉장실에 갔다 나가는데 청주의료원은 2만원이고 충주의료원은 2만5,000원이라고 그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 값이 5,000원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고, 수의 문제도 충주와 청주에 차이가 좀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충주에는 충주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냉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청주에서는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일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들이 1년, 2년 동안 그렇게 부정을 해오면서도 정당하게 위원님들한테 뉘우침이 없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영안실… 앞으로 또 운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과거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써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색다르게 운영하겠다는 무슨 복안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충주의료원에 올적마다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가보고 또 대안을 제시해 보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주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 수의에 기록된 70만원 짜리 수의로 기록하고 15만원 짜리 수의를 입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할 때 더 좀 성의를 가지고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여기 충주의료원을 올적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계통에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6일날 저희가 여기 본 원을 왔을 때 약제실에 들어가서 약제실의 업무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약사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보고 원장님에게 건의할 문제 몇 개, 또 시정할 문제 몇 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약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의 결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약수불에 관한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약제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연가중이었습니다. 또 8월 21부터 23일 3일간도 부재중이었었고.
그런데 그 부재중에 마약을 간호보조원이 취급해서 수불대장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약사가 두 분이 계셨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텐데 한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안 받아도 될 지적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 물론 제가 듣기로는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공고를 여러번 했다고 그럼니다.
왜 거기에 응해서 약사가 지금까지 모집이 안 되고 있는지 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청주의료원에서도 작년도에도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약제실에 간호보조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손이 모자라니까요. 충주의료원에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실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은 간호보조 말고 또 별도로 약무조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간호보조원보다는 약무조무자가 약을 취급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약무조무자가 근무하도록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아까도 제가 식사중에 원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사들의 임상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의사님들의 품의를 높여주고 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하나가 임상연구비 지급인데 지금 수당내역서를 보면 참 약사들이 지급 받는 보수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응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상연구비를 얼마가 되었든 간에 약사들에게도 적용시켜서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이라도 해주면 대우가 좋아져서 약사의 근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약사들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천해서 약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시 원장님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께서 여기 지금 출두한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CT촬영기 구입이 너무 늦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출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6월 22일날 보조금을 교부받고 25일날 조달청에 CT촬영기 구입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7월 6일날 규격이나 뭐 회의를 통보받아 가지고 7월 9일날 두시에 조달청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조달청에 가급적이면 빨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 7월 13일날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날 조달청으로부터 응찰을 요청을 받고 9월 2일날, 8월달에는 CT촬영기의 구매 때문에 조달청과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9월 2일날 기술검토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9월 8일날 입찰서와 기술검토결과를 통보해서 10월 3일날 입찰을 봤는데 지멘스 메디칼시스템에 낙찰이 돼서 1월 20일까지 선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4일날 체결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11월 2일날 체결을 해서 11월 19일까지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19일날 대금을 얼마를 지불한 것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현품이 들어오면 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입한다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1월 20일까지 한다면 약 6개월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더 좀 노력을 하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앞으로 그럼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까?
그럼 이게 CT가 보조금이 7억2,500이죠? 그게. 그럼 얼마짜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CT촬영기가 얼마짜리가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이 내역을 보고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조달청 구매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거기 보면 8월달이나 이런 때는 참 이것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계획대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