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사항에 장의용품에 한해서 구매를 품목·구입량·구입금액·원산지 구분, 매출액, 품목·매출량·매출금액·원산지 구분 이렇게 해서 장의용품에 한해서만 토탈 좀 내 주시고 재정규모의 세출에 기타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예비비하고 과년도 미지급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예비비 또는 과년도 미지급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이것도 좀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8년도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징수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에 대하여 미수금 내역은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 입원 1,265만160원, 외래 378만9,060원, 그 악성미수금 또는 입원·외래의 미수금에 대한 그간의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징수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악성미수금에 대하여는 재청구 및 이의신청 후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는 감액조치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원 정상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995년 8억8,420만3,950원, 1996년 8억2,669만9,330원, 1997년 8억6,706만9,180원의 징수실적과 여기에 대한 답변. 여기에 하나 의문나는 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수금의 누계인지 또한 연도별로 미징수 누계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 진료비 중간납부제 확행, 납부독촉장 수시 발부, 또 창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강화, 미수금 최소화 등에 대한 각각 실적을 서면 또는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5쪽에 있어요, 5쪽에. 충청북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러면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은 현재의 미수금이고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 행정감사때는 ’95년도분 8억8,420만3,950원이 미수됐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현재에 미수금이 이 악성미수금이다? 그러면 ’96. ’97은 ’95년도에 아까 제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이어서 받고 넘어오고 넘어와서 ’97년도에 8억6,706만9,180원중에서 그럼 받고서 2,169만9,110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95년도에부터 이렇게 연누계가 되고 최종 ’97년도 말에는 8억6,706만9,180원이 현재에 미수액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대로 해서 징수를 하고 2,169만9,110원이 현재의 악성미수금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악성미수금이 입원, 외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로 이 내용을 보면?
별개인데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 속에 입원, 외래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입원과 외래를 밝힌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하기 좋겠끔 해야 되는 것인데 악성미수금이 2,169만9,110원에서 이것 중에서 입원환자가 1,265만160원, 외래환자가 378만9,060원 그러면 거기에 기타를 어떤 것을 명분으로 하든지 명분으로 해서 2,169만9,110원을 일단은 만들어져야지 누가 봐도 이것이 문서상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하면 문제가 있고 영 계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드린 것이고… 그러시면 정확한 숫자는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8억4,537만070원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지금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아주 뭐 획기적인 체납징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추진상황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2차에 대한 추진상황,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 아까 지금 제가 분석에 대한 원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징수에 대해서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 진료비 중간납부제 확행, 납부독촉장 수시 발부, 창구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미수금 최소화 등에 대한 실적을 좀 즉석에서 답변이 가하면 해달라고 했고 이 내용을 즉석에서 안 되면 서면화해서 답변을 달라고 제가 아까 주문을 드렸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답변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미수금 8억6,706만9,180원중에서 징수한 것이 8억4,537만070원해서 현재 악성미수 잔액이 2,169만9,11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획기적인 체납세금, 고질적인 세금, 정정합니다.
체납한 의료비를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1년 동안에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말씀이 안 됐지만 서면으로, 이 징수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재정규모에 기타 세입부문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21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제출 안 되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재정규모 세입란에 보면 이월금 수입이 19억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20.2%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8억4,637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10억6,300만원의 내용은 어떤 이월금으로 수입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장의용품 구입 및 판매가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이 대충 요약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의가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의 마진률을 보면 적게는 219%, 많게는 530%.
또 원단은 2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최저는 225%, 최고는 583%. 관은 육송 1, 2, 3호가 있고, 오동관·옻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저는 204%, 최고는 327%.
상복 및 기타는 적게는 201%, 최고는 251%. 그리고 상복 및 기타란에 보면 기타에 주로 치중되었는데 적게는 양초가 155%, 차량리본이 최고로 504%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품목은 대충적으로 이용률을 적절한 이익률로 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음료수 및 주류는 최저는 108%, 최고는 162%.
근조화는 최저가 133%, 최고가 266% 이렇게 나와 있고.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잔디는 최저가 117% 크게 이것은 뭐 한가지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떡류도 최고가 절편을 119%로 했고 인절미는 108%.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좀 이것은 떡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절미하고 절편하고의 생산원가가 좀 틀릴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익률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드린 대로 품목별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그 이익률을 일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좀 답변을 우선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억4,637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 잡힌 것이죠? 그리고 세출 기타 예비비 관련된 이것은… 이것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의용품 구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충주의료원의 의업외수입이 13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안실 수입이 9억4,096만3,000원인데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충주의료원 영안실 운영 1억원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그 보도를 역시 이 내용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공기업이고 영리보다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하지도 않고 같은 품목에서 호수만 틀리다고 해서 그러한 편차적인 많은 이익률을 이렇게 낸데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로써 적절하지 못 한 이러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해서 비영리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에 대한 내역, 세출내역을 받았는데 문제는 의업외비용으로 6억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기타업에서 집행이 4억7,200만원 영안실 물품 및 재료구입인데 여기 왜 자본적 지출에서 이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지출이 거기 지출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임상학술연구비를 매월말 의사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98년도 분을 이게 금년에 지급한 것이에요, 1억2,600만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재정규모의 세출에 기타 난에 21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상학술연구비로.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명에 1억8,118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과년도 미지급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13억9,513만8,000원인데 여기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10억9,556만2,0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지급 안 된 것이 2억9,957만6,000원이 미지급사항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내역을 보면. 그런데 잠정결산한 내역을 보면 4억8,200만원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결산을 봤단 말이에요.
이 2억9,957만6,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에요, 여기 증가액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 세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잠정결산 10월말 4억8,200만원 흑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글쎄 여기 주요업무현황내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원인, 지금 여기 제가 세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제2의 건국 범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수가 131명으로 추진위원이 117명, 고문이 14명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에 처음 구성할 때 했고 상임위원회를 세 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총회 1번 분과위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출석인원은 전체회의에 120명 상임위원회 3번에 걸쳐서 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출석수당은 없었고 상임위원회 출석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앞서 말씀대로 12월 29일날 대회의실에서 창립선언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의 2월 26일날 제1소회의실에서 분과구성안을 심의했고 또 6월 10일날 신지식인 예비선정 또 금년 8월 31일에 도민운동추진계획안 심의 이러한 건의를 처리한 것은 상당한 본 위원회의 목적보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생산된 것은 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활동 미흡으로 인해서 ’99년 10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본 위원회 개점휴업이라는 지상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충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활성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만 하셔야지 이것 뭐 논문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당초의 목적은 자기개혁을 통해서 도민한마음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해서 중심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앞장선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임체인데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을 회의내용 보다는 전혀 무관한 내용만 여기 실려있다 이거예요, 무관한 내용만.
그런데 이런 무관한 취지하고 그 회의내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기보다도 청와대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자는 국민운동 취지로.
그 취지가 안 맞고, 그 취지대로 안 가고 있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야지 뭐 이게 문장 쓰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고 제가 맺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든 우리 도비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세목을 집행했다든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회가 활성이 안 되면 행정이 나서서 리드할 수 있으면 리드를 해서라도 본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지 관의 꼭 여기에서 같이 나선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없어요.
본 위원회가 안 갈 때에는 관에서라도 측면적인 리드를 해서라도 본연의 위원회 임무로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을 요구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요양병동에 관련해서 시설비와 관리비 지원을 근간 97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을 제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의료원에서 제출된 예산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97에서 ’99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4,681만5,36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불요불급한 시설장비유지에 2,960만4,510원을 지출했고 일반수용비 및 집기구입이 1,721만850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의 ’9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152억2,600만원이 세출예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해 투입된 예산으로 볼 적에 원장의 관심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공기업으로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관심부족을 좀 지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의 면모를 갖추어서 거기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간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그간에 너무나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해서 끝으로 예산을 청주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관련한 모든 회계처리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운영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 및 조리상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의 회계처리와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현재에 청주의료원에 일원화되어 있는 예산을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과 분리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