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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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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충주의료원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중식을 하고 그 답변 준비를 하셔서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감사재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식 전에 질의하셨던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계장님! 계장님 여기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십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질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추이들을 지켜보겠다는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99년도에 말이죠.

우리 노조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의견반영은 노조측에서의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반영시킨 그러한 시책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노조지부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식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화는, 나머지 부분은 잘 되고 있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직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부장님, 내년 상반기중에 여기 충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이라든가 어떤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을 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이용하시는 환자, 도민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만전에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전국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 30개의 의료원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7위를 했죠?

여섯 번째죠? 그러면 ’97년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네 단계가 내려왔죠. 그냥 말로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충주의료원의 어떤 방향타, 장기적인 중장기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초등학교를 가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사선생님도 한 학년, 한 학기, 일주일, 하루에 대한 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공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의 전략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당 위원회에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증인요구나 요구자료의 미제출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여 감사하기로 당 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집행부관계관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새로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건설교통국장님, 교통도로과장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편의상 자치행정국, 청주의료원, 증평출장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지를 해서 질의는 오늘 계속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결정된 세 건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증평-오창간 도로 확·포장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년도 금년 3월 기준해서 도급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유주열 위원님, 거기 가지고 계신 서류에서 좀 체크가 안 될까요? 금년도…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토목입니까, 토건입니까?

금차 공사 발주한 게 관급자재하고 부가세 포함해 갖고 얼마입니까? 금차공사? 수의계약 한 것요.

당초에 ’97년도 4월 29일날 계약할 때 58억1,000만원에 계약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것은 토건이 아니고 토목이죠? 도급한도요?

입찰공고 된 것 있죠? 입찰, 그 당시에 입찰공고 된 자격이… 응찰자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의 입찰공고 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그러면 아까 제출해 줬던 관련 문건의 입찰공고문에 대한 것이 지금 보관이, 철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3월달에 수의계약을, 4차 장기계속공사를 수의계약했는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의 요청을 누가 했느냐 이것이죠, 그 판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공사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겠노라고 통지를 하게 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그쪽 공사의 업자가 해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판단을 했거나,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던가 어떤 경우냐 이것이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건설교통국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 관련 문건있어요? 양 부서간에 그러한 의견을 주고받은 관련 문건있습니까?

말로, 전화로 하는 것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하는 것입니까?

전화로 그거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전화로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자체적인 수의계약을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다, 수의계약을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 업자한테? 그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판단이 서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겠노라고 해서 계약체결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 조항에 동일현장에서의 교통혼잡, 그 다음에 하자보수의 불분명 이런 것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놓고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일관성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그 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분발주를 했다, 이것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 것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야 되니까 50억 미만으로 짤라 가지고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타당한 그러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3㎞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 위에다가 포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하자의 불분명함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어지는 1.03㎞에 대해서는… 1.05㎞에 대해서는 이것을 누가 봤을 때 누가 설득력있고 객관성있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전차의 공사, 1차에 발주한 공사가 ’95년도에 발주한 것이 750m 발주했어요, 그러면 1차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750m.

아니 그러니까 750m를 누가 했어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왜 동영에다 계속 주지 왜 안 줬습니까? 지금 이것마냥.

그럼 이런 경우도 지금과 같이 했어야죠! 전차와 같이. 이것은 1차에 ’95년도에 한 것이 750m이고 2차 한 것이 740m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길은 1.5㎞에요?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공사고.

어떻게 일관성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구나 다 봤을 때에 설득력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선상의 오창-증평간의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이 돼서 ’95년도에 전차공사, 1차 공사를 발주할 때 750m입니다. 다음에 ’96년도에 740m 25억을 발주를 할 때 동일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또 ’97년도에 3.3㎞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확·포장공사, 추가로 공사하는 1.05㎞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이 이게 앞에의 공사와 형평성의 적용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23일날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되고 그 해답이 불분명할 때에는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가 돼서 밖에의 의문으로부터 해소를 하는 또 좋은 대화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이러한 과정을 따지기 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앞에 것만 사본을 해서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나오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됐는데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을 요구를 했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저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와 도로과가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요청을 했는가, 왜 수의계약을 줬는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 교통도로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요청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청문건도 없었고 또 재무과에서 했다 라면 도로과에서 왜 수의계약을 줘도 괜찮은가에 대한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그게 없고 전화로 막연하게 지금 답하신 게 “야, 이것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도 있느냐 이것이죠.

예?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도로과장님 여기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님들 뭐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9분 계속감사)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에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의료원, 증평출장소, 건설교통국에 관한 집중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감사를 저희들이 각 실별로 전부 다 오늘 일정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오늘 출석하신 몇 개 국에 관한 업무중에서 몇 가지의 어떤 쟁점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언을 듣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부합한 점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서 질의됐던 내용에 대한 확답의 제시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병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여러 관계관께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감사를 이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23일날 자치행정국에 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할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어떤 참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국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관계관들 회의장에서 퇴장)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 정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의 감사라든가 또 오늘의 보충감사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감사… 현지에서의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있어서 질의되었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안을 여기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료의 제출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 환자, 도민에게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정말 박수 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청주의료원으로 제3, 제4 이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감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6분 계속감사) 감사재개에 앞서서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밤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는 증평출장소 현지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해서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규명하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찰공고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경쟁입찰 공고를 1997년 4월 29일날 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99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병합해서 우리가 심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평에 감사를 할 때, 왜냐하면 그때 감사자료의 31쪽에 ’99년도 공사집행 현황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3차, 그 다음에 9월 1일날 계약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그 문제서부터 답을 좀…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내주신 것은 ’99년 6월 21일날 입찰로 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또 입찰을 했다고 했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했죠?

재무과장 여기 나왔어요? 내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죠? 여기 지금 자료 낸 것도 전체 총액입찰한 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총액입찰을 한 자료,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총액입찰을 72억9,600만원에 총액입찰이 됐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번 ’99년 6월 21일 3차는 34억9,000만원에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계약을 했다,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 똑바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재무과장님이 담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질의하는 위원이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해야 됩니까.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죠. 무슨 수의계약했다, 입찰했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소장님 말이죠. 여기 구획정리 주변도로개설공사의 수의계약, 주식회사 태영외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본청의 재무과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여기에 동일공사장내에서의 2인 이상이 시공을 할 때의 어떤 혼잡, 그 다음에 공사의 어떤 하자의 불분명으로 해서 공사의 책임소재 문제의 불투명 이런 것, 이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에서는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그러한 83.78%의 기존의 낙찰률에 의해서는 못 하겠다 라는데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마냥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접근되어 있는 도로다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일, 교통혼잡이 돼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도로공사도 아닌 것이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증평출장소에서 저에게 자료로 넘겨준 사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에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입니다.

계약명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거 재무과장이 전결로 했네요, 이게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 주변도로를 개설공사를 하는데 장기계속공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도로가 이 전에 또 계속해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회계법상에, 계약법상에 이러한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별도로 되어 있죠.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과목의 어떤 계정도 달리한다 이것이죠. 그런 선상에서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소장님 궁색한 답변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로 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99년도 4월 7일날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9월 1일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내 주신 것이 뭐냐하면 ’98년도 8월 31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98년도.

그래서 여기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입찰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다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증평파크호텔에서 내려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이번에 수의계약 해 준 그 도로에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도로가 거기 일부 개설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개설된 게 언제입니까? 그 도로가 개설된 게.

그럼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죠? 그 도로는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2차선을 누가 공사했느냐 이것이죠.

공사자. 공사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지금 얘기한 것 주변도로 ’98년 11월 12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98년도 8월 30일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서 ’98년도 11월달에 이것 준공이 되었어요?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5대 때 이게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요.

파크호텔에서 앞에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해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고 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고 그랬던 사업들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어느날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더 강하게 가졌을 수밖에 없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제출하는 관계자료들이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시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타당성 이런 것들이 지구내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에 나는 도로라 해서 수의계약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증평출장소에서 감사 때에 답변이 안 되었고, 또 내주신 자료에도 어떤 일관성이 없었고, 제목 자체서부터 틀려져서 부기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재개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출장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아까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발주를 하면 50억 이상이 되니까 전국발주로 해야 되니까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태영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공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데는 총액발주를 부분발주로 쪼개서 발주를 하고, 어느 데는 우리 지역 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이, 도민들이 일관성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공사의 어떤 하자부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평에서의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제3, 제4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감사할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불거져 나왔던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현안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서 중앙정부, 도 뛰어다니면서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예? 12월 31일까지 그게 쓰레기가 이제 포화상태가 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자체도 시행 못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증평출장소에 업무를 갖다가 회피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다가 어디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이것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하루하는 것 그냥 감사 떼워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지방자치제의 본질,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활착시키고 또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참다운 의미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3, 제4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본질의 핵을 정말 짚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님들 이만 정리…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의를 가지시고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모두, 재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