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98, ’9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각종 민원서류 현황을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별도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각종 민원서류중 반려 등으로 허가 등을 하지 않은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면 ’98년도에 10건, ’99년도에 37건 등 총 47건으로서 ’98년도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무중 허가 등을 해 주지 않은 민원서류중에 학교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이 19건으로서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민원서류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학교법인 정관변경신청을 한 민원인이 보통인이 아닌 교육의 전문가인 사립학교법인인데 무조건 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학교발전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진정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사학은 교사임용이 공립학교의 교사임용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사학재단의 부탁을 받았다든가 거기에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저도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내용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한번 임용되면 사립학교는 전출이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며 교사적성에 따라 다양화시킬 수가 없으며 변화하는 교육제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는 더욱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과학교육이나 컴퓨터교육, 취업교육, 실과교육, 영어회화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시교원제도가 절실하고 또 그 기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계약임용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약임용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견해 또 교육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혁에 대한 건의사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공립으로 볼 때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 기간제교사, 임시교사를 공립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아주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주시내에 있는 모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명문고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유능한 젊은 교사들이 많이 임용돼 가지고 일류대학에 진학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학부모들께서 그 고등학교에 못들어가서 안달이 됐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를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학교라고 합니다.
할아버지학교. 교사의 연령이 지금 거의 60세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성학원 지금 청석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법인에 교류가 되지만 그런 특정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한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부모고.
그런데 이것을 꼭 법을 가지고 따져가지고서 고수를 하고 이것을 민원을 수용을 안 한다면 언제까지나 학생들만 피해를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팩스로다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분들 주장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립학교법! 법!
하지 마시고 법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 법은 과감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문교당국과 협의하실 때 반영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거론할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현재 법이 이렇고 실정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좋은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제임용이나 강사제도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불용액 내역을 보면 항목에, 자료에 있습니다, 항목에 계획변경 및 취소항목에 보면 말입니다, 충주시 칠금초 신축공사 감리비 이것이 1억1,184만6,000원하고 충주시 충일중 급식시설 감리비 690만원하고 청원군 미원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시설감리비 6,410만9,000원, 그리고 본청 청사 경비용역비 1,890만원은 교육청 직원에 의한 자체감리 내지 대체용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중학교 현대화시범학교도 44억 공사인데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에 의한 자체감리 내지 대체용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출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나 효과성의 연구검토없이 막연히 예산 부풀리기식 관행에 따라 예산계상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불용액 사유에 그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IMF가 어떻고어떻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체감리를 허용할 수 있다든가 언제부터 허용이 금지됐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도교육청 예산결산검사 서류를 보고 제가 사실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불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에 교육위원회의 속기록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학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담장을 유리로 한 학교가 있었죠? 외부담장을 유리 비슷한 뭐라고 하죠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일종의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노철입니다. ’99년도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사회시민단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청주지구에서 청주의정참여시민연대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참여시민연대에서 취합하고 있던 도의회 제출 과제중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연초부터 모니터링한 항목 중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중·고교 납입금 9.8% 인상조치에 관련하여 본 회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현실 속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을 담보한 납입금 인상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이와 같은 의사를 교육감님께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하여 몇 차례에 걸친 종용 끝에 관계공무원을 통해 저희가 받은 교육감님명의 답신은 “금번 납입금 인상 예산증액 세입금 32억원은 전액 1. 실직자자녀학비지원 및 학습활동비 지원, 2.
결식아동 중식비로 집행할 것”이라고 서면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위한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 이유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를 위해서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연도별,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각 시·군 교육청별 학습준비물 구매시에 계약방법, 납품회사 및 대표자 성명, 품명, 수량, 구매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습준비물 일괄구매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에 어떠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고목장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청원군 오창면에 위치한 농고목장의 건립연도, 시설종류 및 규모, 규모에는 건물 동수라든가 건물면적, 건물별 용도, 근무인원, 가축종류 및 두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농고목장의 활용실적과 현재 우리 목장의 상태는 양호한가 불량한가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축산폐수 등의 처리상황 여기에는 정화시설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청주, 충주, 제천, 보은농공고, 영동농공고, 진천농공고 통합이용에 따른 기존 각 지역의 교사 및 수요자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결정한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신문에 나가지고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통합이용시에 영동이나 진천 또 보은에 계신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편이라든가 숙식이라든가 교육과정의 동일에 따른 적기수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만약에 통합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영동이라든가 보은, 진천에 있는 기존 목장의 사후관리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그곳은 오창에서 독립기념관 목천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첨단산업단지 북쪽 관문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창면 성산리로서 오창에서도 아주 유명한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불과 기백m 떨어진 곳에 지금 국가에서 성산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앞으로 맞은편에 있는 일신방직과 목장이 이설해야 된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목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향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한데 어제 밤에 제가 교육청을 들러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대한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죄송하고 한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실외하면 밖에를 얘기하겠죠. 놀이기구 설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7, ’98, ’99년도 현황을 보니까 우선 ’97년도 병설유치원 실외놀이기구 설치 예산집행금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3억2,935만원, 그리고 ’99년도가 4억4,800만원으로 총액수입니다. 연간 총액수가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집계가 됐고 또 이것을 액수별로 보면 ’97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450만원짜리 공사가 5개 학교로 되어 있고 품명이 같습니다.
종합놀이기구로 되어 있고 또 600만원짜리가 6개 학교로 되어 있고 이것도 종합놀이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500만원짜리가 8개 학교인데 이것도 종합놀이기구 그 다음에 ’98년도도 보면 450만원짜리 5개 학교가 이것도 실외종합놀이기구 또 1,500만원짜리가 12개 학교인데 이것도 실외종합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1,080만원짜리도 3개 학교인데 유치원 종합놀이기구 또 1,365만원 이것도 3개 학교인데 품명이 같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000만원짜리가 10개 학교인데 실외종합놀이기구 또 1,500만원짜리가 무려 21개 기구가 되는데 실외종합놀이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7, ’98, ’99년도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품명도 같고 또 동일년도인데도 불구하고 D상사에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D상사. 그것을 건수로다가 점유율을 보니까 ’97년도에는 D상사가 55%,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D상사가 66%,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D상사가 무려 72%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품명도 같고 여기 보면 납품회사도 거의 같기 때문에 품명이 틀림없이 같고 이름도 같습니다. 종합놀이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이것을 2억1,000만원짜리 총 납품가격이 2억1,000만원인데 이것을 450만원, 600만원 또 1,500만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갈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신물나게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을 가진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품구매에서 물론 누구에게 낙찰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회는. 충청북도에 납품하는 과학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정회사에 55%, 66%, 72% 이렇게 됐고 이것을 2억1,000만원 또 3억2,000만원 또 4억4,800만원을 전부 잘랐어요. 1,000만원, 1,500만원 잘라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도도 같고 또 품명도 같고 납품회사도 같아요. 그러면 능히 이것은 합해 가지고 일괄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다면 훨씬 더 싸게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단가입찰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집행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학실 관계도 제가 짚어봤습니다. 어학실관계. 어학실 관계는 ’96년도에 2억4,000만원, ’97년도에는 5억6,800만원, 또 ’98년도에는 2억3,900만원, ’99년도에는 1억4,000만원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는데 전부 3,000만원 또 2,1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전부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품명도 같습니다. 납품회사도 같고. 그리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99년도에는 말입니다. ’99년도에는 1억4,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특정 K과학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수도 몇건이냐 하면 말이에요, 14건으로 쪼갰어요. 이것을. 1억4,000을 14건으로 쪼개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1억4,000만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정 K교육상사하고. 저는 여기에서 성장을 했고 자란 사람이고 이곳에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네 집구석에 숟가락 몇 개까지 저는 다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물품구입과정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겠고 또 여하튼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아무리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제한경쟁입찰이 됐든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나와 계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교단선진화 사업에 따른 각종 물품구매 현황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이것을 제가 양식을 드릴테니까 이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입찰제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아주 장점으로 홍보가 되고 표창도 타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구입계획은 서지 않겠습니까?
학교별로, 그렇죠? 물품에 대해서 연간구입계획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경제적으로,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물론 도청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라는 데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할까 보면 꼭 경제논리가 개재가 돼요. 그 예산절감예산절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이고 교육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교육의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힘의 논리가 아닌.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 세워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되라고 세워준 것 아니거든요.
전액 다 쓰라 이겁니다. 다 쓰되 최대 효과를 발휘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걸핏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경제논리를 항상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논리를 앞세운다면 그렇게 앞세운다면 이것도 1년간을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일괄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단가입찰이 되었든 그러면 훨씬 더 각 학교에 이렇게 구입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일괄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일괄구매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