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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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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옥천전문대학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함으로써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교수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19명인가요? 14명을 더 뽑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태로 봤을 때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상황이 됩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본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내일은 11시부터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