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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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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3일 청풍대교 안전정밀진단에서 수수료가 이중 지출되었다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 점검대상기관이 당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내부 결재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311 소재 시설안전기술공단 윤주수에게 계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5,820만원에서 추가로 295만9,000원이 9월에 지출됐습니다.

그 2월 24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기간 연장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량점검을 의뢰하여서 7월 19일날 243만2,450원이 지출되고 7월 23일날 106만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5,820만원하고 또 추가로 295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같은 점검기간 안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청풍교 외 해서 지출된 게 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날 106만3,800원이 공주지소로 지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를 더 쓰는 것은 그러면 서광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서광에서 공주지소로 또 106만원이 지출이 돼 있다고요. 그것은 서광에서 물은 거 아닙니까?

당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1차로 5,800만원이 나갔죠? 별개 사항으로 보는데 2월 24일부터 당초 7월 며칠까지죠? 5,800만원말고 295만원9,000원을 추가로 얘기한 게… 그 다음에 8월 7일 그럼 8월 18일까지 연장함으로써 295만9,000원이 추가로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5,800만원하고 290만원하고 지출이 됐는데 9월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고 그런데 다시 공주지소에다가 점검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7월 23일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다가 안전진단을 또 한 거예요. 안전진단을 여기서 243만2,000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7월 19일날 240만원이 지출되고 7월 23일날 106만원이 지출됐는데 물론 이 340 몇만원은 청풍교만 한 게 아니라 단양 영춘, 괴산, 충주까지 해서 한 과정에서 청풍교가 다시 거기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에는 차량이 있는데 당초 충남에서 임차를 해다가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한 군데에다가 했으면 되는데 다리를 하나 더 걸쳐서 충남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니 위의 지침도 그렇고 할 것 같으면 당초 충남 공주지소에, 여기 내부 결재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지소 차량을 임차를 해서 정밀진단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왜 서광을 거쳐서 충남것을 갖다가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전진단기간안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왜 안전진단하면서 설계용역하고 들어가면 될 걸 구태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언젠가도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 해에도 아마 여기다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94년도부터 24억을 들여 갖고 청풍대교를 ’85년도에 가설했는데 ’94년도부터 점검하는 비용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24억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94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 6년 동안에 24억을 거기에다 갖다 넣었는데 정밀안전진단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정도 돼요.

거기다 공무원 출장여비, 숙박비 이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24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청풍대교는 23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양 상진대교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다리 자체를 잘못 놔놓고 지금 계속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지금 그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아마 한 150억 내지 200억은 가져야 그만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문제점이 있는 다리를 점검기간안에 다시 거기다가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시설안전공단사업소에서 같이 설계도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청풍대교가 이상이 없을 때는 20전의 유동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전이라는 그게 나올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관찰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7월 21일날 지출된 2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간 게 있어요. 40만4,840원이.

이것은 점검 대상기관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쪽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험료가 40만원이 왜 나갔지요? 삼성화재해상보험 충주지소에 나갔는데.

충주영업소에. 그런데 그걸 장비 임차에 대한 보험료 40만원하고 202만7,610원이 같이 해서 243만2,450원이 나갔는데 이걸 사업기관에서 내야 되느냐 대상기관에서 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신문, TV 및 민원인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 불부합지가 몇 건에 몇 필지나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97%, 98%가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과도의 이게 지금 상당구의 소방도로 나는 거죠? 여기 소방도로가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 민원인이 요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찾아와서 진정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상당구 내덕2동 천주교회 뒤에 이것은 몇 연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연도에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사항이 지금 이 사항만이 아니고 지금 해결 못한 10지구 343필지에 대한 것은 전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도에서 몇 년도 관장을 했습니까? 검사를 했어요?

아니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마는 70년대말까지는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청 천주교회 뒤에 이 사항은 ’46년도에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에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했든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렵고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 지금 10지구에 대한 343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6년이 아니라 ’56년에 측량이 잘못된 걸로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럼 불부합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그럼 미정리된 10지구 343 필지에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사항이 몇 건이고 감독기관인 도에서 잘못된 게 몇 건입니까? ’56년도에 측량해 가지고는 이것 검사가 도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지구 343필지에 대한 주민들은 재산적인 엄청난 손해를 안고 앉아 있어요. 이것 무제한 제약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다른 타 지역 시·군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단양이나 청주 상당구 이것은 민원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지에도 가보고 이 사람들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 해결이 안돼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금 아까 종축장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구역을 전부 사요.

사 가지고 다시 소방도로낼 것은 어차피 공유재산이 될 거니까 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소유주한테 다시 파는 방법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경원이고 어디서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는 … 제가 판단해서는 이것은 절대 해소를 못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현재도 30cm는 측량하면 왔다갔다하는 건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모든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집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해 갖고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불부합지가 돼 갖고 주민 민원도 해결 못하고 하는데 이런 상태 이 급한 데만큼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도비에서 이자수입만 손해보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제일 빠른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부하고 부산에 가서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하고 부산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압류를 하더라고요.

본인 승낙없어도 압류가 돼 가지고 벌금통지서가 나오는데 제가 통지서를 제때 못 받고 못 받아 가지고 압류된 사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어떨는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대상지역이 보은군 5읍면 135㎢ 영동군이 4읍면 128.3㎢ 이렇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7개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은지구가 관광휴양사업 7건, 주민소득사업 4건, 기반시설사업 7건, 영동지구가 관광관련사업 2건, 지역특화사업 5건, 기반시설사업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국비 999억하고 도비 266억, 민자가 4,223억, 계가 5,448억입니다. 기 투자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18억, 도비가 23억, 군비 3억 총 244억원입니다. 3년간 추진한 실적이 몇 %나 나옵니까? 4년간 추진한 실적이 4.3%라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총 사업비가 99억이죠? 기이 투자된 것은 218억입니다. 그렇다면 781억의 국비를 아직 배정 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좋습니다. 국비를 배정 받기가 저 자신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266억입니다.

기이 투자된 도비는 23억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도비를 투자해야 할 액수가 243억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은 4년간 추진한 실적이 4.3%인데 지금 3년 내에 96%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IMF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추진이 안 됐다고 해도 4.3%밖에 4년 동안에 추진을 못 했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7년이 가도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청사진은 주민들한테 제시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합니까? 민자유치는 IMF가 오기 이전이라도 아마 민자유치는 충청북도 사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항을 감안하지 못하고 7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4.3%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좋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게 계획에 차질이 오더라도 몇 %가 와야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0% 이상 차질이 지금 오고 있어요.

단 5%나 10%의 차질이 온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도청에서 이상적인 꿈을 안은 계획에 덩달아서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