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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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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농보상비 지급기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당시 현장에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그게 도출된 사례입니다. 현장에서도 도청 담당자를 감독관을 비롯해서 그때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현장에 들어와서도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한참 규정을 찾아보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의 문책 요구론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우시지만 도내 전반적으로 미집행 내역하고 미집행 사유를 자료를 내 주세요.

작년에 그만큼 집행부에서 간절하게 죄송하다는 인사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도 몰라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공무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그당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담당공무원 연대해서 책임져라 할 정도로 추궁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문제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를 상당히 방대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는 자료를 한번 내서 통계를 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봉직하는 자세, 관계 규정도 몰라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촉구하면서 미집행 내역과 그 이유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본 질의해도 됩니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관리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목적에 의하여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97년부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나 법정 적립액 대비 조성규모를 보면 ’97년도에는 법정 적립액 11억3,800만원에 비해 0.7%가 증가한 12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55%에 불과한 7억원, ’99년도에는 50%에 불과한 7억원밖에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연계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근거로 화재나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98년도부터 법으로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3억1,9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0%에 불과한 1억8,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액을 보면 ’99년도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법정 적립액 대비 69%이고 재난관리기금이 74%밖에 적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적립액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재해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은 적당히 조성해 놓고 유사시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나태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해 및 재난대비에 따른 예비비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한 예산이 49억3,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기금적립 상황을 보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당초의 기금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 둘째, 법으로 정해진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그 사유를 상세히 답변주시고 셋째, 기금의 적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것이 유사기금의 설치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재난은 항상 동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사한 두 기금의 설치는 중앙부서의 부서 이기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에서 분리운영하던 것을 안전관리과로 통합하여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 건의해서라도 두 기금을 통폐합해서 기금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의 바람직하고 타당한 그런 의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날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보은지역에 가서 한중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현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 그당시 연도에 예산요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 사항은 사실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제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듯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금확보도 못한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가집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요구하시고 한 가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금이 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잔액이 14억3,500만원밖에 없고 재난관리기금이 4억9,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예산보다 상당히 이 예산만큼은, 국장님 들으세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그런 기금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게 전망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 예산만큼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더 급선무로 예산확보를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두 번째 질의 과장님이 답변 주시지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어떤 문제가 유발돼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은 개인의 감정이 같이 포함돼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런 다분한 그런 성질의 소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될 건가 안해야 될 건가, 해야 된다면 자기 사심을 버리고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정도에 의해서 공직자로서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갔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출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갔더니 대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시공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진으로도 제출했었습니다. 아무리 덮어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이 관을 믿고 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에 갖다온 복명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하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답변이 안전진단을 믿고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을 아무리 몰라도 이런 위험교량으로 판단돼서 군에서 보고서 서류가 올라오면 최소한 도의 집행부에서 관계관이 나갈 거 아닙니까? 누가 담당자가 나가든. 나가면 그 복명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안전진단을 요구가 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도의 담당자가 나가서 복명서가 없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럼 구두로 합니까? 구두로 이걸. 김대호 위원님은 누가 나가서 복명을 했느냐 이 자료를 요구한 거지 안전진단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김대호 위원님은 누가 현지 나가서 복명을 하고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의 복명이 있어야 될 테고 현지출장 복명서가 있어야 될 테고.

그럼 올라가서 복명해서 국장님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한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대호 위원님께서 설계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 비근한 예로 도에서 설계하는 과정, 군에서 설계하는 과정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지에 도에서도 설계하고 군에서도 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중천 갈전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된 이런 문제, 이게 제방은 도에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다리는 군에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설계로 되면서 로스현상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이게 도로를 먼저 놔놓으면 다리를 놓게 되면 파손해야 되고 훼손해야 되고 다리를 먼저 놓게 되면 길을 놓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한 사업지에 중복된 그런 설계과정은 도나 군이나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서 하건 군에서 하건 일원화시켜야지 한 군데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도 이 다리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제방은 도에서 설계했습니다. 이 다리는 군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로가 협조가 안 맞다보니까 지면하고 다리하고 공간이 3m가 떠있어요.

보셨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전에 도와 군과 설계과정에 사업주가 한 지역이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서 일원화시켜서 한 사업지에는 누가 하든지간에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중복된 설계로 인해서 Loss현상도 사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현상이 그래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설계를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도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설계비의 절감도 또 되고 이중 중복된 설계를 하면서 그런 Loss현상도 나오고 문제점으로 다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것 빨리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연구검토가 아니에요. 예,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다 깔아놨는데 다리를 놓기 위해서 포장을 다 파손하고 거기다가 가드레일 치고 그럼 이게 이중 돈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설계를 했으면 주체가 한 사람이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설계과정에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그리고 준공 연도가 언제고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고 하자기간이 있지요? 하자기간. 평균 수명, 기간 평가는 몇 년 정도 합니까?

그거하고 사실 공사를 해놓고 안전진단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부실한 공사로 평가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업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럼 최초에 30㎝ 내지 35㎝ 교각이 내려앉는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발견한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은 사항은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누청-신정간 도로개설한 거 있죠? 어째서 누청-신정간 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것이 공사가 신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산외면 주민들하고 속리산 주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 도로가 누청서 증평까지밖에 안가요. 신정이라는 게 왜 들어가요?

내가 그 사진을 찍어올려다가 말았는데… 사업비 전체가 지금 누청에서 중판까지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정부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아주 누청에서 단양까지, 영춘에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신정까지 도로가 뚫리느냐, 사업은 주체가 누청에서 중판에서 끝나는데 신정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시고 보은군에 조치를 해서 신정이라는 간판을 떼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에 수해 당시에는 사유지 임대나 또 보상처리를 해줬는데 ’80년 당시 보상 못한 내역이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 30일 현재 보면 단속건수가 총 7만6,288건인데 여기 이의신청 면제, 과태료 부과대상 대법원 판결 의뢰중, 견인 해서 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면제된 건수가 2,117건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면제된 종류가 어떤 부류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의 현재 차량등록대수를 알아본 결과 ’98년도에는 13만30대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 현재 14만1,280대로 약 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불법 주정차의 단속책무를 맡고 경찰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게을리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불편한 피해를 도민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 1년간 단속실적이 8만400대, ’99년도말까지는 7만6,200대입니다.

이는 청주시의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반이상이나 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 선량들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당연히 홍보하고 단속하여야 할 우리들이 그 책무를 게을리한 탓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되면 한쪽 차선은 아예 불법 주정차화시키고 내집 차고를 비워두고 도로에 무단 주차시키는 시민들의 형태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 교통도로행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지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세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말로만 지시하면 뭐합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한번 세워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 한번 뒷받침이 되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의지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 10억원 이상 13곳 중에서 스물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80억원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지역을 설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원-추정간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계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도급액이 33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억6,300만원, 사업비의 38%가 증가됐습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봤을 때 포장골재 누락분 3만3,000㎥ 이것이 누락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 사업물량입니까? 전체 물량은 몇㎥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 주시고요.

여기 보면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97년도에 1억2,000이 지출이 됐고 ’97년도에도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2억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 실행해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는 ’97년도, ’98년도 두 번 다 물가상승률을 봐졌는데 그러면 여암교 가설 여기에는 한 번밖에 안 봐줬잖아요?

당초에는 ’97년도에는 안 봐주고 ’98년도에 봐줬네요. 여암교 가설도 사업비의 13억8,500만원, 18%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당년도에는 안 봐줬어요.

그 이듬해에는 봐줬고 그렇죠?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IMF라고 해서 그 규정이 있나요?

그럼 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가 포장공사를 하면서 포장골재 누락분을 3만3,000㎥ 정도까지 누락을 시킬 수 있는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없는 회사입니까? 대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설계변경이라면 대개 그 사업비 예산규모 내에서 사실은 거의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38%까지 증가한 설계변경 요인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 가 아니냐… 그럼 ’92년도 설계한 거 가지고 ’97년도 발주한 겁니까? 글쎄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도로확장 이런 사업을 12월달에 발주한다는 자체가 이때는 사실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이월해야 될 시기입니다. 12월에 해 넘어가는 해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시점에 와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추가 38%가 증가한 12억6,000만원은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글쎄 아무튼 그래도 총 공사비의 38%가 증액됐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나 그 내용을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추후라도 검토해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기반시설 도로사업 투자현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은지구 같은 경우에 2001년까지 준공기간이에요. 기이 투자된 내역하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했는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사실 대단위 사업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정말 이광종 위원님 말씀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 언제, 어느 천년에 될 것이냐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없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변하시면 우리 건설분야에 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