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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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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토지중에 나대지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라는 결정이 내림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예정인데 본도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따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교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를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없을 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년 이내 시장·군수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영구건축물을 신축 허용하는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으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7월부터는 주민이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에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 도시법이 시행될 경우 예산 부족에 따른 보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같이 막연하게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미집행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잇따르고 할 때에도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그 말을 다시 또 되풀이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채권으로 발부해서 해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확실한 결의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세부계획을 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는 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설해 놓고 못할 경우 영구 건축물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신축할 시에는 그럼 그 도시계획은 무효가 될 것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장기 미집행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후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각 학교에 토지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용지를 취소하라는 강력한 건의나 협조서한을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청주산업단지 옆에 완충녹지 있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됐었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현지를 샅샅이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개판 녹지라고 합디다. 개판 녹지고 청주시내에 이러한 시설용지가 있었느냐 참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40m를 20m로 축소하는 대신 20m를 시로 기부채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산업단지에 완충녹지를 시설한 것이 ’76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76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50%를 풀어줄 테니까 50%를 시로다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청주시에서 무슨 재원이 있어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50%를 갖다 기부채납하라. 반발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청주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그전부터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소방도로 같은 것도 청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30% 기부채납을 하면 우선순위로 해주겠다. 참 사탕발림이거든요.

국장님도 청주시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도 심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는 50%를 내놔라, 30%를 내놔라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 뭐할 때 잘못되면 30%, 50% 설령 체납액 종합토지세라든지 그랬으면 감해줍니까? 오히려 20%, 5%의 가산율을 부담해서 하는데 관청에서나 똑바로 해줘야만이 시민이나 도민이 믿고 도나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따라주지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심권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서 지금 공공용지 부지 즉 말하자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보면 불량서클 학생들이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경찰서 부지 같은 데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심의 가장 비싼 땅 금싸라기 같은 땅이 공동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사정이 나빠서 건축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충주 같은 데도 가보면 옛날 군청관사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우리 본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를 가지고 공원화나 서울의 대학로 같은 그런 부지로다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국장님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종축장 부지 같은 것도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다 공원화시키고 시민 휴식처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골프장 만들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심지 그 비싼 땅에다가 공원화가 무슨 공원화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지. 어떻게 천혜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에다가도 골프장 만들어서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더 우선으로 하는데 하물며 청주경찰서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무슨 공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실지 우리 몸에 와닿는 것은 그것은 빈말밖에 안 돼요.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종축장 부지에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50억을 갖다가 2000년도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지요? 개발사업소에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청주시에서 지금 율량동하고 산성동 겉대마을 그 근방에 위락시설로 청주시에서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에 유원지 시설로 지금 심의중에 있지요? 그러면 주중동에 거기에도 한 20만평을 위락시설로 이러한 레포츠시설로 만들고 지금 명암동에 보면 근 20만평 정도가 2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유원지 시설로 만들어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주중동에다도 충청북도에서 더 보태 가지고 레포츠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민자유치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며 지금 산성동하고 율량동하고 이 두 군데 주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금 반대투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게 들어가면 위락시설 같은 데 유원지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주중동에다 또 만들어놔서 그러면 청주시내에 우리의 주변에 볼 것 같으면 한 50만평, 한 70만평이 유원지로 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상 같다면. 유원지로 변하면 과연 청주시내의 50만 인구 가지고 어떻게 그게 경제성이 있으며 50만 인구가 한 70만평 유원지 시설을 조성을 했을 경우 얼마나 우리 청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겠어요.

사실 그 구상단계부터 시·군과 도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경우는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억제도 하고 또 반려도 하고 부결도 시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주중동같은 경우도 종축장 부지에 청주시에서 유원지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아주 극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중동에다가 20만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레포츠 시설을 한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볼 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장님이 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가지를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장구봉공원이라는 거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거 아시죠?

아니 그리고 국장님 그 설계하고 했을 때 승인해준 게 이게 어디서 합니까? 그럼 도에서 할 때 국장님 거기 사신다면… 저는 국장님이 거기 사시는 줄은 지금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천혜적으로 공원이 잘 돼 있는 데를 갖다가 훼손시켜놓고 제가 이게 주택공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이렇게 단발머리도 아마 이런 단발머리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시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다시 교목이나 관목을 심어 가지고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그 설계도면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장구봉공원의 공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론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는 것은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산남동에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2000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실 산남동이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보면 그 앞에 수림이 굉장히 양호하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주시민들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장구봉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출장 좀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 얘기도 듣고 그 근방 사는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해서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학교용지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천의 세명대하고 충주의 건국대학교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나요? ’98년도에 제가 그 말씀드렸지마는 학교시설용지가 참으로 저게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학교시설용지라고 결정해 놓고 보상도 안해 주고 수용도 안해요. 이런 것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그 아픔을 알아 가지고 해제되거나 보상을 해주라는 강력한 서안같은 거, 건의서같은 것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주민은 얼마나 가슴앓이를 앓다가 아마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 또 이전 모든 것을 탈피하고서 좀 건의나 촉구하는 서안을 좀 자주 보내주셔서 보상하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실농보상비를 제가 다시 이번 감사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여기 또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단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애요. 작년에도 이 실농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무작위로 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지방도나 시·군도나 단년생은 3기작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죠?

그런데 1기작뿐이 안해 주고 “다 했습니다”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기작뿐이 안 줬어요. 이렇게 하고서 각 시·군에서 다 보상을 해줬네 하고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아예 주지를 말든지 법으로 제정을 하지 말든지 했어야 하는데 법으로는 3기작을 주기로 해놓고서 1기작뿐이 안주면 그 농민들… 이런 표현을 써서는 뭣하지마는 세 번 줄 거 한 번 준 거라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이런 뜻으로 준 걸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벌써 두 번이나 ’98년도, ’99년도 거론이 됐으니까 이러한 실농보상비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에도 보면 1기작뿐이 안줬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우리 국장님 지금 같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활동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지 않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출강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심의회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하지요? 현지에 출장을 하는데 그분들 대화속을 들어볼 것 같으면 향토애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요.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도에서는 원칙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위원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요.

교과서적인 얘기 하면 다 부결되고 안 해줘야 옳은 게 많지요. 그리고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교수님이나 일반인들 저기했을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그분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분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곳에다가 레포츠시설을 하기로 아마 구상을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겉대마을에 30만평 또 명암동에 있는 유원지 지구는 해제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20만평을 새로 조성하면서 산남동에 30만평을 묶을려고 하고 명암지는 20만평 정도가 묶여져 있죠? 이것을 해제시켜줘야지 해제 안 시켜주고 도에서 따로 만들고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만들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하고 발란스가 안 맞아요.

도에서 생각은 이렇고 시에서 생각은 저렇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 올라오면 그것은 다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 레포츠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소에 50억을 갖다가 계상해놨는데 그러면 그 구상하고 계획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안 올라오나요?

도거니까 안 올라오나요? 시·군만 올라오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청주시에서는 그걸 몰랐었어요.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다고요.

몰랐었는데 지금 환경평가를 해서 청주시에서 다시 올리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재정비사업을 할 때 미리 넣었어야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청주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다시 모이고 시의회의 또 승인을 받고 한 다음에 도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번에 해야 할 행정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시·도간 아니 군하고 도간 협의체제가 안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모든 것이 지금 행정체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한 번 도청에 올 사람이 두 번, 세 번 출장을 해서 와야 되고 청주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저쪽 단양이나 영동같은 데는 여기 한 번 오면 그날 그 직원이 일 하나도 못 보잖아요.

이런 것을 막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단속인원이 지금 얼마 몇 명이 되나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시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보면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거나 단속을 하면 단속받는 사람이 대개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그분들이 신경질적으로 대한다는 이런 많은 불만이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을 얼마나 소양교육을 시켜서 단속에 임하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속하면서도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교통량도 그렇게도 많지도 않는 데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간단 말이에요. 교통량이 많은 데 같으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교통량도 많지도 않고 또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러시아워 시간도 아닌데도 와서 부쳐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의 묘미를 감안해서 단속을 그런 경우는 안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데는 단속을 계속 해야 되겠지마는 하루에 차 몇 백 대 안 지나다니는 데서도 단속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운영의 묘미를 기해 주시고 ’98년도서부터 ’99년까지 과태료 징수한 게 주정차 위반에서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만9,383건중 부과액이 50억6,500만원입니다.

이게 8월달겁니다. 8월 30일부로. 이중에서 체납금액이 26억인데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그럼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전에도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새벽에 와서 넘버를 보고 앞 넘버를 떼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각 시·군에서 체납액을 독려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한테 몇 %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과면 과, 동이면 동 공동 경비로 쓴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전마냥 새벽에 와서 앞 넘버도 떼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50% 정도뿐이 징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주정차 위반했을 때 차적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폐차를 할 때 이걸 받는 모양인데 그럼 계속 이게 체납액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는 그럼 아무 방법도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는 시내버스 같은 데 보면 거스름통이 있는데 비록 우리 충청북도만 거스름통이 없는 것 같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거스름통을 만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수업자들이 와서 로비를 해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분들을 운영상 어려우니까 봐주는 건지 어떠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되도록이면 저는 차를 도청에 안 끌고 오지만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봐도 거스름통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주는 건 없고 보면 지켜 서 있다가 천원짜리 내면 500원짜리 표를 그 운전사가 주면 그걸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 과징금 받는 거 무엇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과징금을 받으면 운수업자들이 지금 손실나기 때문에 못하면 과징금에서도 그런 데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건데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도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먼저번에 ’98년도에 지사님이 손실보상이 얼마 되느냐, 용역을 주어서 해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2억5,000만원 줬고 내년에 3억을 계상해놨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이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지사님이 준다고 약속해서 용역까지 해놓고서 안준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사님 말뿐이 안한다는 거예요.

용역까지 줘서 하라고 해놓고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과징금 받아서 과징금 받은 게 이게 말하자면 좋지 않은 돈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이 돈을 써서 그런 데 쓰여야지 지금 운수연수원 같은 데서 운수연수원 보조금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그 운수연수원 짓는 게 9억3,000만원인가 얼마 드렸죠?

출자금이죠? 그런데 지금 운수연수원에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말고요.

첫 번부터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에 몇 배 되는지 알아요? 4배 이상 돼요.

근 5배 돼요. 그러면 운수연수원 같은 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생단체로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건데 그 조례에 보니까 제가 조례에 보니까 9억3,000만원 그걸 꼭 도에서 받을려고 하는데 아닌 말로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9억3,000만원을 그걸 우리가 출자금으로 우리가 꼭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원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고 조례를 제정해서든지 도에서 지원 안해주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연수원을 도에서 지원해줄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교통시설같은 거 보면 올해 ’99년도 계획에 보면 1,170만원이네요. 1,170만원 가지고 교통시설을 뭘 엄청히 했다는 거예요?

돈을 쓸 데 과징금이라도 이런 걸 받을 때는 예산을 쓸 데 써야지 그래 교통시설같은 게 교통시설물 잘못돼 가지고 사고나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운수연수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이 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9억3,000만원을 아예 운수연수원에다 내어주고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게 날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운수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붙었죠? 한 울타리죠?

그러면 운수연수원이 1일 몇 명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공무원교육원이 1일 숙식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얼마나 돼 있어요? 양쪽에 각기 200명씩은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수연수원이 1년에 며칠 쓰느냐 말이에요. 또 공무원교육원이 며칠 쓰고 있어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9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출자금을 포기를 하고 운수연수원한테 그걸 줘서 그걸 매각을 해서라도 같은 울타리 내에서 두 참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1년에 200일도 못쓴단 말이에요. 그 부대시설비 그것 운영할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IMF라는 게 왜 왔겠어요?

민간단체 같으면 고정자산에 투자했다고 난리나요. 저것 시말서 쓰고 거기 관계됐던 사람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묵혀놓고 있다고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각종 수련원이나 복지회관같은 거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쪽 군에서 하면 저쪽 군에서도 하고 이쪽 면에서 하면 저쪽 면에서도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 지금 출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걸 운수연수원한테 완전히 건물을 넘겨줄 의향은 없지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반한 그 사람들이 자체수입이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연수원을 민간단체에 팔아서라도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면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더라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우리 도에서 ’97년도에 4억8,000만원, ’98년도에 4억4,000만원. ’99년도에 4억3,000만원, 내년에는 3억이 올라와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줄 거냐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으니까 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을 자생단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자금 9억에 연연해 하지 말고 9억보다는 9억을 빼놓고서도 근 50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로 시가로 하면 30억이다 40억 하는데 그것은 허공에 뜬 계수거든요.

필요없어요. 우리가 도세가 이렇게 컸는데 옛날 9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 못하고 이렇게 메달려 있다면 우리도 얼른 탈피해야 되고 연수원에서도 빨리 자생단체로 커야 한다고요.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복대지역하고 청주로 들어오고 조치원 나가고 하복대지역 가고 터미널 가는 데요. 그 입체도로는 어느 회사입니까? 청주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지금 계획도 없죠?

계획만 세워놓고 어디서 할지도 모르죠? 택지개발을 할 때 그 회사 토개공이나 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했다면 공영개발단의 지분으로 맡아서 하는데 그 공사비를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서에 의한 뭐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그 도로 또 굴착해 가지고 파헤치고서 또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죠?

그 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입니까, 청주시입니까? 우리 가경 택지개발해서 많은 돈이 남았는데 그럼 그것 하나 입체도로 만들 돈이 돼나요?

그 예산가지고서요. 그럼 그 승인을 해준 게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걸 만들어주든지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해라고 뭐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놓고서도 그런 시설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비가 다시 하자면 얼마나 막대한 공사비가 들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청주시에 질의를 해봤어요. 하니까 하겠다 이거예요. 하는데 그럼 어디서 부담해서 할 것이냐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또 주택공사에서 했다면 그게 분담하지 않고 청주시나 우리 도에서 맡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그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인다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 이익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도 도의 개발단에서 청주시 얼마 줬고 그럼 이것은 이런 시설부지로 하겠으니 이것은 이렇게 쓰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얼마 남았으면 그 남은 것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지분을 배당해 주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복대지역을 이익금 남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IMF 오는 바람에 못하고 있거든요. 하복대지역을요. 그런데 왜 우리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러한 입체도로가 앞으로 되고 지하도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 지분을 가지고 얼마를 남겨놓던지 뭔가 승인할 때 해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나서 그거 나중에 그 공사하자면 100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우리 충청북도 혈세 가지고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 주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앞으로 그 큰 공사를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해야 할 판이에요.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고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할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에 그들이 지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한테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돈을, 예산을 우리가 얻어서 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그걸 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물어 봤어요. 승인권자가 우리 충청북도 아니에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청주시가 승인권자고 주시면 끝난달 것 같으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도 없죠. 뭐 하러 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개신지구 같은데 보세요.

주택공사에서 그 넓은 도로 닦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담을 시키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공사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시켰어요.

그것과 같이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닦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미리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지금 청주시에 줄 것을 갖다가 앞으로 입체도로를 만들테니 이것에서 예산에 써야 된다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 우리 이번 재론됩니다만 특별회계를 갖다가 땅 사는데 50억 들이고 땅 사는데 앞으로 160억씩 들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안 들이고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다 떠 안아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