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교통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또 벽지노선 결손을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결손을 지원해 주고 또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확대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체계적인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경로우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원시책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부담률이 과거에는 도비 50%, 시·군비 50%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을 이유로 해서 도에서 현행 30%만을 부담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각 시·군의 시내버스요금에 있어서도 시·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에 3억 내지 4억원씩을 편성하게 되고 어느 군에서는 교통비 지원을 제때 해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00원 이상은 노인양반들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현금지원 대신 과거처럼 승차권으로 대체하는 안을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6대 4로 그 안이 부결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종전대로 5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시내버스요금의 시·군간 차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을 현금지원과 승차권 지원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회사가 대체적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인 바, 벽지·오지 비수익노선도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농어민 면세유 공급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세유 혜택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건교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메모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다음은 지난 11월 15일자의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음성군과 괴산군이 시내버스 노선문제로 장기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수년전부터 괴산군 소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일교통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도산이 됐습니다. 이 도산이 된 관계로 해서 아성교통이 이를 경매로 인수를 해서 신규로 운송사업면허를 내고 음성군에서는 시내버스회사가 없어서 고민중이던 차에 음성교통이 신규운송사업면허를 내 가지고 운행노선 문제로 협의요청이 5회에 걸쳐서 오고가고 했는데도 이것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선의 협의요청은 시·군간의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내의 운수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해서 협의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9조를 보면 독점운행계통은 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적정운행대수를 공동 배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괴산, 음성군간에 1차적으로 조건부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도의 교통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시내버스사업규칙 제4조 그리고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에 근거를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장관이 조정 재결토록 규정되어 시외버스에 대한 인·면허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협의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할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이 사항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해당 군수가 관할 지역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어느 일방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15, 16년 전에도 이 사항은 당해 장관의 위임사항으로 시·도지사가 제가 질의드린 대로 사실상 조정 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지금 똑떨어지는 게 없기는 없어요. 저도 이 업무처리요령을 복사를 떴습니다마는 똑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권해석으로 봐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음성교통이나 아성교통이 사업승계 양수·양도를 받은 게 아니고 사업신규 면허업체입니다. 이게 그 권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음성군수하고 괴산군수간에 네 번, 다섯 번씩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으면 업체는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아세요? 버스 10대, 5대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비싼 버스를, 그렇지 않아도 적자노선을 뛰고 있는 시내버스가 그냥 차고지에 10대씩 5대씩 맨날 묶여 있으면 이게 버스회사는 절단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줘야지 그냥 자꾸 불구경하듯 하면 이것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집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성립하고 그럴 때 교통도로과장님하고 협의가 안되느냐고요? 아니 타 부서에서 하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교통도로과장님이 이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원래 과거부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법시행령, 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을 조금씩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사업법 자체가 누더기 법이에요. 누더기. 그저 그때그때 필요시에 꿰매붙이는 누더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 떨어지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마찰 일으키고 갈등도 부르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운수사업비 혼돈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지 자꾸 법이나 규정을 따져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민이 손해를 보고 또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질의를 받으시고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경동 터미널 부지중에 미분양 4,000평에 대하여 청주시의 입장은 2002년 이후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우선 세수증대차원에서 터미널 사업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2억4,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 출구를 잔여부지와 8차선 도로와 인접한 남서방향으로 조정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후로 넘어갑니다.
사실 수년동안 방치해둔 그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전보되고 관계규정의 미숙지와 소극적인 행정행태로 인해서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과 소신이 있는 처리방침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시외버스터미널과 또 고속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도 개설문제도 청주시와 협의 추진토록 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음성IC와 생극-오생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현지확인결과 융보아파트 진입로는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며 차후는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된다면 책임진 공무원은 용퇴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예정지구 진입로는 기존 도로의 노폭에 근접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여건과 또 그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해 주고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이런 도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도로과장님의 소신있는, 확신있는 이런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도중 IMF 한파로 인해서 당초 부지 예정계획과는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역시 1차적으로 만1,500톤 규모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나면 2차적으로는 사업변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측면과 기술적 측면 전반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임대 조치를 해도 그 4,000평을 활용할 경우 입구는 지금 그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입구는 두고 출구는 바꿔줘야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을 하면 시간상 설명이 안 되겠고 조금 전에 정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하도 개설도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은 아까 질의 도중에 어떻게 답변이 돼서 질의를 다 못했어요.
질의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기록을 잘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 김진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상습수해지역 마송천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인데 일전에 현장확인시 원남~소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철도 건널목을 확인을 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원형대로 그냥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확·포장사업의 효과를 증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본 마송천 정비사업에도 철도교각과 인접한 제방도로 통행로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공사접근방식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상에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지확인을 좀 하시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꼭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원남면 주봉리 고재용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대표자인데 872-7402번입니다.
이 분과 연락을 하셔 가지고 주민과 간담회하고 현지확인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설계된 대로 그냥 시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게 시민연대의 자료에 따라서 제가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청주~충주간 4차선 국도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다르다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너무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또 과다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요즘 기이한 현상은 추경예산을 싹쓸이해서 써 버릴려고 그러는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비슷한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도안 고가도로 좌측, 우측에 가드레일을 철거해 버리고 시멘트 벽 구조물 시설물 작업을 합니다. 또 문암터미널 전후에도 요새 한참 결빙기 턱밑에 사업을 시멘트 공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이게 암만 국비를 쓰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미라지파크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원남면 하당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제가 수시로 통과하지마는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하나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지도 않는 써먹지도 않는 육교를 설치해 놓고 노인네들이 비오고 눈 올 때는 거기 올라내리다가 낙상을 하면 누가 책임질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량청소년들이 여름에 소주나 먹고 담배나 피우는 이러한 장소로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평촌마을 진입로가 4차선 밑에 굴다리인데 이 굴다리가 좁아 가지고 대형트럭이나 레미콘 트럭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요인이 있고 또한 음성여중학교 입구에 사거리 지하도를 개설를 해 놨는데 거기도 1년 가도 사람하나 안 다닙니다. 그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 역시 여중생들이 지하도로 통행을 안 해요.
반대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 당국과 또 시·군과 이렇게 기술적 협의와 그 지역의 주변여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지 이게 아주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생략을 드리고 이상 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 두 번째 사항부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지적한 대로 입찰과정의 그런 문제는 전일에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셨는데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적정하다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입찰제한 규정도 없이 또 특허권제한 기술제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더구나 660억 공사인데…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것이 2년전 가까이 되는 그런 입찰내용인데 제가 볼 때도 풍문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입찰참가자격을 너무 과다하게 오픈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중대한 사업 입찰인데 담합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큰 사업이 됐든 적은 사업이 됐든 제한규정을 확실히 준수해 가지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관광건설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원-심천간 도로를 했는데 자꾸 답변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번복이 돼요. 지탄교 가설 그 설명을 원인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동의가 안되니까 하천이 통수면적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지금 철도부지에 자꾸 애착을 갖지 말고 하천부지를 이용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천부지에 하천제방을 다시 쌓은 식으로 옹벽을 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하천을 침범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충청북도 빈약한 예산 가지고는 사업비 때문에 자꾸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또 중앙부처와 로비를 하시고 또 건설교통분과위원회 국회위원하고 로비도 하고 지역출진 국회의원하고 로비도 해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많이 댕겨다가 도비예산에다 보태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