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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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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불과 30여 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20세기를 반성해 보고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온 20세기는 어둡고 고난의 시절, 즉 6. 25의 고통에서부터 IMF의 쓰라린 경제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산업, 경제의 성장에 비례하여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어려운 가정, 불우한 아동, 장애인,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르신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종전의 도정질문 때처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묘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잠식되어가는 국토를 보존하여야 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화장을 선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공·사설 묘지의 확충방안과 사용료징수 관련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7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은 사체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제8조제4항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료 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사설 공원묘지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청원군 시범공원묘지와 충주공원묘원은 만장이 되었고 충주시 공설과 제천 개나리공원은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사설묘지의 확충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 사설공원 묘지 사용료 및 최고한도액을 1995년 3월 2일에 개정 고시하여 평당 관리비 3,500원씩이고 사용료는 평당 충주공원묘원 7만9,000원, 대지공원묘원 9만4,000원, 진달래공원묘원 8만6,000원, 개나리공원묘원 7만9,000원을 각각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 대지공원묘원의 경우 3평 기준 표석 포함하여 257만6,000원을 받고 충주 진달래공원묘원은 6평 기준 표석 포함하여 600만원, 제천 개나리공원묘원은 6평 기준 표석 없이는 330만원, 표석 포함하여 4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공원묘원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사용료 60여만원에 비해 설치·경영자가 고시금액보다 6.6배 정도인 396만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경영자가 불법 또는 과다징수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특별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불법과 부당이득 그리고 충청북도 해당 시·군의 관계자들의 직무태만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행·재정적, 사법적 조치할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야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힘과 용기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매우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은 15개소로서 이를 법인에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24개인데 정부에서 시설설치에 따른 융자지원과 시설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바 이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제51조에 의하여 시설의 평가와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북현양원, 충북재활원, 충북광화원, 사회복지법인 보은 4개소만 실시한 결과 연금지급관리 부적절, 후원금 관리 부적정, 법인재산목록 미비치 등 주요 지적사항이 단순사항인데 이들을 포함하여 충청북도에서 관리, 지도감독대상,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음성 모 양로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현금과 통장을 가지고 도주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올 10월말에는 청주시 월오동 현양복지재단에서 수용자의 노임착복, 수용자 폭행 등의 불·탈법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충북재활원은 시설 4개소를 운영하면서 초정노인 병원에 대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사대금, 상환금 등 부채가 증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매각 또는 타 법인에 인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중 현양복지재단, 충북재활원, 음성 꽃동네 등에서 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보은은 4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양복지재단의 수사과정과 충청북도에서 취한 결과 충북재활원의 부채내역과 운영실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과다하게 시설과 의원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기타 법인 등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지원하는 보조금, 후원금 등이 시설 수용자에게 부식이나 피복, 냉·난방이 제대로 수혜가 되는지, 아니면 제2의 양지마을이 발생하지 않나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의 종사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도, 시·군에서 시설에 배정·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시설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후원금 등의 관리실태와 예산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시설 안전점검도 각 시설별로 1~5회씩 했다는데 화재,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병·의원이나 소방서, 경찰서와 비상연락 체계는 잘 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이용자들 대부분이 노약자, 거동불능자, 어린아이들인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보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최근 도내 상당수 약국들이 병원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의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약국들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의 약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병·의원 인근지역이 아니고서는 의약품 판매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로 종합병원과 보건소 내의 약무실과 외래조제실 등의 약조제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지에서 처방과 함계 투약을 받아온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 최종 시행방안에 따르면 보건소는 논란 끝에 분업대상에 포함되고 농어촌의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의약분업 시책흐름상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의약분업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실명제 및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정이 메마른 사회, 불확실한 사회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변에서는 “진짜 참기름, 정말 진짜 참기름”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세태의 한 단면들이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사실명제, 정책실명제 등 이외 무수한 실명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났고 얼마 못가 흐지부지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실시, 도정에 반영시킨 정책을 국·과장, 담당자별 정책별로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도정에 반영된 이들 정책이 얼마나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였는지 예산절감, 생활민원 해소 등 효과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구두약속, 서면약속, 무언의 약속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선거시 40여 가지의 공약을 하시고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꼭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좀 진솔해 보자! ‘충북의 워싱턴’이 되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24시간 광범위하고 무제한 청취하여 수렴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열린도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지사 직소창구 운영입니다. 목적에도 있듯이 참으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본 의원은 위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을 민생, 인권유린, 부당한 행정행위 등 사안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해결했거나 도정에 반영시킨 사례 또한 어떠한 경우든 지사께서 다 알고 계시는지 도민에게 홍보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감사청구제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감사의 활성화, 열린감사 실시로 도정의 투명성 확보,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약 또는 도민의 권리 보호를 그 조건으로 도민 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도 자체 감사관실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청구제를 굳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정을 하였는지, 일반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는 미사어구일뿐 도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독서의 생활화 및 영어교육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상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교양을 쌓고 실컷 놀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성적 올리기, 입시문제 등에 따른 내신관리 등으로 교양서적 한권 읽을 시간이 없으며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 유치원 시절에도 각종 숙제에, 학원에 아이들의 자유시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양서적을 풍부히 읽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옛말에 자녀교육의 기본은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독서야말로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기르며 응용력을 기르는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간제공과 계기제공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지구가 하나되는 세계화 시대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나아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어습득의 기본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라 말을 배우듯이 먼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교사들의 실태를 보면 읽기, 쓰기 위주의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은 교사들의 발음을 듣다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이란 것은 처음 배울 때 정확히 배워야지 한번 잘못 배우면 나중에는 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읽고 쓰는 것은 우리 영어교사에게 맡기더라도 듣고 말하기는 원어민 교사에게 100%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도내에 원어민 영어교사는 불과 1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초등학교 5개 학교당 1명씩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이들에게 영어듣기와 말하기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현재 초등학교기간제교사 중 중등영어과 소지자격을 가지고 영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00년도엔 영어기간제교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초등교사 영어연수가 애초 목적의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겨울방학중 초등학교 영어 심화연수가 20일간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인데 이의 성과와 초등영어의 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 컴퓨터연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컴퓨터 연수는 22가지 종류로 연간 5,000명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600여명, 중학생 2,000여명, 고등학생이 9,000여명을 넘는 등 총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9,000여명을 넘는 등 총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8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컴퓨터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사나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학교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교원의 컴퓨터활용능력평가 시행과정에서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사나 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열의를 담아내고 긍정적인 면으로 학교사회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태동한 컴퓨터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생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교사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까지 교원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100% 보급한다고 하는데 보급된 컴퓨터가 사장되지 않고 교사들이 업무나 교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업연구발표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향한 충북교육의 변화와 개혁 내용 중 교수·학습계획서 심사내역을 보면 ’97년도 대비 ’98, ’99년도에 계획서 제출이 40% 감소되며 선발도 30%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이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학생중심의 교육,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이라 규정하면서 그 시기를 2000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2001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실행하되 그중 교과과정 편성시 초등학교 4~6학년의 자연교과 시간이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34시간이 감축되고 대신 학교장 재량시간이 증가되었는가 하면 1~2학년의 경우는 60~68시간이 신설되는 바 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장의 재량시간이 증가되었는데 이의 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부적절한 분야가 있다면 사후시정을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4개 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비의 낙찰차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낙찰차액 발생액이 ’99년도에 6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제천백운초 교실개축과 화장실 및 샤워실, 제천여중 후로링교체, 괴산보광초 교사보수 및 부대시설 등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차입금이 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낙찰차액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관리하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차입금 또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찰차액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월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아껴주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방청과 경청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의 새 천년에는 도민 모두가 건강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 모두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