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저는 이광종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개발규제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 전체면적이 7,430㎢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14.4%인 1,070㎢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전 국토 대비 충남이 0.39%가 묶여져 있고 경북이 0.39%, 경남이 0.89%, 강원이 0.54%가 묶여져 있는데 비해서 충청북도는 전국 국토 대비 1.72%가 묶여져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충남이 전국 국토 대비 3.84%, 경북이 0.39%, 경남이 0.89% 묶여 있는데 대비해서 충북은 10.6%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보호구역, 집단조류보호구역, 집단번식보호구 등 조수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전국이 1,473㎢가 묶여 있는 중에서 충북이 410㎢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해서 27.9%가 됩니다. 거기다가 충북이 또한 묶여져 있는 것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청원 현도면 일부하고 옥천군 일부가 또한 묶여져 있습니다. ’99년도에 충주시의 엄정면, 소태면,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 등 5개 면이 수변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이니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이 혜택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뒷면에 소외받는 주민이 있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고 낙후된 그 지역에서 고생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는 도농간의 경제생활 및 문화생활의 차가 커지는 것을 이것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농간의 그 격차가 경제생활의 격차, 문화생활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 규제지역내에 펴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침에 지사님께서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서울서부터 받는 물이 2,000억이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충주, 제천, 괴산, 금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과 관광 또 농업과 문화의 접목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펴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변지역에 충주시에 5개 면이 묶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 면을 수변지역으로 묶은 것은 서울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개 면을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전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금강 상류지역에서도 향후 수변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펴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