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기찬 도정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과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 공직사회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직내부가 이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 민주적인 공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사제도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사문제입니다.
모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면 1단계 성과로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계획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1996년 2월 13일 규칙 제2146호로 전문개정 공포한 충청북도직제규칙에 의하면 제1장 총칙에서 실·국·본부장의 직급과 담당관·실·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담당관 및 실·과장은 실·국·본부장을, 계장은 담당관 및 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담당관 및 실·과 하부조직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정한 계선조직체제에서 1단계 구조조정과 더불어 ’99년 9월 7일 충청북도지사 훈령 제1064호로 발령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등에관한규정은 ’95년 2월 17일 제정되어 그동안 31회의 부분개정과 두번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제1장 총칙에서 실·과·담당관의 정원과 하부조직명칭, 분장사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정원관리에서 부서별 정원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국·본부장·직속기관장·출장소장·사업소장에게 기능별 업무량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정원 범위내에서 실·과·담당관실에 두는 공무원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는 국장 등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실·과장 및 담당관은 과내의 직원에게 단위업무의 총괄담당자를 담당 또는 팀장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조직 및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실·과 및 담당관의 하부조직을 정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계선조직에 의해 계장중심제에서 현재는 실·국장 등에게 담당사무와 소속기관의 정원조정, 실과의 하부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권한을, 실과장에게는 단위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 즉 담당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도 그 권한을 박탈하고 담당까지 직위를 주어 인사발령한 이유가 자리중심인지 아니면 기능 즉 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직정비와 더불어 국·과장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몰라서 도지사께서 대행하신 것인지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날 보도에 의하면 하극상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는 등 이러한 행태들 역시 현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심히 우려가 되는데, 도지사께서는 현재의 공직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계약직공무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충청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1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계약직공무원의 제도자체는 일정기간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하는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채용한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특수사업 목적보다는 평상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연봉조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조정지급하여야 함에도 속칭 주요부서를 감안하여 배분한 것인지 성과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과측정기준 등을 보더라도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였을 때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를 분석은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7일 멕시코의 꼴리마주와 아르헨티나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통상협력을 위하여 13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과 ’99년 10월 현재 도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이상이 외국인을 접견하신 기회가 총 32회로서 그중 도지사께서는 ’98년도에 7회, ’99년도에 13회로 담당공무원이 통역한 회수가 6회, 방문자 대동 통역이 8회, 일반인 초청이 6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자유치, 외국기업 유치, 무역협상 등 각기 지방마다, 자치단체마다 특색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외국출입이 잦아지고 외국인과의 대화기회 또한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역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도지사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국제통상에 대한 구조와 인력관리상의 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훈련과 계약직공무원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는 충북개발연구원 정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이사이며, 동연구원장은 동정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97년 11월 28일 당연직이사인 한대수 전 행정부지사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99년 11월 3일 행정부지사직을 퇴임함에 따라 당연히 연구원장직도 사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정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를 11월중에 개최하도록 정하고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98년 12월 15일 개정한 연구원정관 제35조에 의하면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연구원장이 따로 정한 초빙연구원운용규칙 제3조에 따라 과제수행 또는 도정전반에 대한 시책개발, 건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규정에 의하여 초빙연구원 1인을 임용하였습니다. 새로이 임용된 초빙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파견하기 위해 임용하였는데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인지 밝혀 주시고 사무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연간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무상이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구도 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사람 데려다 쓸려느냐고 묻는 원장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도지사는 한 단체를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을 주고 빼앗아 권한행사를 하는 인사행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된 조직과 상황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계약직 공무원제도, 타시·도의 경우 이미 개설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정비하도록 한 중앙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센터를 무리하게 개설함에 따른 소요인력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사례, 자치단체의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새로이 발굴해서 위탁함으로써 감축된 인력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법인단체도 독자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초개설 목표로 1,386㎞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4년부터 개설하여 금년도 계획물량까지 포함해서 729.6㎞를 개설하고 나머지 656㎞는 향후 추진할 물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면적의 68%를 임야면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기반시설로서 산림자원의 보호증식,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장비, 인력수송, 마을간 연결되는 주민교통 편익도모,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임도를 매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근래 3년간 사업비로 연간 평균 40억씩 투자 16년간에 약 600억원을 투자, 도내 임도로 730㎞를 개설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래의 임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비로 ’97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3억9,800만원을 투자 응급보수 정도로 복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설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도 대부분이 사리도로이기 때문에 절개지가 무너져 측구가 매몰이 되고 노견이 무너져 도로가 떨어져 나가 임도폭이 좁아졌고 성토부분 노면의 침하, 배수로가 임도 한복판으로 생겨 있는가 하면, 요철이 심하여 임도의 기능이 상실되어 때로는 차량통행의 불가능 등으로 임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임도시설규정에 보면 제11조제1항에 임도의 관리, 보수는 민유임도는 시장, 군수가, 국유임도는 관리소장이 관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관리소장은 임도 노면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관리체계방법으로는 시·군의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비 지원을 국·도비에서 증액 지원하여 항구적인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것과 아울러 현행 임도개설 시공과정에 있어서 타도로공사보다 설계단비가 저렴한 관계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어려워 준공 후 장마 등으로 하자 및 보수 물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없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작목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98년도에도 8개 지구 210ha에 54억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7개 지구 206ha에 59억 예산을 확보, 연내에 착공 2000년 5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유형과 시설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농가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이 정비된 사업지구내에 관련된 일부 시설물 설치가 충분한 기술성 검토부족과 시공잘못 등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지구에 대해 도에서 지도, 점검한 실적과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과 원예특작지원 농업용 대형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의 지금까지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IMF영향 등으로 농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적자영농을 면치 못하여 우리 도 농가호당 평균 부채액이 1,809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협상으로 인한 저렴한 외국 농축산물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량 증가가 불가피하여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농민들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이때 9만5,000 농가에 새로운 21세기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농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업도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