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여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부분에 여비가 증액이 되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지난해 보상금에 예산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보상금의 내역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20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지난해 전년도 3,250만원에서 1,55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117페이지 보면 거기 국내여비에서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여비 또는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내용이 틀린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3,92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3,921만5,000원은 지금 평상시에 지난해 예산은 이거였었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예산에 꼭 증액을 해서 여비를 편성만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1,078만5,000원을 감액을 하고 국외여비에서 3,921만5,000원을 늘린 거지요.
그래서 국내여비는 1,078만5,000원이 감액을 한 것은 이상이 없는 거고 국외여비는 부득이 3,921만5,000원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비가 국내여비를 1,078만5,000원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청내에 각 실·국·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은 풀로 1억 한다 또 도민대상금을 시상하는 시상금… 그러면 지난해 전년도는 8개 부문에 2,4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은 분석결과가 3,000만원에서 도민대상에 3개 부문이 늘어서 900만원, 또 각 실·과에서 전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 2,1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결론 아니예요? 그러면 2,100만원 모자랐던 그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상금 전년도는 7,000만원 가지고서 썼는데 각 실·과에서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1억6,000, 1억7,000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산출기초가 나왔을 텐데 그러면 시상금을 한 70%밖에 못 하는 거네요.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포상자 대상선정은 각 실·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 실·국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여기 총무과로다가 지출의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단, 시상금 지출하는 데에만 총괄로다가 여기서 지출의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각 실·국을 균형적인 저기에 의해서 지출한다 이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또 감액도, 정당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꼭 예산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시상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 실·국에서 한 1억6,000, 1억7,000이 요구된 사항을 한 1억이면은 되겠다 하는 이런 추상적인 것 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시상, 보상은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 육하원칙에 의한 타당성이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너무 깎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3,000만원만 증액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에 대한 육하원칙에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더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일 요구된 사항중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사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증액된 것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거기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5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률적인 여기에 제시된 중에서 일률적으로다가 한 건지 여기 어느 산출기초에 어느 항목에 580만원이 필요해서 한 건지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지역방위협의회에 500만원 이죠? 5,000만원이 아니라 500요. 거기에 전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이걸 지금 그 부분에 500만원하고 80만원을 증액한 거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에 다시 한번 용역준 데 또 예산 지원한 데 한번 말씀해 줄래요? 그러면 인력개발비 모든 강사 초빙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또 거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여기서 하도록 이렇게까지 해 주는 데에 1회에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꼭 인력개발연구원에서 짜지는 것이 알찬런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찰런지 모르지마는 그걸 직영으로 할 적에 꼭 용역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에 지금 과장님이 현재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문제는 감사할 적에도 지적된 또 건의도 드린 사항이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운영을 하는데 한국인력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청내 또 여기는 참석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출석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출석률이 몇%나 됩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왜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들었어요. 들었는데 상당히 참석을 독려하는 이러한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률이 참 좋으냐 거기에… 또 참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으냐 하는 의미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에요, 통합방위협의회 컴퓨터 지원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무전기 지원이 있는데 컴퓨터 지원은 11개 시·군에 131대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비 9,600만원을 해서 시·군비 50% 부담해서 이렇게 131대를 사주게 됐는데 이 131대는 우리 도비를 50% 해서 9,600만원에 대한 131대인가요, 아니면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131대를 사는 건가요? 그러면은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131대 가 가면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이게 2000년도, 내년도 단년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그 말이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전기 구입요, 23대를 구입을 해서 음성군에 주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타 시·군에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37사단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요구가 무전기가 타 시·군에 예비군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냐 다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음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무전기나 컴퓨터는 그러면 12개 시·군에는 다 보급이 완료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민간이전 사업으로다가 민간위탁금으로다가 해서 관사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은 행정부지사 거처하는 관사를 무인경비 관리용역을 한다고 월 12만원씩 해서 여기 144만원, 지금까지 청소용역을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 일용임부가 하던 것을 용역을 처음 주는 겁니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청소업을 하던 것을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은 용역을 주는 데에 한 1,100만원이 예산절감되는 거네요, 수치로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절감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일용인부는 구조조정에서는 사실상 대상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10명을 일용인부로 쓰던 것을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 보내고 용역을 줘서 1,100만원 예산 삭감한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저도 알겠는데 청소를 관리하던 10명이 그 직을 그만두고 용역을 주어서 1,100만원 예산절감의 효과는 저기하는 건 아닌데 그 10명을 실직을 하게 하는 것은 한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중앙정부 지침도 좋지마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도 좋지마는 우리 행정직 사무요원들은 도리가 없어요.
그 인원을 감축해서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딴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청소는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을 그 직에서 그만두게 하고 용역을 줘도 또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중앙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분명치 않으면은 이 예산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한 가지 더 말이에요. 관사 말이에요, 부지사 또는 거기에 국장님들 같이 쓰는 관사에 거기가 지금까지는 경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경비원이.
그런데 굳이 여기 새로 무인경비 관리용역을 줄려고 하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36페이지에 감사시책추진유공표창 유인에 2만원씩 50명을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내용에 보면은 546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 있지요? 그 증액된 그 사유는 전년도보다 금년에 새로운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건지 이 감사시책추진 유공표창장 유인이 지난해도 있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54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편람 인쇄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346만원은. 그런데 그 총무과에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전년도가 7,000만원 예산에 1억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풀사업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표창시상 이러한 보상에 대한 것은 각 실·국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총무과로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을 의뢰를 하면은 이것을 관리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감사시책추진유공표창장 유인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면 안 되느냐. 그 137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4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여기 부서당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서 특별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된 것인가요?